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 , 요추5-천추 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6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 요추5-천추 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매장에서 상품진열 운반 등의 업무를 하며 근무하고 있었으며, 2021.05.27. 출근하기 위해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중 다리가 갑자기 경직되고 심한 통증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되어 구급차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근무시간 중 대부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진열 하거나 서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5.27.>
- 주호소 및 질병상태
Lt buttock. Lt leg pain
금일 보행불가, 스트레치카트로 오심
Lt ankle plantar flextion G2
2) 주치의사 소견
- 좌하지 방사통, 부분마비증상
3) 자문의사 소견
- 2021.5.27 요추MRI상 제 5요추 1천추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5.03.04. ~ 2021.05.27.(6년 3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매장업무, 상품진열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오픈조 07:30~16:30, 마감조 15:00~24: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점심 12:00~13:00, 13:00~14:00 / 저녁 17:00~18:00, 18:00~19: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4.03.01.~ 2014.10.01.(7월) 일반행정, ㈜○○○○○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6년 3월(매장업무, 매장 상품진열)
- 7월(일반행정)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수: 5명 (신청인 포함)
- 주간:2~3명, 야간1명, 휴무2명 (총5명)
- 매장에 상품 진열, RTC(할인), 모바일(온라인0 운반 업무
2) 신청인 하루일과
○ 오픈 근무시
- 07:30 : 개점진열 및 정리
- 09:30 : RTC(할인업무)
- 11:00 : 건식진열(잡곡, 견과류등)
- 11:30~12:00 : 휴식
- 12:00~13:00 : 식사
- 13:00~14:30 : 농산 보충진열
- 14:30~16:30 : 모바일 업무(온라인업무)
○ 마감 근무시
- 15:00~15:30 : 유통기한 확인
- 15:30~17:00 : RTC 2차(할인업무) 및 매장업무(오픈조일ㄸ도 2차 할인업무)
- 17:00~18:00 : 저녁시간
- 18:00~19:00 : RTC 3차(할인업무) 및 매장업무
- 19:00~21:00 : 계산대
- 21:00~21:30 : 휴식
- 21:30~22:00 : 작업창 청소 및 파지대차 버림
- 22:00~23:00 : 다음날 RTC(할인) 상품선별작업(엘카로 키보다 높이쌓음)
- 23:00~24:00 : 매장정리 및 마감 업무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품진열대에 진열할 상품을 L카에 탑재
- 상품이 쌓인 엘카를 끌고 상품진열대로 이동
- 엘카에서 진열대로 상품을 정리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2021.08.26. 심의의뢰기관 신청인 동행하여 사업장방문 업무내용 조사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55cm)
가) 상품진열 및 정리(매장관리) 작업
○ 작업내용: 서서 물건을 키보다 높이 진열 및 엘카에 상품 적재를 위해 허리를 숙여 진열할 상품을 손으로 집어 든다, 손으로 엘카의 손잡이를 잡고 엘카를 이동한다
○ 작업방법: 허리를 숙여 진열할 상품을 손으로 집어 들고서 엘카에 쌓는다.-> 상품진열대로 이동하여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나) 할인라벨 출력, 부착
○ 작업내용: 서거나 쪼그리고 앉아 하는 작업.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일이 많음.
- PDA, 5단카, 할인라벨
○ 작업방법: PDA로 상품 바코드를 찍고 할인율을 입력하고, 출력된 할인라벨을 상품에 부착하고 5단카에 진열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다) 통합부서 계산대
○ 작업내용: 의자에 앉거나 서서 상품을 들고 바코드를 찍고 옆에 내려 놓는 자세, 건스캔을 들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방법: 상품을 들어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건스캐너를 이용해 바코드를 스캔하여 계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라) 통합부서 (온라인 쇼핑물 상품 피킹, 분배)
○ 작업내용: 카트를 밀고 걸어다니며 상품을 들어 담는 자세, 걸어다니며 서거나 허리를 숙여 상품을 바구니에 담는 자세
○ 작업방법: PDA에 뜨는 상품을 찾아 매장에 카트를 끌고 걸어다니며 상품을 수집하고 바구니마다 분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다. 사업주 주장
- 요양급여신청 사실 : 불인정
- 불인정 사유: 연세가 있으시고 기존의 질병이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라. 작업환경의학 자문소견(2021.09.06.)
- 상기 근로자는 대형 마트에서 상품 정리 및 진열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하였음.
- 근로자의 하루 업무는 청과물(5~20kg) 상자를 정리 진열하는 업무를 5시간 정도 하였으며, 캐셔 1시간, 상품 라벨 부착 1시간, 온라인 상품 정리 1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함.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청과물 상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높이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거나 높이 드는 일이 있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량물을 취급해야 함으로 허리 부담이 있음.
- 근무기간이 약 6년으로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허리부위 진료기록 확인안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처리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55kg (○○○○ 진료기록부)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수영, 등산, 요리,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매장에서 하루 근무시간 중 대부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진열 하거나 서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 1번간’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약 6년간 대형 마트에서 상품 정리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 작업을 6년 3개월 수행하며 주로 상품진열(5시간), 라벨 출력 및 부착(1시간), 계산대 지원(1시간), 쇼핑몰 패킹(1시간) 등을 담당하면서 키 높이 이상의 제품 진열과 90도 이상의 요추부 굴곡자세를 반복하는 점, L카를 이용한 제품 박스 이동 과정에서 청과물(5~20kg) 등의 고중량의 들기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 작업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 1번간’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