돌발성 난청(우측)/내이의 소음효과(우측)/이명(우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5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하수도 공사 중 이음새가 들어가지 않아 100x100 각파이프를 중함마로 치는 소리에 갑자기 귀가 삐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고 모든 말이 다 울리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중함마로 파이프를 치는 소리가 난후 갑자기 나타난 증상으로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 2021년 06월 11일 증상 발현 - 2021년 06월 16일 ○○○ 진료 - 2021년 06월 18일 ○○○○○ 진료 ○ (추가작성) 진료의뢰서(○○○ 2021. 6. 16.) - 상병명 : 돌발성 특발서 난청, 한쪽(우측), 이명(우측) - 순음청력검사 상 상기 질환 의심되어 전원 합니다. ○ 2021. 6. 18.(○○○○○) - 주호소 : hearing impairment(rt) for 1weeks - p/i : 내원 일주일전 공사 현장에서 큰 소음을 들은 후부터 hearing impairment(rt) 지속적 & tinnitus(rt) 지속적 & earfullness(rt) 지속적 증상으로 검사 받기 위해 내원. 1미터 거리에서 쇠 치는 소리를 4번 정도 듣고 난 후 우측 귀가 하나도 안 들렸다. - 당뇨2년+, 공황장애, 고지혈증, 손목터널증후군 - both TM : 우측 고막 monometic 흔적 있음. 좌측 고막 정상 - 전화통화 주로 좌측 - 두드러기로 주사를 맞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 우측 돌발성 난청, 회복을 돕는 치료-입원 5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고막 정상, 양측 고막 운동성 검사에서 우측 43dB, 좌측 17dB, 이음향방사검사에서 우측 반응 없음 ○ 자문의 소견 : 보완 요청함(9. 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1. 5. 17.~2021. 6. 1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현장 잡역(기술자 보조, 보험가입자의견서-용접공) 2) 근무경력(취업및영업확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2. 4. 1.~7. 1. : ○○○○○ ○ 2004년 2월~2017년 5월 : □□□□□ 외 다수 사업장, 일용근로(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 6. 1.~11. 1. : 주식회사△△△△, 부동산업 나. 현장관련 내용 1) 근무개요 ○ 2021.05.17.~2021.06.16.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0:00~10:30, 15:00~15:30 ○ 식사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현장 잡부 2) 주장재해경위 등 확인 ○ 주장 재해경위 확인 - 2021년 6월 11일 15:00~16:00사이(정확한 시간 기억이 안난다고 함) 하수도 공사 중 이음새가 들어가지 않아 100*100 각파이프를 중함마로 치는 소리에 갑자기 귀가 삐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나고 모든말이 다 울렸다. ○ 신청인이 생각하는 발병원인 - 100m(PVC)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형강 쇠파이프를 중해머로 4회 치는 순간 갑자기 귀에서 삐~하고 귀가 멍했다. 나는 쇠파이프를 아래에서 잡고 있고 동료 작업자는 위에서 중함마를 쳤다. ○ 재해 직후 증상 및 이후 증상의 변화(청구인 진술) - 중함마로 치자마자 뽀글뽀글, 삐소리가 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스피커 찢어지듯 소리가 났으며 상대방의 말소리가 울렸다. 사고 직후 병원을 가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가지 않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청구인 진술함. ○ 재해 후 조치 사항 - 2021년 06월 11일 증상 발현 - 2021년 06월 16일 ○○○ 진료 - 2021년 06월 18일 ○○○○○ 진료 ○ 뚜렷한 외상 등의 동반 여부 - 두부 외상 없음, 측두골 골절 없음, 가스 폭발 등의 폭발음에 노출된 사실 없음. 3) 작업내용 ○ 주요 작업내용 - 청구인은 개인직영공사 현장에서 현장잡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물건(파이프, 조립식판넬, 석고보드, 비계) 나르기, 파이프 절단, 조립식 판넬 조립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 작업내용 - 하수도 공사 중 이음새가 들어가지 않아 청구인은 하수도 파이프 아래 부분을 잡고 있었음. 4) 작업장 소음 측정 ○ 개인직영공사 현장으로 측정 불가 ○ (추가확인) 귀마개 착용 여부 : 착용하지 않음 다. 과거력 1) (추가작성)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11.~ : 당뇨병, □□ ○ 2012. 1. 5. : 전정기능의 기타 장애, 이명, ○○△△ ○ 2012. 2. 3. : 이명, ○○△△ ○ 2020. 11. 17.~ : 당뇨병, 고혈압, ○○ 2) 과거 산업재해 ○ 없음 3) 교통사고 ○ 1998년 타박상 일주일 4) 기타 흡연 등 ○ 흡연 : 30년(신청인 사실확인서) ○ 음주 : 무 ○ 신장 168cm, 체중 68kg ○ 취미 및 운동 : 걷기, 우세손 : 우측 ○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했고, 공사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함(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기간, 발병경위, 작업환경,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중함마로 파이프를 치는 소리가 난 후에 갑자기 발생한 말이 울리는 등의 증상으로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5월 17일부터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급격한 소음 노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 점, 하수도공사 중 쇠파이프를 아래에서 잡고 있던 신청인은 해머로 쇠파이프를 치는 소리를 들은 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