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손가락 , 중수골(우측 엄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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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손가락, 중수골(우측 엄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희망 코로나 일자리로 청소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무리가 누적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1. 3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17.부터 12. 16.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청소 및 환경 정비일을 수행하며 집게로 혼자 청소 분리수거를 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30.)
- C.C&PRESENTILLNESS: 방아쇠 손가락, 중수골/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엉덩이/소화불량/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척수병증 또는 신경뿌리병증이 없는 흉추 척추증, 경부/기타 급성 위염
2) 주치의 소견
- 최종 진단명 M6534. 방아쇠 손가락, 중수골(우측 엄지)
- 진단일 : 2020.11.30.
-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20.11.30. 내원하여, 최근 21.05.14.까지 6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2021. 9. 6.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공공근로 업무를 약 3개월 수행하였음. 근로자의 업무는 집게로 휴지 등을 집어서 봉투에 넣어 수집하는 일인데 집게를 잡는데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 발생했다고 주장함.
- 동영상 확인 결과, 근로자가 사용하는 집게는 기다란 쇠 집게로 탄성이 커 엄지 손가락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상기 상병은 장시간 부담 작업으로 발생하는데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엄지 손가락의 인대나 관절의 통증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 6. 17.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안 참조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20. 10. 17.
○ 담당 업무: 청소(공공근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08:00~13: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6. 2. ~ 2020. 7. 17. ○○○(청소)/고용보험
- 2019. 6. 2. ~ 2019. 8. 12. ○○○○○주식회사(음식포장)/고용보험
- 2019. 4. 25. ~ 2019. 5. 4. ○○○○○(어르신돌봄)/고용보험
- 2019. 2. 1. ~ 2019. 2. 14. ○○○○(어르신돌봄)/고용보험
- 2018. 2. 1. ~ 2018. 7. 1. ○○(공공근로)/고용보험
- 2018. 5. 15. ~ 2018. 7. 8. □□□□□(환경정비)/고용보험
- 2017. 10. 16. ~ 2018. 1. 1. ○○(공공근로)/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약 1개월
- 음식포장: 약 2개월
- 어르신돌봄: 약 1개월
- 공공근로: 약 9개월
- 환경정비: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담당업무: 방역 및 청소 등 환경 정비 사업
- 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주민센터 인근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청소업무
○ 작업내용: 방역 및 청소 등 환경 정비 사업
○ 작업방법: 서있는 자세로, 약 50cm 정도의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봉투에 담는 작업
○ 작업도구: 집게(약 50cm) 등 청소도구
○ 작업시간: 5시간
○ 신체 부담: 손가락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1. 30. 방아쇠 손가락, 손
- 그 외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3) 교통사고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없음
5) 신체조건: 165cm 59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 및 환경 정비일을 수행하며 집게로 혼자 청소 분리수거를 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방아쇠 손가락, 중수골(우측 엄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0년 10월 17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소견이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없고,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노출 경력이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에 부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탄성이 큰 집게를 사용하여 우측 엄지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손가락, 중수골(우측 엄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