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피부염/기타 명시된 수포성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51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기타 명시된 수포성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3.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에서 포장된 자동차 부품을 타지역으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과 안전화를 받아 5월 3일부터 근무하던 도중 먼지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5월 22일부터 가벼운 두드러기가 발생하였고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과에 갔다온 뒤 6월 14일 이후 수포가 커지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의료기관(2021.5.22. 고운피부과) - (L501) 특발성 두드러기, (L519) 상세불명의 다형홍반 2) 재진의료기관(2021.6.23. ○○○○) - 사업장에서 지급한 작업화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 하지의 홍반성 병변 및 물집 - 염증성 수포 가능성. - Skin, foot, punch biopsy: - Subepidermal bullae with exudate and viral inclusions - Superficial perivascular lymphocytic infiltrate 3) 특별진찰 소견서 (□□□□, 2021. 8. 17.) - Patch Test 25종: all negative 4) 자문의 소견서 - 피부과: 2021.7.26. 현재 주어진 임상사진 및 검사결과를 바탕으로는 지금의 진단명이 타당하다고 보임. 업무 연관성에 대하여는 추가 검사 및 질환 경과 관찰이 더 필요하겠음. - 피부과: 2021.8.26.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상병명은 기존의 상병으로 봄이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작업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적인(물리적 마찰, 고열 작업,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칭 : (주)○○ - 사업장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재해자정보 - 입사일 : 2021.5.3. - 채용형태 : 상용직(단기계약직) - 업무내용 : 생산직 3) 보험가입자 의견서: 불인정 - 당사는 안전을 위해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 사원에게 지급한 안전화는 (주)○○에서 제작한 피카소 제품으로 당사에서든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화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나 피부질환을 호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음. 안전화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4) 재해조사내용 (심의의뢰기관 현지출장, 2021. 7. 14.) - 해당 현장 ○○○○○ 내 물류작업하는 하청업체로, 창고형태의 물품분류시설에서 배송필요 물품을 카트에 옮긴 후 배송코너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해당 현장의 환기, 통풍 상태 양호하며, 2라인당 한대의 선풍기 있는 것으로 확인. - 작업화는 매일 착용하며, 작업 종료후에는 개인용 소독기(운동화 소독기)에 소독시키고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주로 서거나 걷는 작업이 대다수 5) 작업환경 측정결과 (2020. 6. 10.) - 측정결과: 소음 74.0 dB, 기타분진: 0.0245 mg/㎥ 6)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0. 18. ○○○, 헤르페스바이러스소수포피부염(상세불명의 두드러기) 7) 건강검진 결과기록 - 2020. 11. 11.: 정상B, 키: 176.9cm, 체중: 6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공장 내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장의 먼지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기타 명시된 수포성 장애'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5. 3. 부터 자동차 부품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에는 2개 라인당 한대의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화는 매일 착용하고 작업 종료 후 소독하며 작업은 주로 서거나 걷는 물류 작업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 연관성은 낮으나 질병의 치유 과정에서 안전화를 신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적인 요인(물리적 마찰, 고열 작업, 바이러스 감염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화학 물질이나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신청상병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기타 명시된 수포성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