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캔디 □□□ 케이스라인 L3공정에서 목표 생산량과 정해진 RPM(속도)에 따라 불량을 선별하기 위해 반성품(6Kg)이상 묶음이 콘테이너에 3단으로 담아 있는걸(80~200kg) 끌고 와 하나하나 꺼내 작업대에 부을려면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서 어깨 높이까지 틀어 몸을 살짝 틀어서 놓아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과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는 곳에서 발판에 올라가 고개를 숙이며 틀어야 하는 작업을 10시간정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목추간판 탈출증과 허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9월부터 약 19년 동안 △△△ 생산담당으로 디핑작업시 제과를 홈박스에 담아서 들고 나르거나, 장시간 발판 위에서 선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헐적으로 □□□ 선별작업에 지원 투입되어 반성품(불량품)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타 계량실에서도 첨가물을 계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1) ○○○○○(2019.05.10. 12:55) O 진료기록 -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 - 허리, 양쪽 다리 통증, 저림 2) □□□(2019.05.11. 09:40) O 초진기록(2019.05.11.) - C.C: 허리가 너무 아프다. 3일 서 있기도 힘들다. 물건들기 한 후에 - 양다리가 저리다. 목도 좀 불편하다. - P.I: 누워도 아프다. 허리 굽히기 힘들다 - 걸을 때도 물리면서 아프다. 일어날 때 더 아프다. O 입원기록(2021.03.10.) - Onset: 1년전(오늘) - C.C: 허리통증, 양측(RT<LT) 엉치, 사타구니, 허벅지(뒤), 종아리(외) 엄지발가락 통증 및 저림 - P.I: 약 1년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local에서 PO, PT, 주사치료, 한방 침치료하며, 경과관찰중 금일 일하던 중 증 상 심화되어 치료위해 입원함 O 영상의학판독지 1) L-Spine AP & Lat & Ext & Flx(standing) (2019.05.11.) - Disc collapse. L1-2 2) MRI-2 Series Lumber & CTL (2019.05.11.) - L-spine MRI: L4-5, central herniation, mild central spinal stenosis, disc degeneration, annular, tear - CTL: HCD, C6-7 3) L-Spine MRI&CTL (2021.03.10.) - L-spine MRI: L4-5, mild central herniation, disc degeneration, annular, tear - CTL: R/O HCD, C6-7 4) Whole spine AP & Lateral (2021.03.21.) - Straightening of cervical &spine - Disc collapse, L1-2. O 수술기록 (2021.03.22) - Preoperative Diagnosis: HIZ(High idensity zone), lumber region - Postoperrative Diagnosis: HIZ(High idensity zone), lumber region / HNP with radiculopathy, lumber region - Operation Name: SELD(Sacral Epiduroscopic Lumber Decompression) 요추 4-5 사이 ○ 주치의 소견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빵 및 과자류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6년 7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2.09.27. ~ ○ 담당업무: 제과생산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2.01.03. ~ 2002.07.16. ○○(주)□□ - 휴대폰액정이물질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 근로자수: 약 460명(사무직 110명, 기능직: 350명) ○ 업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사업내용: 껌, 캔디, 비스켓 등 제과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 □□□, ◇◇◇, 빙과, 껌 등이 주 생산 제품임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제과 생산 - △△△ 포장 선별작업, △△△ 디핑 선별 및 운반 적재작업, □□□ 포장 및 선별작업, 기타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작업시간 총 9시간, 청소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1시간) * 주간근무: 07:00~19: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09:30, 16:00~16:30) * 야간근무: 19:00~07:00 (식사시간: 24:00~01:00, 휴게시간: 21:00~21:30, 04:00~04:30) * 마감시간 전 1시간은 청소시간으로 확인함 ○ △△△ 제조공정 * 원료혼합->반죽->면대조제->성형->굽기->냉각->포장 -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료는 공장 천정에 설치된 자동운반 설비로 운반되어 대형 반죽기기에 혼합 및 반죽 후 일정 크기의 △△△ 모양으로 성형된 후 배출되어 컨베이어로 대형 오븐기에 이동되어 구워지고, 구워진 과자에 초콜렛을 입힌 후 냉각한 반성품의 파손상태 등을 선별하여 이상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홈박스에 담아 운반용 수레를 이용하여 포장작업대로 운반하는 것이 △△△ 디핑 선별 및 운반적재 작업이고, 포장작업대로 이동된 제품을 포장기계로 봉포장하면 절단이 제대로 안되어 붙어있거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여 재포장하는 작업이 △△△ 포장 선별작업이며, 재해자는 △△△ 포장 선별작업 약 75%, △△△ 디핑 선별 및 적재 운반작업 10% 비율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반성품: 포장되기 전 상태로 선별작업 전 단계의 제품 - 생산관리자의 진술상 공장에 △△△를 생산하는 설비는 총 3대이고, 1대의 생산량은2g*100ea*20rpm/min*600분으로 최대 2.4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 일괄 88%의 가동률을 유지하여 1대당 약 2.1톤을 좀 넘게 생산하고, 전체 생산량은 파손된 제품을 제외하면 약 6.3톤 가량으로 하루 생산량은 3200박스(박스당 △△△ 40개)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불량률은 1%미만으로 진술함.(재해자 의견 동일) - 생산설비 3대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교대인원까지 총 7명(포장기계에 투입원 4명, 불량선별 3명)으로 2인1조로 작업하고, 1명은 휴식 등을 위한 교대 인원으로 확인함. ○ □□□ 제조공정 * 원료혼합->농축->1차 냉각->향료, 식용색소 혼합->성형-> 2차 냉각-> 포장 - 설탕물을 끓여서 고농도로 농축하여 1차 냉각을 하고, 향료와 식용색소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2차 냉각을 한 후 자동 포장기계에서 1개 단위 개별 포장, 15개 단위 봉포장, 봉포장 30개 단위의 박스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재해자는 이중 2차 냉각된 완제품 중 파손된 제품을 선별하는 작업과 포장기계의 포장지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 포장 선별작업 (하루 약 6시간45분, 75%) - 작업내용: 컨베이어에 봉포장 된 제품들 중 절단면이 잘려있지 않거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확인되면, 홈박스에 모아서 가위를 이용하여 제품을 뜯은 후 파손된 제품과 정상 제품을 높이 76cm의 작업대에서 선별하는 작업으로 파손된 제품은 파과통(파란 플라스틱 박스)에, 정상 제품은 홈박스(가로630*세로385*높이160mm 규격의 약 2kg,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작업대 옆 3계단 위에 위치한 높이 70cm의 재포장 컨베이어(수동형)로 운반함. (컨베이어에 운반된 홈박스는 재포장을 위해 다른 직원에 의해 포장기기로 운반되고, 1봉지(54g) 단위로 자동 계량되어 포장됨) - 제품으로 채워진 홈박스는 10~11kg으로 확인되고, 파과통은 10~13.5kg로 확인됨. - 포장 기계에 지면에서 높이 40cm의 롤러형의 비닐 포장지가 모두 소모되면 새로 갈아주는데 포장재 1롤에 9kg, 생산라인 1대당 1일 25개 사용하고 2명이서 사용하므로 1명이 하루 12~13개 가량 교체해주는 것으로 추정함. - 작업량에 대해 생산관리자와 재해자에게 문의한 바, 정확한 작업량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고, 생산관리자의 진술상 재포장되는 분량은 포장지 손실율이 1% 미만으로 하루 생산량의 1%정도로 추정하면 홈박스 기준 생산라인당 하루 240개로 산출시 240*3라인*0.01=7.2개로 추산되고, 재해자의 진술상 작업량이 편차가 있으나 많으면 20개의 홈박스를 작업한 때도 있었다고 주장함. ■ △△△ 디핑 선별 및 운반 적재작업(하루 약 54분, 10%) - 작업내용 : 과자 상태의 제품에 초콜렛을 입힌 후 냉각된 △△△가 컨베이어를 통해 선별대로 이동되면 부러지거나 파손된 제품을 높이 105cm 작업대에서 선별하는 작업으로 파손된 제품은 파과통에, 정상 제품은 홈박스에 담아 바닥에 놓인 높이 10cm의 운반용 수레 위에 10단으로 쌓아 적재함. 1.2명이 교대로 작업하고, 하루 근무시 10단으로 쌓으면 총 24줄(240개)가 나온다고 진술함. 이후 5m 가량 떨어진 포장선별 작업대로 운반용 수레를 밀어서 운반하면 자동설비로 2단씩 컨베이어로 이동되어 봉포장 됨. ■ □□□ 포장 및 선별작업(하루 약 54분, 10%) - 작업내용 : 2차 냉각이 완료된 반성품을 6kg 단위로 봉지로 임시 포장되어 높이 117cm의 선별 작업대에서 발판(20cm)에 올라서서 2인 1조로 선별하여 완제품만 공급기(호퍼)에 넣고 파손된 제품을 파과통에 분류함. - □□□는 공장 2층에서 생산되어 생산 작업자가 6kg 단위로 임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바구니에 1, 2단에 5개씩(약 30kg), 3단에는 10개씩(약 30kg) 담아 운반용 수레에 3단으로 실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 선별작업장으로 운반해주고, 생산 작업이 없을시 2층에 위치한 반성품 보관장소에 생산 작업자가 운반용 수레에 반성품을 실어둔 플라스틱 바구니를 담은 운반용 수레를 선별작업자가 선별 작업대로 밀어서 가지고 옴. (약 120kg의 운반용 수레 이동 5회) - 하루 작업은 선별작업대 1개소에서 6kg*100봉지로 약 600kg의 선별작업을 수행함.(6kg*100회/2인) - 개별포장 기기에 포장재가 떨어지면 교체해주어야 하고, 포장재 박스는 1박스(15kg)에 2롤씩 들어있어 박스를 바닥에 놓고 포장재를 꺼내어 포장기기에 교체해줌. 1일 7롤 가량 사용한다고 진술함.(과거에는 박스에 4롤씩 들어있어 1박스에 30kg 가량 됐던 것으로 재해자 및 동료근로자 진술 확인함) (15kg*3~4회) - 후속 작업 절차가 있기는 하나 재해자는 △△△ 담당이라 간단한 선별작업만 수행 및 포장지 교체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기타작업 ① 계량작업 - 작업내용 : 자동설비로 운반 및 혼합되는 주 원료와 별개로 일부만 첨가되는 향신료나 색소 등 소량의 첨가물은 직원이 계량하는데, 25kg의 포대를 뜯어 저울에 4~5kg 가량 정해진 용량으로 계량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작업으로 주장하였으나, 전체 업무 중 1% 미만의 작업으로 확인하여 재해자의 동의 하에 주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함 ② 스크래퍼 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나 설비에 초코, 과자 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끼면 스크레퍼로 긁어서 제거해주는 작업 (소형금속제, 플라스틱제 100g정도, 바닥청소용 ) ○ 기타 확인사항 - 사업장 생산관리자와 재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보다 과거에 업무량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바, 사업장에서 제출된 생산량 집계내역 확인결과 아래와 같음. - 2019년: △△△ 944,350박스, □□□ 139,647박스 (△△△ 2018년 대비 약 1.7% 감소) - 2018년: △△△ 960,390박스, □□□ 130,437박스 (△△△ 2017년 대비 약 2.8% 감소) - 2017년: △△△ 987,998박스, □□□ 174,019박스 (△△△ 2016년 대비 약 25% 감소) - 2016년: △△△ 1,316,349박스 ○ 보험가입자의견 - 재해자는 진단일 전 1주간 휴가를 보내서 피로도가 덜한 상태였고, 그 전에 요통이 발생하여 조퇴했을 때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 선별 작업은 120kg를 하루 5회 50m 가량 운반용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반성품 6kg를 5~6분 간격으로 100회 가량 선별대에 붓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중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근무 중 통증을 호소시 가능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며, 공장 기능직 전체 여직원 중 평균 근속 년수도 적은 편이고, 나이도 비교적 젊은 편이라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1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5.01.19. ~ 2015.01.3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총 10회 - 2015.06.17. ~ 2015.06.18.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총 2회 - 2017.06.04. ~ 2017.06.09. □□ “기타등통증, 요천부” 총 3회 - 2017.06.1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0cm, 체중 5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 9월부터 약 19년 동안 △△△ 생산담당으로 디핑작업시 제과를 홈박스에 담아서 들고 나르거나, 장시간 발판 위에서 선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헐적으로 □□□ 선별작업에 지원 투입되어 반성품(불량품)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타 계량실에서도 첨가물을 계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는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 9월부터 약 16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제과 생산 업무로 △△△ 포장 선별작업, △△△ 디핑 선별 및 운반 적재작업, □□□ 포장 및 선별작업, 기타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제과회사에서 선별 작업 등을 16년 7개월동안 수행한 점,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 운반하는 업무를 하며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11kg 정도의 제품 박스를 1일 약 200~300개 정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은 영상소견상 추간판 탈출이 의심되는 정도이며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16년 7개월동안 과자 생산 업무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굴곡한 채 고정적으로 제품을 지켜보는 업무를 수행한 점, 특히 1주 60시간의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신청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경미한 정도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상소견에 가까운 점,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은 작업인 점, 임상적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기존의 퇴행성 변성 소견에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