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전위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5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전위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캐셔 및 안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4년간 피자코너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FE부서로 이동 후 무빙워크, 무거운 카트를 당기는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6. 14.경 오전 근무 중 허리통증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내원하여 약한 허리디스크로 인해 약 6주간 휴직하였고, 2020. 10. 10. 오른쪽 발목 부상 후 허리통증이 점차 심해졌으며, 2020. 11. 15. 오전부터 허리통증과 왼쪽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마비증상이 보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고 1년 후부터 허리부위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사업장의 특성상 대용량제품의 판매가 많다 보니 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동작을 매일 반복하였고, 2017년 4월까지 약 4년여 간 근무한 피자코너에서는 피자(남자직원이 생산)를 제외한 베이크, 샐러드, 수프, 아이스크림, 스무디, 핫도그 등 간이음식을 생산하였으며, 식재료(냉동) 운반, 홀서빙, 설거지 등도 교대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약 4년 전 근무하였던 피자코너는 현재 메뉴가 축소되었고, 홀이 없어지면서 포장판매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방과 창고 등 시설과 환경의 변화가 있는 바 작업내용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과거 매출량 등 객관적 자료 확인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1. 19 ○○ : Lt L/Ext radiating pain + 힘이 안들어감 > Lt LBP. D; 5days. 자고 일어나서 통증. 2002 허리 수술 탈출증 - L4/5 discectomy Rt in □□. 이후 허리 통증은 있었다. Sx 엉치부터 발바닥까지. 감각 저하. Lt ankle plantar flexion; G4. big toe D/F; G4. SLR 30도 Lt. motion weakness 있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 → 당일 MRI
- 2020. 11. 20 △△△△(응급실) : 상기 환자 HLD s/p op 과거력 있는 분으로 HLD 최근 악화되었다는 소견 들었고, 내원 5일전부터 left leg pain 및 weakness 증상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20. 11. 23 응급실내원, CT → 2020. 11. 30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수술) 2020-11-30 요추간판제거수술 요추4/5번간.
- 2020년 11월19일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파열.
- 2021년7월20일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및 우측 후궁절제수술 후 상태.
[L-Spine MRI (2021-07-20) 판독 (본원)]
1. L4-5 level; 1) S/P Right PHL. 2) Right subarticular large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nerve root compression.
3) Mild degenerative endplate change.
2. L3-4 level; Mild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3. Spinal cord; W.N.L.
○ 주치의 소견
- 요추원판전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캐셔업무 및 안전도우미업무
○ 근무기간: 2012.8.9.~2020.11.15.(약 9년 4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 10:00~19:00 / 오후조 13:00~22:00 또는 14:00~23:00 (1일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오전조만 해당) 10:30~14:00 중 교대로 1시간씩 실시 / 저녁식사(오후조만 해당) 16:30~19:00 중 교대로 1시간씩 실시 / 휴게시간 15분씩 2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대형할인마트 계산원 약 9년 4개월
- 요양보호사 약 10개월
- 면세점 판매원 약 1년 1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캐셔작업: 손님이 구입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약 5.5시간/1일)
- 안전도우미작업: 손님의 쇼핑카트를 무빙워크에 안전하게 진입,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 (약 2.5시간/1일)
2) 업무 흐름도 (오전조 근무 기준)
- 10:00~13:00 캐셔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6:30 무빙워크 안전도우미
- 16:30~19:00 캐셔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캐셔작업
○ 작업내용
- 손님이 구입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이 쇼핑한 제품을 계산대(입구선반)에 올려주면 제품을 들거나 당겨서 스캐너에 인식시키고 반대쪽의 출구선반으로 들거나 밀어서 이동시킴
- 생수, 세제, 주류 등과 같은 대용량 제품은 쇼핑카트에 실려진 상태에서 핸드형 스캐너로 인식시킨 후 카트를 당기거나 밀어서 출구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 키보드 조작 후 계산서 발행하여 카드와 함께 손님에 전달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현금 계수, 키보드 조작, 현금함 입금 후 거스름돈을 인출하여 계산서와 함께 손님에게 전달함
○ 취급중량 및 횟수(1일, 1명 작업량)
- 라면: 170개, 2.85~4.3kg/개 / 취급중량 484.5~731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야채류: 170~510개, 0.255~1.65kg/개 / 취급중량 43.35~841.5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회당 1~3개 운반)
- 과일류: 170~340개, 2.05~3.5kg/개 / 취급중량 348.5~1,190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회당 1~2개 운반)
- 기름류: 170개, 3.5~5.7kg/개 / 취급중량 595~969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수산물: 170~510개, 1.17~2.05kg/개 / 취급중량 198.9~1,045.5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회당 1~3개 운반)
- 육류: 170~510개, 1.1~2.63kg/개 / 취급중량 187~1,341.3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회당 1~3개 운반)
- 주류: 170개, 1.3~2.9/개 / 취급중량 221~493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휴지: 170개, 3.6~6.1kg/개 / 취급중량 612~1,037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기타: 170개, 2.9~8.75kg/개 / 취급중량 493~1,487.5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카트이동(세제, 생수, 주류 등 포함): 170개, 당기기 중량(힘) 0.46kgf/개, 밀기 중량(힘) 3.48kgf/개 / 취급중량 78.2~591.6kg, 취급횟수 170회 인력운반
○ 작업량 산출
-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항,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 1일, 1인당 캐셔작업: 평균 약 170회 실시(주말 230건)
- 1회 캐셔작업 시 취급 제품: 15~20개 계산
- 취급중량은 판매량이 많은 품목으로 현장조사 시 중량을 실측하여 적용함(동 사업장, 동일업무 근로자의 신체부담 요인조사서를 인용하였으며,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 동의)
- 쇼핑카트 이동작업 시 중량은 ‘ush-pull gauge’를 이용하여 당기기 중량(힘)과 밀기 중량(힘)을 실측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쇼핑카트+제품(약 50kg) 이동작업 중량: 당기기 중량(힘) 0.46kgf, 밀기 중량(힘) 3.48kgf
○ 기타 사항
- 작업대 지면고: 계산대선반 0.89m, 키보드 1.1m, 지폐개수기 1.1m, 현금함 0.7m, 스캐너 0.9m
- 쇼핑카트: 중량 30.35kg, 높이 0.9m, 적재함 0.2m, 손잡이 1.1m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5시간 30분(작업 수행비율 69%)
나) 안전도우미작업
○ 작업내용
- 손님의 쇼핑카트를 무빙워크에 안전하게 진입,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이 많이 적재된 쇼핑카트의 무빙워크 진출입 시 전복위험을 방지하고, 무빙워크로 진입하는 쇼핑카트 간 일정간격을 유지시켜 손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우미작업 수행함
- 손님이 밀고 오는 쇼핑카트를 무빙워크에 안전하게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측면을 밀어서 이동시키고, 무빙워크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카트의 앞쪽(손잡이 반대쪽)을 당겨서 이동시킴
○ 안전도우미 배치현황
- 무빙워크 6대 중 4대의 진입로와 진출로에 아래와 같이 총 7명 안전도우미 배치
- 1층→지하1층: 진입, 진출 각 1명 / 지하1층→지하2층: 진입, 진출 각 1명 / 지하2층→지하3층: 진출 1명 / 지하1층→1층: 진입, 진출 각 1명 / 기타 상승구간 도우미 없음
- 각 진입로와 진출로에 1일 4~5명의 캐셔가 1명씩 교대로 도우미업무 실시
○ 취급중량 및 횟수(1일, 각 4~5명 작업량)
- 1층→지하1층 진입로: 쇼핑카트 6,800개, 밀기 중량(힘) 3.48kgf/개 / 취급중량 23,664kg, 취급횟수 6,800개 밀기
- 1층→지하1층 진출로: 쇼핑카트 6,800개, 당기기 중량(힘) 0.56kgf/개 / 취급중량 3,808kg, 취급횟수 6,800개 당기기
- 지하1층→지하2층 진입로: 쇼핑카트 2,720개, 밀기 중량(힘) 3.48kgf/개 / 취급중량 9,465.6kg, 취급횟수 2,720개 밀기
- 지하1층→지하2층 진출로: 쇼핑카트 2,720개, 당기기 중량(힘) 0.56kgf/개 / 취급중량 1,523.2kg, 취급횟수 2,720개 당기기
- 지하2층→지하3층 진출로: 쇼핑카트 1,360개, 당기기 중량(힘) 0.56kgf/개 / 취급중량 761.6kg, 취급횟수 1,360개당기기
- 지하1층→1층 진입로: 쇼핑카트 4,080개, 밀기 중량(힘) 3.48kgf/개 / 취급중량 14,198.4kg, 취급횟수 4,080개 밀기
- 지하1층→1층 진출로: 쇼핑카트 4,080개, 당기기 중량(힘) 0.56kgf/개 / 취급중량 2,284.8kg, 취급횟수 4,080개 당기기
○ 작업량 산출
-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항,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 1일 쇼핑카트 이용 수: 평균 6,800개(동 사업장, 동일업무 근로자의 신체부담 요인조사서를 인용하여 층별 이용빈도 적용)
- 각 진입로와 진출로에 1일 4~5명의 캐셔가 1명씩 교대로 도우미업무 실시
- 쇼핑카트 이동작업 시 중량은 ‘push-pull gauge’를 이용하여 당기기 중량(힘)과 밀기 중량(힘)을 실측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쇼핑카트+제품(약 50kg) 이동작업 중량: 진출로에서 당기기 중량(힘) 0.56kgf, 진입로에서 밀기 중량(힘) 3.48kgf
○ 기타 사항
- 쇼핑카트: 중량 30.35kg, 높이 0.9m, 적재함 0.2m, 손잡이 1.1m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2시간 30분(작업 수행비율 31%)
다) 추가부담작업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 2013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4년여 간 피자코너에서 음식생산 및 홀서빙 등 간이음식 판매업무 수행
○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 오픈조(6명) 07:00~16:00 / 중간조(13명) 10:00~19:00, 13:00~22:00 / 마감조(6명) 15:00~24:00 /3개월 마다 근무시간 교대
○ 작업방법
① 오픈조 업무
- 식재료 운반: 냉장창고에서 꺼내 주방으로 운반, 생산된 음식 기계에 투입(아이스크림, 스무디, 커피 등)
- 신청인 주요 업무(신청인 주장): 아이스크림, 스무디, 커피용 기계 조립(전날 분해해서 청소) / 아이스크림 생산(분말, 물15~20kg 투입), 2통 / 스무디 생산(액상15~20kg 투입), 2통 / 커피 생산(경량) / 스푸 생산(20kg 들통 중탕기에 올리기), 4통 / 기타 음식 준비
② 식당오픈 후 업무(10시부터 각 업무 순환) *신청인 근무 당시 기준
- 캐셔(2~3명): 판매 및 계산, 2~3명
- 베이크 생산(1명): 생지해동-커팅-밀대밀기, 속재료 넣고 만들기
- 샐러드 생산(1명): 재료 투입
- 피자 생산(1명): 남자직원 전담 실시
- 어씨(1명): 핫도그, 샌드위치, 덮밥, 아이스크림, 스무디, 커피, 스푸 등 일부 생산하여 내어주기, 얼음(10kg) 3포 운반 후 투입
- 홀서빙(1명), 설거지(1명), 나머지 인원은 교대로 식사 및 휴식
- 생산작업은 주로 경력자(신청인)가 실시하며, 기타 업무는 모든 직원 가능
- 현재는 홀이 없고 포장판매만 실시, 메뉴 중 아이스크림, 스무디, 스푸, 덮밥 등은 현재 판매하지 않음
③ 마감조 업무
- 다음날 사용할 식재료를 냉동 창고에서 인출하여 냉장창고로 운반 후 투입(해동)
- 주요 식재료(냉동식품): 치즈, 핫도그소세지, 구운고기 등 식재료박스 약 40개(대부분 10kg 이상)
- 설거지, 기계 분해 후 청소
- 홀, 주방 청소: 남자직원 실시(홀-자동청소, 주방-물 뿌리고 스크래퍼로 긁기)
○ 현장조사 시 실측 자료
- 식재료 중량: 베이크 속재료바트 9.3~14.8kg(4종류, 4바트), 베이크 0.3kg(생지 0.15+속재료 0.15), 핫도그바트 18kg(1.9kg*9개+바트)
- 작업대 지면고: 베이크작업대 0.9m, 베이크대차 0.18~1.69m(24칸), 핫도그작업대 0.97m, 커피머신 1.2m, 얼음냉장고(내부) 0.68m, 계산대 0.92m
- 냉장창고와 베이크작업대의 운반거리: 10.7m, 핫도그작업대 5~6m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대형마트 계산원으로서 물품을 인력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의 측방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안전 활동 시 카트를 인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허리의 동작과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2013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자 코너에서 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이 높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오븐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허리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 2002년 L4/5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최근 10년) 2017년 5월부터 주로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추간판 돌출은 우측 방향으로 확인되나 △△△△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병의 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7.15.~2021.5.27.)
○ 2017.5.18.~2021.5.27.(다수)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1.20.~2021.4.30.(7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0. 10.(승인)
- 사업장명: ㈜○○○○○
- 신청 상병: 측 족관절부 좌상,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9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고 1년 후부터 허리부위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사업장의 특성상 대용량제품의 판매가 많다 보니 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동작을 매일 반복하였고, 2017년 4월까지 약 4년여 간 근무한 피자코너에서는 피자(남자직원이 생산)를 제외한 베이크, 샐러드, 수프, 아이스크림, 스무디, 핫도그 등 간이음식을 생산하였으며, 식재료(냉동) 운반, 홀서빙, 설거지 등도 교대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전위 요추 4-5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 2011. 8. 9.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조리업무, 캐셔 및 안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4년간 피자코너에서 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오븐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였으며, 캐셔업무 시 허리를 회전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안전도우미 업무 시에도 카트를 밀고 당기기 등의 허리부담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청인이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전위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