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선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 약 18년 2개월(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30년 이상)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판금, 금형 제조, 용접 및 도색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 3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 및 도색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흄, 페인트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1984년 ○○에 입사하여 용접 및 도색 작업을 배운 이래 ○○, (주)○○, (주)○○, (주)○○○○, □□, □□□□□(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 근무처는 (주)○○○○로서 이상의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용접 및 철재 도색 작업을 하였음. - 최종 재직 회사에서 근무 중 2020. 2.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0. 3. 10. □□에 입원하여 진단결과 C3411판정을 받고 2020. 3. 23. △△△△에서 정밀진단 결과 폐암으로 확정 받아 현재 치료 중인 상태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R/O lung cancer, left / PET-Ct상 반대쪽 임파선 전이가 있어 수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 권유하였습니다. 2)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 상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약 18년 2개월) - 2015. 2. 1. ~ 2020. 3. 9.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5. 11. 1. ~ 2015. 2. 1. □□□□□㈜, 자동차 판금 업무, 용접, 도색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2. 9. 1. ~ 2005. 10. 1. (주)○○○○, 전기회로 제조 및 용접업무 - 고용보험 취득자료. - 2001. 1.18. ~ 2002. 9. 1. (주)○○, 자동차 판금업무, 용접, 도색 - 고용보험 취득자료. - 1998. 4. 1. ~ 2001. 1.17. (주)○○, 주형 및 금형 제조 및 용접업무 - 고용보험 취득자료. - 1996. 5. 20. ~ 1997.10. 1. ○○, 자동차 판금업무, 용접, 도색 - 고용보험 취득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판금, 금형 제조, 용접 및 도색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사업장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 작업공정: 자동차 판금 업무 (파손된 자동차 외부를 잘라내고 용접 후 도색작업)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개인보호구(방진 2급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환풍기 미설치, 출입문을 열고 닫으며 작업하였다고 함. 다.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된 2015년 ~ 202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참조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 본부) ○ 재해자 ○○○은 2021년 5월 ○○△△△△에서 ‘비소세포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여러 업체에서 자동차 판금 업무, 용접 및 도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중 노출된 다량의 용접흄과 페인트 분진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 및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담배 1일 2갑 및 폭음 등으로 근무환경이 질병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바. 과거력 등 ○ 이전 산재보험 신청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1.11.21. 흉부판독소견: 기타흉부질환 - 폐렴의심(추적 진찰 및 호흡기내과 진료요함),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혈압(120/80) / 총콜레스테롤(105) / LDL(37) / HDL(36) / 트리글리세라이드(158) / 흡연력(총 34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2일, 6잔). - 2012.07.25. - 당뇨관리 / 혈압(130/80) / 총콜레스테롤(144) / LDL(71) / HDL(44) / 트리글리세라이드(143) / 흡연력(총 30년 1일 40개비) / 주량(1주에 2일, 4잔). - 2013.07.26. - 콜레스테롤관리, 당뇨질환 의심. 혈압 관리 / 혈압(120/70) / 총콜레스테롤(153) / LDL(82) / HDL(52) / 트리글리세라이드(91) / 흡연력(총 30년 40개비) / 주량(1주에 4일, 5잔). - 2014.07.25. - 간기능관리 / 혈압(110/70) / 총콜레스테롤(168) / LDL(41) / HDL(37) / 트리글리세라이드(501) / 흡연력(총 30년 1일 40개비) / 주량(1주에 3일, 7잔). - 2015.10.19. - 간장질환의심 / 혈압(117/74) / 총콜레스테롤(167) / LDL(92) / HDL(55) / 트리글리세라이드(124) / 흡연력(총 37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2일, 4잔). - 2016.07.06. / 혈압(110/70) / 총콜레스테롤(145) / LDL(60) / HDL(47) / 트리글리세라이드(186) / 흡연력(총 30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5일, 5잔). - 2017.07.26. / 혈압(116/82) / 총콜레스테롤(143) / LDL(55) / HDL(57) / 트리글리세라이드(154) / 흡연력(총 30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5일, 4잔). - 2018.08.22. / 혈압(100/66) / 흡연력(총 30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2일, 3잔). - 2019.08.20. / 혈압(125/80) / 흡연력(총 30년 1일 20개비) / 주량(1주에 3일, 3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 및 도색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흄, 페인트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1996. 5. 20.부터 2020. 3. 9.까지 기간 동안 '(주)○○○○'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8년 2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8년 2개월 동안 자동차 판금 업무, 용접 및 도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및 페인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