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좌측/어지럼증 및 어지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49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좌측’ 및 ‘어지럼증 및 어지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2. 7:30경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업복을 착용 후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으로 쓰러져 잠깐 정신을 잃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10. 2. 7: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업복을 착용 후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으로 쓰러져 잠깐 정신을 잃었으며, 관리자의 도움으로 ○○○을 경유하여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재해자가 당사 뿐 아니라 여러 회사와 하역작업을 하는 ○○○○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의 재해경위를 보면 2018. 10. 2. 하역작업을 하기 전으로 보이고, 재해자의 신청 상병이 당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실제 작업환경 또한 청력소실 및 어지럼증을 일으킬만한 외부자극 요인이 없으므로, 당사가 재해자의 신청 상병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10. 2. - 어지럽고 좌측 귀가 안들린다 <□□□□> ○ 2018. 10. 2.~2018. 10. 7. 퇴원요약지 - 입원사유: EAR FULLNESS AS & VERTIGO WITH VOMITING SINCE THIS MORNING - 주진단명: (좌측) Sudden idiopathic hearing loss, unilateral - 부진단명: Dizziness and giddiness ○ Brain CT 2018. 10. 2. - Rt. F. cortex의 focal atrophy and encephalomalacic change - ns Lt. petrous portion and temporal area - Others, non specific findings ※ 심의의뢰기관에서 □□□□에 추가 의무기록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 하였으나, 기 제출된 의무기록 및 검사영상이 해당병원 자료 일체라는 회신 받음. - 2018. 10. 2. 오더 내역상 spontaneous and gaze nystagmus 있으나 검사 실시 기록 및 검사결과지는 없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4.) - 상기환자 2018년 10월 좌측 돌발성 난청 및 어지럼증 진단 하에 입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시행하였고(당시 좌측 청력 78dB, 4분법) 이후 청력 호전없이 지속되는 상태임 2)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 2021. 9. 7.) - 상기의뢰인 제출된 자료상 돌발성난청은 확인되나, 어지럼에 대한 평가가 없어 확인할 수 없음. 3)이비인후과 전문가 자문소견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2018년 10월 2일 어지럼증과 좌측 난청을 주소로 □□□□을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78dB 소견보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어, 상기 돌발성난청은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검사소견은 없지만, 경과기록지에 신청자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어지럼증도 임상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돌발성난청은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알려진 원인질환들로는 감염성질환, 바이러스감염, 세균감염, 혈관장애, 와우막파열, 내림프수종, 외상성, 선천성기형, 자기면역질환, 신경계질환, 종양, 이독성 물질들에 의해 발생함(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이과 2018년 개정2판 p631~640 참조). 따라서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없이 수시간 또는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됨. -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혈관성, 염증성, 종양성, 외상성, 중독성, 선천성,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양성발작성두위현훈, 돌발성난청, 코간증후군, 미로성어지럼, 다발성경화증, 척수소뇌병성증, 편두통, 간질, 다발성신경염, 근위축증, 원인불명 등 다양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이과 2018년 개정2판 p789~805 참조). 따라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어지럼증도 업무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보관업 ○ 담당업무: 하역작업 ○ 근무기간: 2018. 7. 2. ~ 2018. 10. 2.(진단일 기준) ○ 근로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08:00~15:00(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신청인은 ○○○○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하역작업을 수행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1998. 11. 1. ○○(주), 4대보험 ○ 2000. 1. 5.~2003. 6. 19. □□, 4대보험 ○ 2003. 8. 1. ~2018. 10. 2.(진단일 기준) ○○○○○, 4대보험 나. 구체적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성립일자: 2013.02.01.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기타보관업 2) 담당업무(재해자, 사업장 확인) ○ 직종: ○○○○(○○ 소속) ○ 근로형태: 고정주간 ○ 담당업무: 물품 하역 ○ 근무시간: 평균 08:00~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1일 10분씩 2회 휴식 ○ 연장근무: 월 2회, 1회시 4시간 정도 * ○○○○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하역작업을 수행 * 근무시간은 작업량에 따라 상이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08:00~15:00라고 함 3) 2018년 6월 ~ 2018년 10월 2일(진단일)까지 일용근로내역 (* ○○○○조합 ○○ 노무대장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 ○ 2018년 6월(총 10일) - ○○(주) / ○○○○○(주)(○○○○노조외) / ㈜○○○○○-□□ ○ 2018년 7월(총 18일) - ○○(주) / ○○○○○(주)(○○○○노조외)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 ○○○○○(주) ○ 2018년 8월(총 19일) - ○○(주) / ○○○○○ 주식회사 / ㈜○○○○○-□□ / ○○○○○(주) ○ 2018년 9월(총 15일) - ○○(주) / ○○○○○(주)(○○○○노조외)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 2018년 10월 2일(상병발병일)까지(총 2일)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4)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가) 신청인 확인내용 - 2018. 10. 2. 7:30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업복을 착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앞에서 작업복 환복) 후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으로 쓰러져 잠깐 정신을 잃었으며, 관리자(부책임자 ○○○. 현재 퇴사)의 도움으로 본인 차량으로(운전은 관리자가 함) ○○○을 내원하였으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을 내원하여 검진결과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로 진단받고 6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후 주기적으로 내원 방문하여 치료하였음 - 2018. 10. 2. ○○○을 내원하여 구토를 하여 내과 진료를 받았고, ○○○에서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당일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함 - 재해당시 구체적인 증상 : 순간적으로 토하고 어지러워 정신을 잃었고 왼쪽 귀가 멍하고 누가 말하는 소리가 엥~거리며 귀에서 맴돌고 잘 안 들렸음 - 재해 이전에는 귀 부위를 다치거나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청력저하에 대한 증상이 없었으며,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으로 쓰러지면서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렸다고 함 - 배 안에서 하역작업시 지속적으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 환풍기소리, 냉동물 적재하면서 냉동물 던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배 안이라 사람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려 크게 말을 하다 보니 사람소리도 크게 들렸으나 작업장이 소음측정 대상 작업장은 아님 - 진단 당시에 작업 장소에 폭발음 같은 소음이나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재해 이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난청이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함 - 출,퇴근 관련 :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며 10~20분 소요 - 연장근무를 월 2회, 4시간 정도할 때도 있지만 평균 1일 근무시간은 7~8시간 정도이며, 작업량에 따라 퇴근시간은 상이함 -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고, 선박에 키보다 높이 적재된 냉동물을 하역할 경우 위험을 느낀다고 함 - 재해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의 사건: 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업무량, 작업환경 등의 변화: 무 * 명절 전후로 작업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근무시간은 평소와 동일하였음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업무량, 작업환경 등의 변화: 무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소음 등에 노출여부: 무 나) 사업장 및 ○○○○노조 ○○ 확인내용 - ○○○○노조 ○○ 담당자 확인결과 ○○○○노조원이 기존 □□□와 ○○로 나뉘어 있다가 2019년 8월부터 ○○로 통합되었으며, 재해자는 □□□ 소속이었고, □□□ 소속 당시 부반장이 퇴사하여 진단 당시 관련된 자료는 없으며,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자료는 없음 - ○○○○노조원은 작업량에 따라 퇴근시간은 12시 이전인 경우도 있고, 14:00, 15:00 등 다양하며, 연장근무는 월 2회, 4시간 정도이고, 22시를 넘어 작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연장근무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 근무 시간은 8:00~15:00라고 함 - 재해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의 사건: 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업무량, 작업환경 등의 변화: 무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업무량, 작업환경 등의 변화: 무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소음 등에 노출여부: 무 * 작업환경이 청력손실 또는 어지럼증을 일으킬만한 외부자극 요인이 없음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3. 14. ○○에서 상병명 ‘귀통증’ ○ 2012. 5. 22. ○○○에서 상병명 ‘두통’ 2) 산재처리 이력 ○ 2010. 3. 25. 미추골 골절 및 탈구(장해 제12급) ○ 2021. 1. 8. 우측약지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 2021. 1.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건강검진결과 ○ 2016. 6. 8.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고혈압의심 비만주의 - 청각이상 : 청력 좌/우 ? 정상/정상 - 혈압(최고/최저) : 145/105 mmHg - 혈색소 : 15.2 g/dl - 공복혈당 : 97 mg/dl - 총콜레스테롤 : 201 mg/dl ○ 2017. 5. 31.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 고혈압의심 비만주의 - 청각이상 : 청력 좌/우 ? 정상 / 정상 - 혈압(최고/최저) : 150/114 mmHg - 혈색소 : 14.7 g/dl - 공복혈당 : 110 mg/dl - 총콜레스테롤 : 174 mg/dl ○ 2018. 5. 18. -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비만관리 지속적인 운동 및 체중관리 당뇨관리 운동, 체중조절, 혈당 추적검사요망 - 청각이상 : 청력 좌/우 ? 정상/정상 - 혈압(최고/최저) : 151/90 mmHg - 혈색소 : 15 g/dl - 공복혈당 : 112 mg/dl - 총콜레스테롤 : 비해당 ○ 2019. 5. 14.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당뇨관리, 체중조절, 혈당 추적검사 요망 - 청각이상 : 청력 좌/우 ? 비정상/정상(질환의심) - 혈압(최고/최저) : 170/105 mmHg - 혈색소 : 14.5 g/dl - 공복혈당 : 113 mg/dl - 총콜레스테롤 : 비해당 ○ 2020. 1. 5.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요함 - 청각이상 : 청력 좌/우 ? 비정상/정상(질환의심) - 혈압(최고/최저) : 143/87 mmHg - 혈색소 : 16.0 g/dl - 공복혈당 : 111 mg/dl - 총콜레스테롤 : 236 mg/dl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1cm, 몸무게 79.6kg(2020년 건강검진결과 참조) ○ 음주: 1주 1회, 소주 한병 ○ 흡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물품 하역업무를 담당한 자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업복을 착용 후 오심과 구토, 어지러운 증상으로 쓰러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좌측’ 및 ‘어지럼증 및 어지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3년 8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5년 2개월간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물품하역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와 관련하여 고음이나 충격음 등의 노출이 없었던 점, 작업환경에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없는 점,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좌측’ 및 ‘어지럼증 및 어지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