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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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45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1. ‘○○’입사하여 프런트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직장 내 동료직원이 2021. 7. 20.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2021. 7. 25. 검사 결과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료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이 있었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1. 7. 20. 쉬는 날 상사 과장님의 확진으로 당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음. 처음에는 음성판정이었음. 24일 직장동료 증상이 있어서 검사 받음. 본인도 몸이 안좋아 25일 오전 재검사 시행하였고 양성 확진을 받음. 확진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입원, 격리 통지서(○○ 명의)
○ 입원, 격리 사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 확진일: 2021. 7. 25.
○ 격리시행일: 2021. 7. 25.
○ 입원일: 2021. 7. 26.
2) 격리해제 확인서(○○ 명의)
○ 격리시작일: 2021. 7. 25.
○ 격리해제일: 2021. 8. 7.
○ 격리장소: □□□
3) 공단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상 코로나19 확진일 2021. 7. 25.확인됨. 2021. 8. 7.까지 격리치료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8. 6. 1. ~ 2021. 8. 31.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 11. 1. ~ 2017. 11. 1. ○○○○○
- 2015. 3. 1. ~ 2015. 9. 1. 주식회사□□□□□
- 2012. 10. 20. ~ 2013. 7. 13. △△△△
- 1995. 7. 3. ~ 1997. 8. 1. ○○○○○(주)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고객응대, 예약사이트 관리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오후 4시 ~ 오후 8시), 1주 평균 24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유선통화 복명(2021. 9. 6.)
○ 담당업무
- 프론트 담당직원이며, 저녁시간대에 체크인하러 오는 고객들을 응대하며, 예약사이트 관리하였음.
2)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매주 화요일 휴무
○ 오후 4시 ~ 오후 8시 근무, 별도 휴게시간 없음
○ 프론트 특성상 비교적 개방된 공간에서 근무하였음.
○ 주로 KF94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하였으며, 때때로 천마스크를 착용하였음.
○ 격리해제 이후 출근 중지하였고, 2021. 8. 31.자로 퇴사함.
3) 코로나19 증상발현
○ 2021. 7. 24. 몸살기운이 있었으며, 다음날 코로나 검사 시행하여 확진 판정을 받음.
○ 2021. 8. 7. 격리해제 되었음. 후유증으로 후각, 미각에 불편함이 있으며 피로도가 높은 증상이 있음.
다. 코로나 19 심층역학조사서 (○○구 보건소)
○ 구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추정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직장동료 - ○○○, 확진일: 2021. 7. 20.).
○ 증상발현일: 2021. 7. 24.
○ 최초증상: 몸살, 근육통, 잔기침.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관련 진료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입원격리통지서 및 역학조사서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 6. 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7. 25.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직장동료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직장 동료 확진 이후 5일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확진되는 등의 업무상 감염 경로가 확인되고, 업무상 감염경로 외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