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12. 20.부터 2016. 5. 16.까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크레인 운전 및 소각관리를 담당하였고, 2017. 2. 2.부터 2020. 11. 12.까지 ○○ 및 하청 업체 등에서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21. ○○○○
- 양쪽 어깨 및 팔꿈치 통증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 2. ~ 2020. 11. 12.(10월) 폐기물 출입/적정성 확인,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12. 20. ~ 2016. 2. 29.(4년 2월) 크레인운전/소각장 작업, (주)○○○○○, 국민연금
- 2016. 3. 1. ~ 2016. 5. 16.(2월) 크레인운전/소각장 작업, (주)○○○○○, 국민연금
- 2017. 2. 2. ~ 2017. 12. 31.(10월) 폐기물 출입/적정성 확인, ○○(총무과), 국민연금
- 2019. 1. 7. ~ 2019. 3. 19.(2월) 폐기물 출입/적정성 확인, (주)○○○○,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 작업: 2년
- 크레인운전 및 소각장작업: 4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 위생매립장 내 소각장 크레인 운전 및 현장 관리원
- (근무기간) 2011. 12. 20. ~ 2016. 5. 16.(약 4년 5개월)
- (근무시간) 근무 당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교대 근무
·하청 업체 변경으로 4조 2교대 → 4조 3교대 근무로 근무 형태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
- (작업내용) 크레인을 조작하여 소각장 내 들어온 폐기물을 소각로에 넣는 작업
·소각 시, 폐기물들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직접 소각장 투입구에 가서 막힌 부분을 빠루를 이용하여 뚫는 작업
·소각장 내 폐기물의 병목현상으로 막히는 경우는 주 1회 정도로 간헐적이었음
2)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폐기물 트럭 확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크레인 조작 작업
- (작업내용) 천장형 크레인을 조작하여 소각장에 들어온 폐기물들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소각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크레인 조정실에 앉아 팔꿈치를 굽히고 양손을 이용하여 크레인의 레버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폐기물들을 소각장 투입구에 넣음
·기기 조작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 각각의 조작에 맞는 버튼을 손으로 누름
- (작업시간) 회당 20~30분씩 교대로 크레인 조작, 휴가자가 있을 경우, 2시간 정도 작업 후에 교대, 교대로 작업하기 때문에 1인이 1일 동안의 작업 시간 산정이 어려움
·신청인의 경우, 교대 근무 없이 5~6시간/일 근무하신 것으로 현장조사 시, 확인 되어 신청인의 크레인 작업시간을 1일 5~6시간으로 산정함
- (작업량) 레바를 5~6시간/일 동안 반복 조작하여 일일 5톤 트럭으로 8~12대에 실려 오는 폐기물을 처리함
- (신체부담)
·어깨: 중립자세 0°,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어깨반복 운동 시, 힘이 가해지는 동작 없으며 별도의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동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레버를 반복 조작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레버를 조정하면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함.
※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 소각장 내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실제 크레인 조작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실 내 작업 환경에 관련 된 영상을 첨부 하며 작업 자세에 관련 된 사항은 유사작업 형태의 작업 영상으로 대체함.
○ 빠루 작업
- (작업내용) 소각장 투입구가 폐기물에 의해 막힐 경우, 빠루를 이용하여 뚫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소각장 투입구 앞에 서서 양손으로 빠루를 잡고, 팔에 힘을 주어 투입구 안으로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당겨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1~2시간/일, 주 1일 정도 발생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1m) 2.5~3kg
- (작업량) 주 1회 작업하며, 일평균 1시간, 폐기물 투입량과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량화할 수 없음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투입구 안에서 폐기물을 당길 때, 어깨 들림이 발생하고 투입구로 밀어 넣을 때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빠루를 이용하여 밀어 넣거나 당기는 작업을 반복할 시에 어깨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이상, 분당 4회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빠루를 이용해서 막힌 폐기물을 처리할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함. 팔꿈치의 회내/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빠루를 잡고 막힌 폐기물의 밀기, 당기기 자세가 발생함. 빠루 작업을 할 때, 손목의 신전이 있으면서 힘이 동시에 작용함
- (사업주 의견) 신청인의 선천적 장애를 원인으로 크레인 조작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소각장 내 순회작업 시에 실시하는 빠루 작업은 수행하지 않게 하였다고 진술함
○ 폐기물 트럭 확인 작업
- (작업내용) 소각장으로 입차하는 폐기물 차량에 실린 폐기물이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에 올라가 폐기물 일부를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의 사다리를 양팔을 뻗어 잡고 팔꿈치를 굽히고 힘을 주면서 사다리를 밞고 트럭 위로 올라간다. 트럭 위에 올라가서 꼬챙이를 손으로 들고 폐기물들을 헤치면서 살펴본다.
- (작업시간) 차량 1대 당, 5~10분 소요, 25~50분/일
- (작업량) 일일 입차 수는 5톤 트럭 8~12대, 차량 확인은 평균 5대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분당 6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차량의 사다리를 잡고 올라갈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 발생함. 차량 위에 올라가서 폐기물 확인 시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생김.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중립자세(60°~10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차량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잡고 손으로 몸을 밀거나 당기는 자세 발생
- (특이사항)
·현장 조사 시, 현재 환경감시단 근무자를 확인해본 결과 부녀자 2명으로 실제 현장 업무는 폐기물 차량이 올라가 확인한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이하게 차량의 입차 시, 폐기물 차량에 올라가지 않고 입차 시, 폐기물 양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수행됨
·○○ 담당자 진술에 의해서도 입차 시에 실제 차량이 올라가서 폐기물을 확인하는 작업은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4. □□)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 작업자로 2년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소각장 작업 4년 5월 확인.
- 차량 위로 올라가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동료 근로자와 시청 담당자의 진술을 고려한다면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는 높지 않았으며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0. 12. 21.)
○ 2020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5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쓰레기 소작장에서 크레인 운전 및 소각 관리 작업을 약 4년 6개월간,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 작업을 약 3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도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1년 12월부터 약 4년 5개월간 크레인 운전 및 소각장 작업을, 2017년 2월부터 약 2년간 폐기물 출입 적정성 확인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시 위생매립장 내 소각장에서 크레인 운전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레인 조작 작업, 빠루 작업, 폐기물 트럭 확인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소각장 작업시 수행한 빠루 작업과, 폐기물 적정성 확인 작업시 수행한 사다리 작업이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해당 작업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업무 수행기간이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고, 신청인이 비교적 최근까지 팔꿈치 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상병은 단기간의 신체부담작업으로도 발병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