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외측 상과염 , 팔꿈치 (좌측)/외측 상과염 , 팔꿈치 (우측)/우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5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팔꿈치 (좌측)’ 및 ‘외측 상과염, 팔꿈치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및 ‘우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4개월 간 주문상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팔목 및 팔꿈치 통증으로 2020. 2. 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주문처리 냉동에서 바구니와 드라이아이스 등을 들어올려 포장을 하여 레일에 올려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올려 팔을 계속 쓰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2. 7. ○○○○○ - both elbow pain, tingling sense of finger, 10년 정도 되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작업도중 양측 팔꿈치 통증 및 손가락 저림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 전 (이하 주소 생략)재 ○○○경유 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시 상병 부위 x-ray촬영하였고 양측 내측에 심한 압통과 염증 소견 보여 통증과 염증완화를 위한 약 처방함. - 환자 양측 팔과사용으로 인한 통증 지속되어 약 12주간의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진행예정이며 진단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영상의학 검사 판독소견(○○○○) <Right elbow MRI (2021. 8. 3.)> - Soft tissue edema at medial epicondylar area suggestive of medial epicondylitis - Tendinosis of the common flexor tendon at medial epicondylar attachment - No definite compressing lesion on the ulnar nerve - (Conclusion) Medial epicondylitis <Left elbow MRI (2021. 8. 3.)> - Soft tissue edema at medial epicondylar area suggestive of medial epicondylitis - Tendinosis of the common flexor tendon at medial epicondylar attachment - Slightly increased effusion in the left elbow joint - (Conclusion Medial epicondylitis ○ 근전도검사 판독소견(○○○○) -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 (NCS) Within normal limit. -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re are no definite electrophysiologic abnormalities in this stud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주문 상품과 드라이아이스를 박스에 넣고 패킹하는 작업 ○ 근무기간: 2019. 9. 9. ~ 2020. 2. 6.(재해일자까지 4개월28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중식 60분, 휴식 1일 2회(1회시 20분)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15:50 ~ 00:50) * 대부분 11시경 출근함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2. 1. ~ 2015. 3. 1.(1월) 서빙, (주)○○○○, 고용보험 - 2015. 4. 20. ~ 2015. 5. 6.() 조리, ○○○○○, 고용보험 - 2016. 4. 2. ~ 2016. 11. 30.(7월) 판매, (주)○○○○○, 고용보험 - 2017. 4. 1. ~ 2017. 4. 30.() 판매, (주)○○○○○, 고용보험 - 2017. 12. 4. ~ 2018. 1. 31.(1월) 판매, ○○○○○, 고용보험 - 2018. 2. 1. ~ 2018. 6. 12.(4월) 판매, □□□, 고용보험 - 2018. 9. 10. ~ 2018. 10. 6.(0월) 판매, (주)□□□□□, 고용보험 - 2019. 1. 1. ~ 2019. 4. 30.(3월) 조리, (주)□□□□□,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경력 - - 패킹업무: (재해일자까지) 4개월 28일 - 조리업무: 4월 - 판매업무: 1년 2월 - 서빙: 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포장(패킹) 작업 - (패킹 1(8시간/1일)) 냉동식품을 포장하는 작업. 왼손으로 박스를 작업대에 올리고, 양손으로 냉동식품(1개)과 드라이아이스(2개)를 박스에 넣은 후 전표를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림. 이후 냉동식품이 든 박스를 가져와 작업대에 올리고, 박스를 접어서 테이프를 붙여 봉하고 전표를 붙임. 하루 평균 365개 냉동식품 패킹 작업을 하며, 1개 작업시 1-2분 소요됨. - (패킹 2(6시간/1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행한 작업으로, 바구니에 담긴 냉동식품을 포장하는 작업.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서 작업대에 올리고, 그 옆에 박스를 가져와서 놓은 후, 바구니에 있는 냉동식품(5-10개)과 드라이아이스(2개)를 박스에 담고 전표를 붙인 후 박스를 옆으로 밀어서 이동시킴. 하루 평균 365개 박스의 패킹 작업을 하며, 1개 작업시 1분 소요됨. - (운반(0.2시간/1일)) 드라이아이스 박스를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박스의 끈을 잡고 들어서 작업대에 올림. 하루 평균 10개 박스의 운반 작업을 하며, 1개 작업시 1분 소요됨. 박스의 무게는 29kg로서 하루 취급 중량은 290kg임. ○ 작업인원: 7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패킹작업1(현재 사업장) - (작업내용) ·바구니에 담긴 냉동식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작업대 위로 이동한 후 우측 손으로 냉동식품과 드라이아이스를 박스 안에 담아 위쪽으로 손을 뻗어 전표를 붙힌다.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 및 내회전하여 박스를 접은 후 우측 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테이프를 붙혀 옆 레일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높이)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식품1(0.62kg), 냉동식품2(0.86kg), 냉동식품3(0.38kg), 냉동식품4(0.24kg), 냉동식품5(0.46kg), 냉동식품6(0.52kg), 드라이아이스(0.6kg) - (총 취급 중량물) 621kg/일 - (작업량) 일일 평균 365개 냉동식품을 패킹작업 수행함. 1개 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박스 1개당 평균적으로 냉동식품 1개, 드라이아이스 2개씩 들어감. ○ 패킹작업2(과거 사업장, 근무기간 2019년 9월 ~ 2020년 5월) - (작업내용) 바구니에 담긴 냉동식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바구니를 들어 작업대 위로 올려놓고 좌측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박스를 가져와 양측 손으로 냉동식품과 드라이아이스를 잡아 박스에 담아 해당 전표를 박스를 붙힌 후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옆으로 민다.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높이) 작업대(85cm), 바구니적재높이(1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식품(평균 0.5kg), 드라이아이스(0.6kg), 바구니(평균 6.4kg) - (총 취급 중량물) 4,796.6kg/일 - (작업량) 일일 평균 365박스 패킹작업 수행함. 1박스 작업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박스 1개당 평균적으로 냉동식품 5~10개, 드라이아이스 2개 들어감. ○ 운반작업(과거 사업장, 근무기간 2019년 9월 ~ 2020년 5월) - (작업내용) 드라이아이스 박스를 작업대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 끈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작업대 위로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0.2시간 - (작업높이)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라이아이스박스(29kg) - (총 취급 중량물) 290kg/일 - (작업량) 일일 평균 10박스 운반작업 수행함. 1박스 운반 시 1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병원 의무기록과 본원에서 실시한 양 팔꿈치 MRI, 근전도검사, 그리고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확인한 상병은 양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 상과염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냉동식품의 패킹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양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이 있어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8개월이며,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0. 2. 6.) ○ 2015년 - M79130.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5월(3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주문상품 및 배송박스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팔목 및 팔꿈치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업력으로는 2015년 이후 서빙 1개월, 판매업 1년 2개월, 조리업무 4개월, 소속사업자에서 포장업무 약 5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팔꿈치 (좌측)’, ‘외측 상과염, 팔꿈치 (우측)’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특성 상 작업속도를 맞추기 위해 빠른 속도로 포장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손목과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동작 및 양손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및 ‘우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행한 업무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팔꿈치 (좌측)’ 및 ‘외측 상과염, 팔꿈치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및 ‘우측 척골 신경포착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