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1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21. 6. 1.부터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9.이후 몸살, 근육통으로 2021. 7. 3. 내과 방문 이후 2021. 7. 5. ○○에서 신청 상병을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년 6월 29일 11:15~20:01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달을 한 이후 몸살과 근육통으로 3~4일간 자택에서 이동없이 휴식만 취하고 내과 방문 후 코로나 19검사을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음. - 신청인은 코로나 19 확진전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의 배송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임. - 상기 주소지에 혼자 살았으므로 가족 간 감염은 없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배송을 하다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26일~28일은 배송이력조차 없음. 사업장 내 집단감염 또는 인접 근로자 감염 등의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의무기록 - 2021. 7. 5. 확진 / 7. 5. 확진되어 생치에 있다가 증상 있어서 내원 ○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2021. 6. 29. 11:15~20:01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달을 한 이후 몸살과 근육통으로 3~4일간 자택에서 이동 없이 휴식만 취하고 내과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받고 확진받음. 2) 주치의사 소견 ○ 2021.07.08 Chest HRCT focal pneumonic infiltrations in RUL & BLL. subsegmental atelectasis in RM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산재보험 성립일자 : 2021. 7. 1.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21. 6. 1. ~ 2021. 9. 21. (4대보험자료 등) ○ 담당업무 : 배송 위탁업무 수행 ○ 근로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정해지지 않음 2) 이전 근무이력 : 4대보험자료 참조 ○ 2020.11.1. ~ 2021.5.14. □□주식회사 - 퀵서비스 ○ 2020.9.10. ~ 2020.9.15. ○○○○○ - 퀵서비스 ○ 2020.5.15. ~ 2020.12.31. □□□ - 금융서비스 ○ 2019.3.1. ~ 2019.10.12. ○○○○○ - 부동산업 ○ 2017.6.1. ~ 2018.10.1. □□□□□ - 부동산업 나. 심층역학조사서(○○구) 1) 인적사항 ○ 직장 : ○○○○ 배달라이더, 6/29 마지막 출근 ○ 감염경로 : 조사중 (감염경로 특정불가 - ○○구 담당자 유선통화 내용 참조) ○ 증상발현 - 7/1 목 몸살기운 누워 있었음 - 7/2 금 지속적 몸살기운 - 7/3 토 새벽 극심한 근육통 내과 방문 근육통약 처방 후 괜찮아진 줄 알았으나 콧물 + 기침 시작 37.1도 - 현재 살짝 관절통증 주관적 미열 + 눈이 살짝 침침함 2) 발병전 이동경로(○○구 조사결과) : 역학조사자료 참조 3) 발병 전 일주일간 배송 현황 ○ 6.23. : 배송 없음 ○ 6.24. : 8건 ○ 6.25. : 11건 ○ 6.26 ~ 6.28. : 배송 없음 ○ 6.29. : 15건 ※ 11:15분부터 20:10분까지 15건 배달업무 수행 후 20:15분 자택 복귀 및 휴식 ○ 6.30. : 자택에서 휴식 - 신청인의 배송일지를 검토한 바, 3월 15일근무, 4월 16일 근무, 5월 12일 근무, 6월 20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2021.6.26.~2021.6.28. 기간동안 ○○○○ 관련 배송하지 않았으며, 6.29. 15건 배달한 내역은 확인됨. - 역학조사 보고서 상 동선에서도 6.29. 배송사실은 확인됨. - ○○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감염경로는 "조사중"으로 확인됨. ※ 담당자와 유선통화결과 감염경로 특정불가로 감염원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 다.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70cm / 85kg ○ 흡연 / 음주 : 1갑/일, 소주/주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6월 29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달을 한 이후 몸살과 근육통으로 3~4일간 자택에서 이동없이 휴식만 취하였고, 2021. 7. 3. 내과 방문 이후 2021. 7. 5.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전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의 배송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상 신청인은 퀵서비스 업체인 ○○○○에서 2021년 6월부터 근무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력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퀵서비스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일주일간 배송현황에서 2021.6.26.~6.28.까지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마지막 출근일인 6. 29.에는 15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몸살과 근육통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감염경로 추정이 불가하다는 점과,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대면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감염원에 대한 노출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