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설치하는 현장기사로 근무하며 허리 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설치하는 현장기사로, 과거에는 더 많은 집을 방문했었으나 현재는 평균 6-8집을 방문하고 있고, 설치과정에 전봇대에 오른 적도 있고 사다리나 담에 오르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집안에서는 침대나 장롱 같은 무거운 것부터 자잘한 짐까지 옮겨가며 작업을 하여 작업 중에 담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병원치료를 몇 개월간 받은 적도 있었으며, 고객 집에 설치할 장비나 설치에 필요한 동축케이블의 경우 적지 않은 무게이고, 업무 자체가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입사일 이전에는 사업주 신분으로 업무수행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입사일 이후에는 재해 경위에 작성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년 6월 14일
- CC : 허리가 아프다.
- PI : 내원 1주 전부터 상기 증상 발생하여 local clinic 치료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PEx : Pain, Td. (+/-), low back, DTR (++/++)
- L-spine MRI : L3-4, L5-S1, HIVD(central)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2021. 6. 24.)
○ 상기 진단명으로 2021년 6월 14일 요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재활물리치료 등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2021년 6월14일과 7월15일 요추 MRI에서 요추3/4번의 추간판 팽륜 소견 관찰됨
○ 영상 소견 : L-SPINE MRI
- L1; Old compression fx. Schmorl's nodule in upper portion.
- L3-4; HIVD at central zone. Disc mild degeneration.
- L5-S1;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통신업
○ 담당업무: 통신 장비 설치 기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12. 1.~2021. 6. 13.(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07-01 ~ 1997-08-02(2년 1월 2일) ○○(주), 일식조리(철판요리 위주), 4대보험
○ 1998-03-11 ~ 1999-05-01(1년 1월 21일) ○○(주), 일식조리(철판요리 위주), 4대보험
○ 2000-07-01 ~ 2005-04-01(4년 9월 1일) □□□□□, 영업직, 기타(4대보험)
○ 2005-04-01 ~ 2007-04-23(2년 23일) □□□□□, 영업직, 기타(4대보험, 특수근로자)
○ 2015-01-07 ~ 2018-07-19(3년 6월 13일) ○○○○(주), 보험설계사, 기타(4대보험, 특수근로자)
○ 2017-05-16 ~ 2018-10-16(1년 5월 1일) ㈜○○○○○, 인터넷 설치, 4대보험
○ 2019-12-01 ~ 2021-06-13(1년 6월 13일) ㈜○○○○○, 인터넷 설치, 4대보험
○ 2021-02-01 ~ 2021-05-14(3월 14일) □□주식회사, □□□□ 배달 작업, 기타(특수근로자)
○ 2015-12-11 ~ 2020-01-20(4년 1월 10일) □□, 통신판매(작업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이력
○ 2009년 7월~2016년 7월(약 7년), 프리랜서 설치기사 , 금융거래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인터넷 설치: 2년 11개월, 4대보험(프리랜서 설치기사 약 7년, 금융거래내역)
- 영업직 : 10년 5개월, 기타(4대보험, 특수근로자)
- 일식조리 : 3년 3개월, 4대보험
- □□□□ 배달: 3 개월, 기타(특수근로자이력)
- 통신판매(작업하지 않음): 4년 1개월, 기타(사업자등록이력)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통신장비 설치기사로 약 7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7년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통신 장비 설치 기사로 근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상 2009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한 이력을 확인 가능함.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은 정규직 이전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기간 동안 퇴사 또는 휴직한 이력이 없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후 면담일까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 중임.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일반 통신 공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통신 장비 설치 기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운전 작업 : 작업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작업
② 설치 작업 : 가정에 방문하여 요청한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작업
나) 업무흐름도
- 운전 작업과 설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
- 한 가구 당 1시간 정도 설치 작업, 가구에서 가구 이동 시간 10-20분 소요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신장 172~175cm)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8. 5
○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운영총괄 ○○○, 경리,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업주와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신청인의 작업량을 산정하기 위해 2021년 05월~06월까지 일일 방문 가구 수, 설치 기계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자세촬영을 진행함. 이 외 신청인이 취급한 자재 및 기물의 중량과 현장 실측을 진행하였음.
가)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작업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집 또는 사무실에서 지정받은 작업 장소까지, 작업 장소에서 다음 작업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차량으로 운전하는 작업이 발생됨.
○ 작업자세
- 차량 운전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취급중량 및 횟수
- 취급 중량 없음.
- 일평균 방문 가구 수 : 3-4곳
- 이동시간(가구-가구) : 최대 20분
② 수행시간: 2시간
③ 수행비율: 25%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여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시, 차량은 자가용을 사용함.
- 신청인 주장 : 일평균 운행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임.
-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2021년 05월~06월 작업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함.
나)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가정에 방문하여 요청한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먼저 단자함에서 해당 가구의 선을 찾아 연결탭(서브탭)과 연결 시킨 후, 가정에 방문하여 연결 확인 후, 셋탑 또는 모뎀을 TV와 연결, 전원을 연결, 연결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연결이 완료되면 기계 전원을 켜고 작동 확인 작업을 수행함. 이후 벽을 따라 고정못을 이용해 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다세대 주택, 구형 빌라 등 선이 밖으로 노출되는 노출 건물의 작업은 옥상에서 연결탭(서브탭)과 케이블을 연결하여 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시키며, 창문에 구멍을 뚫는 작업과 외벽에 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 단자함에서 연결작업과 가정방문 후, 셋탑 또는 모뎀 연결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작업도구
- 니퍼 0.15kg, 탈피기 0.05kg,, 케이블 압착기 0.45kg, 드라이브 0.1kg, 랜테스터 0.25kg
② 취급중량 및 횟수
- 공유기(0.55kg/박스)
- 모뎀(0.5kg/박스)
- 셋톱박스(1.2kg/박스)
- UTP 케이블 선 (0.3kg/일)
- 가방(1.95kg)
- 한 가구 당 평균 설치 갯수 : 1-2개(0.5-1.2kg)
- 일평균 가구 방문 수 : 3-4번
- 총 취급 중량 : 3.75-11.85kg
③ 수행시간: 6시간
④ 수행비율: 75%
* 특이사항
- UTP 선은 하루 10-20m씩 자재 관리실에서 잘라 가져감.
- 신청인 주장 : 가정 방문하여 설치 시, 선을 고정시킬 때와 선 배치를 위한 가구(옷장, 테이블, 거실 장 등)를 이동시킬 때 상병에 부담이 되었음. 한 집당 설치 시간은 1시간 정도임. 프리랜서 근무 시, 일평균 7-8곳정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음.
- 연결탭 위치 높이와 모뎀/셋톱 설치 위치는 작업 장소마다 매우 유동적임.
-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2021년 05월~06월 작업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함.
■ (현장조사 시)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기사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였음. 담당 구역내에서만 이동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동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될 것이고 일평균 1.5시간정도임을 주장함. 기기 설치시 케이블을 포설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발생되며, 포설하지 않을 시에는 기기만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가구 내 케이블, 인터넷 등을 설치하는 전기 기사로, 2017년부터 총 2년 1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또한 2009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프리랜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상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케이블 등의 장비를 운반하고 작업 중 중량물의 이동 등의 부수적인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6월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함. MRI 등의 검사 결과 요추의 추간판장애 소견으로 보존적인 치료 유지하고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가구내 케이블 설치 등의 작업으로 작업 중 일부 중량물의 인력운반이 확인되며, 케이블 연결 및 설치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 작업, 허리의 굴곡 및 신전, 꺾임, 회전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수준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과거 MRI 검사 등을 검토하나 결과 요추 3-4번 디스크의 퇴행성 팽윤소견 확인되며,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장애’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신청자가 해당 작업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 2. 24. ○, S3351 요천추의 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7㎝, 체중 73㎏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설치기사로 근무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장애’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7년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케이블, 인터넷 설치기사로 근무하였고, 금융거래내역서상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7년간 프리랜서 설치기사로 근무하여 해당업무를 총 9년 11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케이블 방송, 인터넷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굴곡과 꺾임 같은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