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신생물 , 상엽 , 기관지 또는 폐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5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신생물,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980년경부터 암석채굴 사업장에서 착암공 업무를 시작하여 장기간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5. 14. 의료기관에서 ‘고립성 폐결절’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암석채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착암공 업무 중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필연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러한 결정형 유리규산은 IARC 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청인에게 발병한 '비소세포폐암'은 약 20년간의 분진작업과 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노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진단서(○○, 2020.11.3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본 환자는 조직검사상 폐암으로 진단받고 현재는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 중입니다. 환자의 과거력상 20년 정도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왕력이 있다고 합니다, ○ 진료기록(○○, 2020.05.27.) [단기입원기록] - 주진단:(J9840) Solitary pulmonary nodule - 수술 및 처치: CT-guided biopsy - 주소: 주증상 CT-guided biopsy 위해 내원함 - 현병력: 상기환자 CT-guided biopsy 위해 내원함 - 과거력: 2010년도 pul tb 진단하에 치료/ 2015년도 고혈압, 치매진단 - 계통문진 특이소견 없음 [영상의학시술기록] - 시술 전 진단명: R/O Lung cancer in LUL apex - 시술 후 진단명: R/O Lung cancer in LUL apex 2) 자문의 소견서 ○ ○○ 의무기록 확인결과 상병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유)/사업종류: 쇄석채취업 - 2000. 12. 31. 폐업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채용일자: 1993. 11. 8. ○ 담당 업무: 착암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2) 직업력 - 1980 ~ 1991 다수의 사업장(착암공)/진술 - 1992. 01. ~ 1992. 12.(약 1년) ○○/국세청 소득 - 1993. 11. 8. ~ 1996. 6. 26.(약 2년8월) (유)○○/건강보험가입이력 ※ 2018. 12. 11.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참고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천공 및 암석채굴 반복 -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현재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로 재해자의 근로형태 및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재해자는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 및 암석채굴 작업을 반복하는 착암공이었다는 진술임 - 장악 및 발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2008 ~ 2009(1년): ○○ 및 ○○에서 일용직으로 착암작업 수행 - 1992. 1. ~ 1992. 12., 1993 11. ~ 1996. 6. : 골재 생산을 위한 착암작업 ○ 근무시간 - 출근시간 : 평균 07:00 - 오전작업 : 07:30 - 12: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오후작업 : 13:00 - 18:00 - 퇴근시간 : 오후작업 종료 시 2)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환경측정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뢰 결과 자료 없음으로 회신. ○ 신청인 주장: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폐암 진단받았음.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암석 착암/쇄석작업을 했다고 하며, 근무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됨.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착암(원석천공)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장기간 착암, 쇄석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전문조사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2. 6. 배양유무에 관계없이 가래현미경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 2011. 3. 30. ~ 5. 20.(3회)배양유무에 현미경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2017. 1. 16. ~ 2019. 3. 21. 고립성폐결절(6회) - 2019. 6. 11.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9. 11. 15. 기타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력: 2015년까지 음주 및 흡연내역 확인됨.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 기초질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고립성 폐결절, 기타명시된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알츠파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 기타 실라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 신체조건: 154cm 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암석 채굴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3년 8개월 간 ○○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장기간 착암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약 20년의 노출이력이 상당 기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점, 장기간 착암 및 쇄석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신생물,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