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당시 만 18세) (주)□□에 취업하여 약 2년 5개월 동안 야간교대근무 후 퇴사했고, 이후 별다른 직업력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2011년 4월 (주)□□□□□에 취업하여 2012년 1월 □□□로의 업체 변경과 2017년 1월 현재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주)로의 업체 변경을 거쳐 2019년 1월 재해일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주) ○○ 내 클린룸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재해경위와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왼쪽'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에서 2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야간교대근무, 2011년 4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OLED를 생산하는 ○○○○○㈜ ○○ 내 클린룸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18년 12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좌측 유방의 종괴로 2018년 12월 18일 ○○○ ○○ 외과에 방문하였고,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생검을 시행한 뒤 2019년 1월 3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외래에 방문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invasive ductal carcinoma)이 확인되어 2019년 1월 13일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 뇌 자기공명촬영(1. 13), 경부/복부 초음파,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뼈스캔(1. 14)을 시행하였고, 요추 자기공명촬영(1. 15)결과 원격 전이가 없어 2019년 1월 16일 좌측 유방보존술(breast conserving surgery; lumpectomy)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1 ㎝ 크기의 유방암이 절제된 17개 림프절 중 1개에 전이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T2N1aM0의 유방암으로 확진되었으며, 이후 2019년 1월 31일 외래 방문 당시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을 계획 중임이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상기 46세 여환 상기진단명으로 수술 받으신 분으로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합니다. - 수술명 : 유방 소괴절제술, 감시림프절 조직검사 - 수술일 : 2019. 1. 16.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를 참조하였을 때, 좌측 유방망으로 좌측 유방부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상기 상병 확인됨. -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방사선, 여성호르몬, 식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함. ○ 전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2019년 1월 유방암 진단 받음. 작업 중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주장하나 수행한 업무가 청소업무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유의한 노출력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클린룸 OLED 생산라인 청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1.01. ~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0.12.19 . ~ 1993.05.15. 2년 5월 주식회사 □□ - 기능직 2급(라면 완제품 박스포장) - 2011.04.14. ~ 2011.12.31. 9월 ㈜□□□□□ - △△△△△ 청소 2012.01.01. ~ 2016.12.31. 5년 ㈜□□□□ - △△△△△ 청소 2017.01.01. ~ 2019.01.14. 2년 주식회사 ○○ - △△△△△ 청소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상시인원 : 229명(고용보험 기준) ○ 주생산품 : 건물청소 도급 서비스 다.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클린룸 OLED 생산라인 청소 - 작업범위: 클린룸(담당면적(소요기간) : 4000평(3일)) - 작업내용: * 청소: 밀대를 이용해 클린룸(FAB, R/P) 통로 바닥 청소 * 화학약품 배관누출 신고 : FAB 아래에 위치한 R/P 청소 시 배관에서 누출된 화학약품으로 의심되는 액체가 있을 경우 테스트 종이를 접촉시켜 색깔이 변하면 담당부서에 신고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9시간(08:00 ~ 17:00) - 식사시간: 1시간(12:30 ~ 13:30) - 휴게시간: 30분(오전, 오후 각 15분 → 점심시간 15분 연장, 퇴근시간 15분 앞당김으로 휴식 30분 보장) ○ 신청인 주장(증거자료 첨부 파일 참조) 1) 작업장소 특성 - 공간특성 : 공기순환설비 설치된 실내 밀폐공간 - 보호구 : 면마스크, 면장갑, 가운(방진복), 보안경 - 피부노출 가능성 : 있음 2) 작업환경 유해요인 - 전리방사선 : 정전기로부터 유리기판 보호를 위해 거의 모든 설비에 정전기 발생 방지장치 (이오나이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전리방사선(X-선 등) 발생 - 비전리방사선 : 자외선 극저주파 자기장 - 취급 화학물질 : 감광제(PR용액), 약액(아세톤, IPA, PGMEA, 탐화, LGL, EBR 등), 기타(불산, 수은, CD150, KOH, EP-10 등), 톡시 등 - 생성 화학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 설비셋업 3회(셋업 기간 중 설비 불안정에 따른 위험요소 노출 가능성 증가) - OLED 제조공정 공기순환 구조(환기공유·복합노출) : 톱다운 방식의 인위적인 공기순환으로 기존 공기의 70∼80%가 재순환되어 유해물질이 소량 배출되어도 클린룸 전체로 쉽게 확산되며 이로 인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까지 혼합된 공기에 복합적으로 노출 ※ 2013년 1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불산 누출사고 이후 테스트 종이 휴대하여 화학약품 배관누출 점검 업무 수행하면서 화학약품에 직접적으로 노출 ※ 기타 작업환경 관련 주장사실은 신청인측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 및 증거자료 참조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 근로자 ○○○는 면담 당시 1990년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 입사하여 포장된 라면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3교대 근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세 가지 근무 시간을 1주일 주기로 야간, 오후, 오전 순으로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약 2~3년 정도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고 한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0년 12월 19일 ○○생산5과의 수습 1로 입사하여 직급은 기능직2급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 5월 15일 의원 퇴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로자 ○○○의 상세 직무 및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OLED를 생산하는 ○○○○○㈜ ◇◇◇◇의 청소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 ◇◇◇◇ 업무를 하였다. - OLED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들이 위치한 홀수 층(FAB층)의 층고는 약 7 m 로 각 층별로 위치한 장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무는 동일하다고 한다. FAB층을 청소할 때에는 방진복 및 마스크, 방진화,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며 밀대와 면포를 사용하여 파티클을 제거하는 작업이 주 작업이다. 직무 순서는 일반적으로 ① 와이퍼로 음수대 걸레질, ② 크린매트 교체(창상방지 장갑 및 안전칼 사용), ③ 인동선 걸레질(밀대, 면포), ④ 면포로 소화기 청소, ⑤ 면포로 소화전 파티클 제거, ⑥ 밀대와 면포로 계단 청소, ⑦ 라인 화장실 청소(물걸레로 곳곳을 청소한 뒤 화장실 바닥도 밀걸레로 청소)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보조설비들이 있는 짝수 층(Return plenum, R/P 층)의 층고는 약 4 m로 R/P 층을 청소할 때에도 청소 목적은 공간 내 파티클 제거라고 한다. R/P 층을 청소할 때에는 FAB 층을 청소할 때와 다르게 보안경과 안전모, 방산가운을 추가로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TRS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시스템(Trunked radio system) 폰을 지니고 작업한다고 한다. R/P 층에서의 청소 순서는 일반적으로 ① 크린매트 교체(창상방지 장갑 및 안전칼 사용), ② 면포로 소화기 청소, ③ H빔 걸레질(면포), ④ 배수로 청소(밀대, 미니빗자루, 쓰레받기 사용), ⑤ 밀대/면포로 통로 청소, ⑥ 면포로 승강기 문 걸레질, ⑦ 와이퍼로 승강기 문틈 먼지 제거 ⑧ 밀대/면포로 승강기 바닥과 벽 등의 먼지 제거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 라인 내 particle 제거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장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FAB층 -> R/P층 순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 중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도 없습니다. -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없이 주전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재해발생 경우 대한 유해요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라. 근로자 ○○○에서 발생한 유방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2019년 1월 46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유방암을 진단받기 약 2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야간 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하였고 진단받기 7년 9개월 전부터 7년 9개월 동안 OLED를 생산하는 ○○○○○㈜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근로자 ○○○와 그 대리인은 어린 나이에 야간 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라는 유방암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유방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OLED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직업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중 동일한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근로자 ○○○의 유방암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야간 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는 유방암의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위험도의 증가가 확인된 군의 근무 기간이 20년 또는 30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인데, 근로자 ○○○의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여 짧다. ○ 한편 방사선 노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발생장치이다. 연엑스선은 얇은 공기층에 의해서도 쉽게 흡수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방사선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투과성이 낮은 방사선으로 뢴트겐 등에 사용하는 투과성이 높은 경엑스선 방사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근로자 ○○○는 OLED 제조공정에서 청소 업무를 하면서 전체 근무기간 중 절반은 방사선 발생장치가 없는 보조설비층에서 청소를 하였고, 클린룸에서 청소할 때에는 주로 설비 주변의 이동통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수준은 설비를 직접 다루는 공정 근로자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포함한 ◇◇◇◇ 전체 근로자에서 TLD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방사선 노출량도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방사선 노출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2009.04.01. ~ 2019.01.13. 신청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2년도 유방암 검진 결과내역(2012. 3. 14. ○○○) - 유방촬영 관찰소견 : 유방촬영 검사상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이 관찰 - 권고사항 : 정확한 진단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상담 후 추가검사 받을 것 권고 * 2014년도 유방암 검진 결과내역(2014. 5. 2. ○○○) - 유방촬영 관찰소견 : 유방촬영 검사상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이 관찰 - 권고사항 : 정확한 진단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상담 후 추가검사 받을 것 권고 * 2018년도 유방암 검진 결과내역(2018. 11. 17. ○○○○) - 유방촬영 관찰소견 : 치밀 유방 소견 보이나 특별한 이상소견 없음 - 권고사항 : 유방초음파검사 및 정기검진 받을 것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없음 - 가족력 : 없음(신청인 주장) - 음주력 및 흡연력 : 해당사항 없음(신청인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의견진술서, 심의회의에 화상진술로 참석한 대리인 및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에서 2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야간교대근무, 2011년 4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OLED를 생산하는 ○○○○○㈜ ○○ 내 클린룸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왼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약 7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클린룸 OLED 생산라인 청소 업무, 1990년 12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포장된 라면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부서에서 3교대로 순환 근무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에서 교대 근무한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디스플레이 공장 현장에서 근무는 FAB 공정 안에서 밀대와 면포를 가지고 수행한 파티클 제거작업 및 청소 작업이며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 양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노출 기간도 그리 길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청소구역을 고려하면 다양한 공정에서 노출이 있었음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와 정도가 오퍼레이터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MSDS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사선 등 화학물질의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