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39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에서 반복된 무리한 작업으로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이동식 카위에 올려놓는 셋팅작업을 주 업무로 하면서 무리한 작업을 오래 반복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에서 2013년7월17일부터 2021년4월30일까지 객관적인 자료 상 7년 9개월간 전처리작업, 음식셋팅작업, 포장작업의 수행이 확인됨.(과거 객관적인 자료상 동일업무 총 9년 2개월간 음식셋팅 업무 수행이 확인됨) - 과거 본인진술 상 2010년 이후에 한국에 입국 후 약 1년간 고깃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이동식 카 위에 올려놓는 셋팅 작업이 주 업무임. - 고추와 마늘을 하나하나 칼질하는 작업과 음식이 담긴 무거운 그릇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1 (○○○) - 좌측 어깨 통증 우측 어깨는 타원 주사치료함 좌측 어깨 회전시 아프다 - 좌측 팔 힘이 없다. 타원 프롤로/DNA 주사치료함, 효과없다. 양측 견갑부도 아프다. - 우측 엉치통증, 5월초부터 무릎/발 시리다. 이불 덮으면 좀 낫다. - 시려서 전기장판 사용한다. 한약복용해도 효과 없다. [ 영상 검사 ] 2021-06-01 L spine MRI 2021-06-02 Lt shoulder MRI 2021-06-15 Rt shoulder MRI 2021-06-02 C spine MRI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21-06-02 제3-4-5 요추간 경막외풍선 신경 성형술 (○○○) 2021-06-04 좌측 어깨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힘줄봉합술 시행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 호소하는 증상) 좌측 어깨 통증, 팔에 힘이 없다, 양측 견갑부 통증,우측 엉치, 무릎 발 시럽고 통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직종 : (442)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2. 1. 13.~2021. 6.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점심시간 30분, 1회휴식 60분) ○ 담당업무 : 음식셋팅 2) 근무경력(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12. 1.~2021. 4. : 음식셋팅(9년 2개월)(산재보험, 고용보험) ○ 2020년~2011년 : 홀서빙(1년)(본인진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10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진술함. - 특이 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5시간 (11:00 ~ 22:00) ○ 휴게시간 :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4:00 ~ 14:30), (15:00 ~16:00 또는 16:00 ~ 17:00 까지 1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보쌈 옹심이 음식 전문점으로 신청인은 음식이 나오면 홀서빙 가기전 음식을 셋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3명(주방 6명, 안내 1명, 셋팅메인 1명, 셋팅보조 1명, 홀 4명) ○ 작업공정 : 칼질작업 → 음식셋팅작업 → 포장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미참여), 사측(○○○ 이사)(참여) ○ 참고사항 ① 사측에서 제공한 21년4월5일 ~ 21년4월10일까지 매출전표, 매출금액을 참고하였음. ② 점심 정식에는 돌솥밥(개당 2.2kg)이 올라가나 저녁에는 돌솥밥 메뉴를 판매하지 않음. ③ 사측(○○○ 이사)은 홀에서 식사하는 연령대는 회사원 및 중장년층이 대다수라 진술함. ④ 테이블은 1~10번, 21~28번, 31~39번까지 총 27개 테이블에 손님을 받고 2인석 5개, 3인석 1개 나머지는 4인석임. ⑤ 코로나 이전 한 테이블당 평균 3인이었으나 코로나 이후로는 평균 2인 기준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60cm) 가) 칼질작업(동영상. 칼질작업) ○ 작업내용 : 마늘과 고추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마늘(또는 고추)을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식재료를 썬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늘(1.8kg), 고추(1.8kg) ○ 칼질 작업대 높이 : 바닥 → 80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마늘과 고추를 2회(총 3.6kg/484.5인분) 칼질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1회 칼질 시 마늘(0.9kg), 고추(0.9kg)를 칼질함. ○ 참고사항 : 서빙카트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칼질작업을 수행함. 나) 음식셋팅작업(동영상. 음식셋팅작업1,2) ○ 작업내용 : 1) 반찬을 서빙카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반찬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서빙카트위에 올려놓는다. 2) 된장이나 마늘, 고추 등을 종지 그릇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에 종지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된장을 퍼 종지그릇에 담고 서빙카트위에 올려놓는다. 3) 된장국을 푸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국그릇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국통 앞으로 이동한다. 4)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국을 떠 국자에 담는다. 5) 주방에서 돌솥밥을 받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돌솥밥을 하나씩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서빙카트 위에 올려놓는다. 6) 국그릇에 수저를 담고 뜨거운 물을 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수저를 잡아 국그릇에 담은 뒤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정수기에서 뜨거운물을 받고 서빙카트 위로 이동하여 카트 위에 올려놓는다. 7) 보쌈그릇을 서빙카트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보쌈그릇을 잡은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보쌈그릇를 서빙카트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솥밥(2.2kg), 반찬5가지(1.5kg), 된장국그릇(1.1kg), 보쌈그릇(0.4kg), 공기밥(0.4kg), 마늘, 고추, 된장, 새우젓 등 ○ 총 취급 중량 1) 점심기준 ① 돌솥밥(2.2kg) × 한 테이블 당 2.5인 × 52.2테이블/일일 (60%) = 287.1kg/일일 ② 공기밥(0.4kg) × 한 테이블 당 2.5인 × 34.8테이블/일일 (40%) = 34.8kg/일일 ③ 한 테이블 당 메인 반찬류 5가지 (1.5kg) × 87테이블/일일 = 130.5kg/일일 ④ 한 테이블 당 된장 국그릇(1.1kg) × 87테이블/일일 = 95.7kg/일일 ⑤ ①+②+③+④ = 548.1kg/일일(1인작업) 2) 저녁기준 ① 보쌈그릇(1kg) × 106.8테이블/일일 = 106.8kg/일일 ② 한 테이블 당 메인 반찬류 5가지(1.5kg) × 106.8테이블/일일 = 160.2kg/일일 ③ ① + ② = 267kg/일일 3) 점심 + 저녁 = 815.1kg/일일(1인작업) ○ 서빙카트 높이 : 바닥 → 50cm → 80cm ○ 운반거리 : 1m 내외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93테이블(482.5인분)의 음식을 셋팅함.(1인작업) 2) 점심 시간 한 테이블 당 평균 7그릇(밥, 반찬, 된장국, 보쌈 등)을 셋팅함. 3) 저녁 시간 한 테이블 당 평균 2그릇(보쌈, 반찬 등)을 셋팅함. 4) 한 테이블 당 음식 셋팅 시 2~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된장국 외 나머지 반찬은 보조나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주어 신청인은 음식이 담긴 그릇을 서빙카트 위에 올리는 업무를 수행함.(셋팅이 완료되면 홀 서빙 직원이 끌고감) 2) 돌솥밥과 공기밥이 포함된 점심메뉴(정식)는 저녁에 판매하지 않음. 3) 돌솥밥과 공기밥은 6대 4의 비율로 작업량 산정함.(사측 주장 반영) 4) 한 테이블 당 손님 기준 범위가 넓어 빈도수가 높은 2~3인 기준으로 작성 하였음. (한 테이블 당 2.5인 기준) 다)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야채를 랩으로 포장한다. 2) 포장된 보쌈, 야채 등을 봉지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포장 용기를 잡아 봉지에 담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 무게(1.6kg) ○ 총 취급 중량물 : 포장 무게(1.6kg) × 일일 평균 2회 포장주문 = 3.2kg/일일 ○ 서빙카트 높이 : 바닥 → 80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배달 음식을 2회 포장작업 수행함.(1인작업) 2) 1회 포장 시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코로나로 배달이 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측에서 제공받은 매출전표 상 포장으로 표기된 항목의 개수는 일일 평균 2회 포장이 있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개인적 요인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목은 2013년부터, 어깨는 2011년부터, 허리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2) 종합소견 ○ 다학제 협진 [ 신경외과 ] 허리도 아프고 양쪽 다리가 다 저리다. L2/3/4/5/S1 disc degeneration, L3/4 central to Rt. protrusion. 신경압박은 저명하지 않음. 뒷목이 아프다..RP (-) 경추 5/6/7 퇴행성 디스크 있으나 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정형외과 ] MRI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점액낭염 확인됨.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및 점액낭염 확인됨. ○ 요약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L3-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점액낭염, 우측 회전근개 병증 및 점액낭염을 확인함. 목 부위는 추간판의 단순 퇴행성 변화 외에 탈출 등의 특이 소견 없음.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2개월임. [ 개인적 소인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서빙 보조)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어깨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허리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목에 힘이 가해지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지속해야 하는 작업이 거의 없는 점, 음식 셋팅 작업 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나 그 무게가 2.5kg을 넘지 않는 등 큰 부담이라 볼수 없는 점, 또한 대부분의 작업이 허리 높이 정도에서 이루어져 어깨의 굴곡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 또는 유지해야 하는 동작이 거의 없는 점, 요추의 부담이 될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 또는 허리를 지속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를 통한 각 부위별 부담 수준이 경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또는 단기간 경과된 이후부터 해당 부위의 수진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2cm, 체중 42kg ○ 우세손 :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이동식 카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셋팅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고, 상병 ‘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음식셋팅, 포장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약 9년 2개월간 수행한 전처리 칼질작업, 음식 셋팅, 포장작업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나, 작업빈도나 노출시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그 외 어깨와 요추, 경추부위에 부담이 될 정도의 반복적인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는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제4-5 요추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제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