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담낭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2018년 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정정도장 업무를 하여 2018년 5월 신청상병을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병전 2018년까지 약 23년간 정전도장 작업을 하면서 오랜기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응급실 의무기록지 (2018.5.26. 22:24)> [C.C] 발병일시: 4-5일전 Abd.pain(epigastric) [P.I] 상환 4-5일전부터 발생한 epigastric pain 으로 내원함. <□□□□ 의무기록 2018.6.15.> - 수술기록 수술명: Extended left hemihepatectomy(open) - 수술후 진단명: Gallbladder cancer <□□□□ 병이학적 검사 2018.6.1.> 임상 진단명: Gallbladder cancer 2) 주치의 소견 - #GB cancer, extended to Rt IHD&CHD&duodenal wallv/P - 2018.6.15. ext RHH+PD(최영록pf) depth 1.5cm, pT3N2 margin free(0.1cm), LN4/24 periductal, A/V/P(+/-/++) hENT1 2+/2, EGFR 1+/3 - Adj Gem #6(2018.7.25.~12.26.) 3)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생산관련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06.01. ~ 2018.06.01. (18년) 도장스프레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3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시간 - 점심시간 60분(12시00분~13시0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직력 - 2000.02.01.~2000.06.01. (5월) ㈜○○○○/ 도장, 정전 업무 / 4대보험 - 1995.07.01.~2000.02.01. (4년7월) ㈜□□ / 도장, 정전업무 / 신청인진술,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3년 (도장, 정전 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도장반에서 도장작업을 수행, 페인트를 배합하고 부스에 들어가서 쇼바에 스프레이를 분사 ○ 작업시간 - 평소 근로시간 : 08:30~ 17:00 (연장근무 수행시 2.5시간 추가, 10시간) -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바쁜 월에는 매일 연장 근무 수행(2018년 2월, 3월, 5월은 거의 매일 연장근무 수행했으나, 2018년 4월은 거의 연장근무 없음) - 근무일: 주6일 ○ 업무 내용(신청인주장내용) - 도장 공정 ① 페인트 배합 ② 특정제품(쇼바)에 대해서는 부스에 들어가 스프레이 분사 작업 수행 ③ 정전작업 수행(작업환경측정결과 검토한 바, 2009년에도 자동화 설비 가동 확인) ○ 작업환경 - 현재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갖추었으나 90년대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스크와 방호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1995~2000.02. ㈜□□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초산메틸 - 2000.02.~2000.06. ㈜○○○○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초산메틸 - 2000.06.~2018.06. ㈜○○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초산메틸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제출자료 ○ 2018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7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6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4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2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1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0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농도평가결과 : 노출기준 미만 ■ 이전 사업장((주)□□, ㈜○○○○: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안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재해자가 당사 재직 중에 수행한 업무는 주로 도장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주업무였으며, 재해자가 직접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는 당해 작업자의 결원(휴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횟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장공정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점과 본인 및 당해 공정의 스프레이 작업자 전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 어떠한 특이사항도 찾아볼 수 없기에 본인이 당사의 도장공정에서 수행한 스프레이 작업으로 인하여 질병(소화기계통에서 담낭암이 발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재해자는 ○○에서 도장반 관리자(반장 등)으로 근무하였다_안전보건교육을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이수한 확인서를 제출 ※ "반장"의 업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도장라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출근하면 당일 업무(일정, 모델 품목, 수량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지시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다 라. 추가제출된 재해자 의견 - 1988년 6월 경 반장으로 승진 : 관리자라해서 특별할 것 없이 작업지시는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되, 현장작업은 동일하게 수행 - 반장업무 : 작업지시관리, 작업일보 작성, 도장설비운전(배합, 도장) 도장기계 운전할 사람이 없어 배합 및 페인팅 계속 수행. 반장이라고해서 작업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는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동일하게 근로 수행. 관리자이다 보니 잦은 설비 고장, 도장제품 관리 등으로 수시로 도장실을 왔다갔다 함. - 도장반 소속 기간 : 1986.6~2018.6 약 33년 ※특이사항 : 쇽업쇼버, 오일잭 등을 도장작업 하기전 세척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용금지된 물질을 다룸. T.C.E.(Trichloroethylene) 금속탈지세정제(발암물질, 유독성물질)을 (주)□□ 근로시기[1980년대~1990년대) 수작업으로 사용함 T.C.E. : 삼염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3.4.~2017.5.22. 만성위축성위염, 위및십이지장의플립, 충수의양성신생물, 상행결장 양성신생물 2) 건강검진결과 ○ 2017년 : 위용종으로 1년 후 추적관철요망 ○ 2016년: 혈압, 당뇨, 기타질환(시력저하),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 ○ 2012년: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신 상담 및 추적관찰 요함. ○ 그 외 혈압 당뇨 질환의심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기타 - 키 : 170 cm, 체중 : 65 kg (△△△△ 진료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병전 2018년까지 약 23년간 정전도장 작업을 하면서 오랜기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담낭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도장 업무를 시작하여 ㈜○○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총 23년간 도장업체에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에서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담낭암의 유해인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나,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23년간 정전도장 작업을 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데,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점, 호발 발병 연령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담낭암의 직업성 유해인자는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인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 중 담낭암 발생과 관련된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읺은 점, 과거 세정작업은 실시하였으나 최근 근무력을 감안할 때 작업환경에서 담낭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의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작업환경에서 담낭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의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담낭암’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