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6 · 판정일: 2021-09-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74년경부터 1995. 4. 1.까지 ○○, □□ 등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이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2020. 8. 27. 의료기관 내원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12. 10.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1974년경부터 약 16년 5개월간 □□ 등의 광업소에서 굴진(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내는 작업), 채탄(탄을 캐는 작업)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탄가루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인은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에 시달려 오던 중, 2020. 8. 27. 의료기관 내원 이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상병이 악화되어 2020. 12. 10. 직접사인‘폐암’으로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따른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주장: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2020. 12. 10 ○○○) ○ 사망일시 : 2020.12.10. 10:50경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폐암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 ○ 사망의 종류 : 병사 2) 진폐병력 ○ 2019.01.08. □□, 병형(0/0), 합병증(em, tbi, bu),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20.04.24. □□,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1), 판정결과(정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 광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3. 2. 1. ~ 1995. 4. 1. (2년 2개월, 소득금액증명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담당업무 : 굴진, 채탄 등 2) 직업력 : 약 12년 3개월 경력 확인 (소득금액증명 등) / 청구인 주장 16년 5개월 ○ 1993.02.01. ~ 1995.04.01.(약 2년 2개월) □□_광원(굴진,채탄)_산재직업력, 건강보험, 청구인 주장 - 1993년 ~ 1994년(약 2년)_□□_광원(굴진,채탄)_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92.11.01. ~ 1993.01.31.(약 2개월) □□_광원(굴진,채탄)_산재직업력, 건강보험 - 1992.12.10. ~ 1993.02.19.(약 3개월) □□_광원(굴진,채탄)_국민연금, 청구인 주장 ○ 1991.01.01. ~ 1991.04.06.(약 3개월) ○○_광원(굴진,채탄)_산재직업력, 건강보험 - 1990.12.01. ~ 1991.04.06.(약 4개월) ○○_광원(굴진,채탄)_청구인 주장 - 1990년 ~ 1991년(약 2년) ○○_광원(굴진,채탄)_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7.04.08. ~ 1990.08.31.(약 3년 4개월) ○○○○○(합자)_광원(굴진,채탄)_산재 직업력 - 1988.01.01. ~ 1990.09.01.(약 2년 8개월) ○○○○○(합자)_광원(굴진,채탄)_국민연금 - 1983년 ~ 1990년(약 8년)○○○○○(합자)_광원(굴진,채탄)_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79년 ~ 1990.08.31.(약 11년 8개월) ○○○○○(합자)_광원(굴진,채탄)_청구인 주장 ○ 1974년 ~ 1975년(약 2년) 다수의 광업소_광원(굴진, 채탄)_청구인 주장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무경력 ○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약 16년 5개월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95. 4. 1.까지 ○○○○○(자), ○○, □□, □□ 등 광업소에서 12년 3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2) 작업내용 ○ 고인은 1일 8시간 3교대로 채탄(탄을 캐는 작업), 굴진(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내는 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폐암 진단받고 2020년 12월 사망하였음.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 ○ 2011년 4월 ~ 2020년 10월 기간 동안 ○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내역 확인됨. 2) 산재처리이력 : 재해일자 이전 신청 상병과 동일 상병 진료 이력 없음 3) 흡연력 및 음주력 : 1일 0.3갑, 2010년 이후 금연, 음주력 없음 4)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1974년경부터 1995년까지 약 16년 5개월간 □□ 등의 광업소에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내는 굴진 작업과 탄을 캐는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탄가루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을 진단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다수의 탄광에서 1983년경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 3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이외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유해물질에의 노출력이 상당하였던 점, 작업 시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내는 굴진 작업과 탄을 캐는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