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 협착(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2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척추 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배 혼합 분류 작업 중 무거운 것을 들다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부터 다리가 아프면서 허리도 못 쓰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을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 정도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택배기사 업무 특성상 분류작업과 배송작업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었다.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배송 시 차에 여러 번 승하차 하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부 척추협착 및 추간판 장애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인은 평소 허리 통증이 있다가 악화되어, 2021-04-30 □□□에서 Balloon PEN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26,□□□,‘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Bulging disc, LF thickening, spondylosis 등에 의한 변화’)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4-30(□□□), 요추부 척추 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2)과거 진료기록 : 2013.05.28(○○○○), 요통,요추부 2014.03.26.(△△ ), 척추협착,요추부 2015.01.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2017.01.31(○○○○), 척추협착,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 - 사업종류 : 택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9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8.07.02. ~ ○ 담당업무 : 택배 배송 ○ 고용형태 : 특수고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운수업-개인용달택배 2017.06.29. ~ 2018.07.01.(근무기간: 1년 0개월 3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재)○○○○○ ○ 업종 : 운수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배배송 업무 - 롤테이너 이동: 집하장에서 롤테이너를 분류장소로 옮기는 작업 - 분류: 롤테이너에서 배송물을 확인하여 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 - 상차: 분류된 배송물을 차량에 운반하여 적재함 - 배송: 배송물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작업 - 운전: 배송을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평균 12시간 (05: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 업무흐름도 - 05:00~06:00 롤테이너 이동 - 06:00~08:00 분류 - 08:00~08:30 상차 - 08:30~17:00 배송 및 운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0인 작업 - 업무분장: 롤테이너 이동 작업 3인(신청인 80%, 동료 20%), 분류 작업 10인(신청인 10%, 동료 90%), 상차, 배송, 운전 작업 1인 작업(신청인 100%) - 특이사항: 분류 작업은 담당구역 작업자들이 함께 수행하며, 상차, 배송, 운전 작업은 담당자(신청인)가 개별 수행함. 신청인은 아파트 60%, 상가 및 주택 40% 담당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대부분(분류+상차+배송=약 75%, 약 9시간/일)은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임. 반복적인 중량물 수동 취급작업은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를 발생시킴. 이외 장시간(2시간 내외)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 분류/배송작업 시 허리 60도 이상 굴곡 자세가 반복적 또는 정적으로 발생되는 특성, 롤테이너 취급 시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특성은 해당 부위 작업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임. 이상 신청인의 수행 작업에서 허리 부위의 작업부하는 높은 비율로 관찰되고 있음. ■ 롤테이너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집하장에서 롤테이너를 분류장소로 이동 - 작업방법: 택배물이 실린 롤테이너를 배송 트럭 근처로 양손 혹은 한손 밀기/당기기로 이동함. 대부분 당기기 작업으로 롤테이너 어깨 높이 10~20cm 아래를 잡고 이동시키며, 이동거리는 가까운 곳은 48.3m에서 최대 73.2m까지 발생, 20~24개/일 운반함. - 작업인원: 2~3인(신청인 80%, 동료 20%) ■ 분류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에서 배송물을 확인하여 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롤테이너에 있는 상자를 퇴출구 앞 바닥에 배송동선에 따라 분류함(일부는 차량에 바로 상차함). 바닥에서 배송물을 취급하는 자세(허리 굴곡 최대 70도 내외)가 반복적으로 발생됨. 구역별 분류 후 유성매직을 사용하여 최종목적지를 크게 마킹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 45도 이상이 1분 이상 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음. - 작업인원: 10명(10명 동시 작업으로 각각 10%)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분류된 배송물을 차량에 운반하여 적재함 - 작업방법: 구역별로 분류된 배송물을 배송지 동선에 맞춰 차량 내부로 운반 및 적재. 부피/무게에 따라 3~5개를 안아서 밑을 받쳐들고 이동하는 자세가 가장 많이 발생됨. 차량 높이는 신청인 신장에 비해 높아 이동 중 허리/목 굴곡은 발생하지 않음. 바닥에 선별된 배송물을 차량 바닥에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부위 굴곡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인원: 1인 ■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물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적재함에서 배송물을 확인하여 배송지까지 운반한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배송물을 문앞에 놓고 옴. 차량에서 배송지까지 운반과정에서① 대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후방에 서서 배송물 1~3개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함②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배송물을 차량에서 꺼내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바닥에 여러 개의 베송물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배송지를 확인한 후 들어서 대차에 층층이 적재하여 대차를 끌고 이동함. 배송 중간에 적재함 안쪽 배송물을 정리하는 차량 후미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함. - 작업인원: 1인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배송을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탑승손잡이를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창문틀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편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05.28.~06.25, 2014.01.06.~02.08, 04.16~04.23. M5456 요통,요추부 - ○○○ 2013.10.05.~11.02. M5456 요통,요추부 - □□ 2013.12.20.~12.23. M5456 요통,요추부 - △△ 2014.03.26.~04.02.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14.04.14., 06.27. M5456 요통,요추부 - ◇◇◇ 2014.06.30.~08.30. M5456 요통,요추부 - ☆☆ 2014.09.01.~09.06.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4.09.11.~12.26., 2015.01.02.~01.16.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017.01.31., 02.08, 05.16~06.21., 2018.11.15.~11.19.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18.09.10.~10.01.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2021.04.05.~04.12.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 ○○○○ 2021.04.19.~04.2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1.04.26. 2021.04.29.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6㎏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택배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택배기사 업무 특성상 분류작업과 배송작업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배송 시 차에 여러 번 승하차 하는 것이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부 척추 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재)○○○○○ 등의 사업장에서 택배배송업무로 롤테이너 이동 작업, 분류 작업,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서 택배 작업 2년 9개월, 개인 택배 작업 1년, 총 3년 9개월 동안 택배 관련 업무 수행한 점, 주로 분류-> 상차 -> 배송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1일 4.4 ~ 5.8톤 정도의 중량물(648~864회)을 취급한 점, 비록 노출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으나 높은 요추부 고강도 작업인 점, 과거부터 문제되었던 요추부 질환이 현재의 작업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척추 협착(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