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7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으며, 2021.05.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석면텍스에 타공 및 절단 작업 등을 하면서 다량의 석면가루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6.01. 진단서(○) - 최종진단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진단일 : 2021.05.18.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하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 검사, 양성자 단층촬영 시행하였고 병기 설정 후 항암 치료 시행함. - 입퇴원일 : 2021.05.21. ~ 2021.06.01. 나. 주치의 소견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최종진단 받았음. 다.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 검토 결과 해당 신청 상병 폐암(비소세포폐암) 확인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6.05.02. ~ 2021. 07.01. - 담당 업무 : 전기배선공사 2) 과거 직력 - 2015.06.01. ~ 2016.04.27. (주)○○ / 전기공사 - 2015.01.08. ~ 2015.05.30. ○○(주) / 전기공사 - 2014.12.01. ~ 2015.01.08. (주)□□ / 전기공사 - 2014.11.20. ~ 2014.12.01. (주)○○ / 전기공사 - 2014.10.01. ~ 2014.11.20. ○○○○ / 전기공사 - 2012.12.01. ~ 2014.10.01. (주)○○ / 전기공사 - 2012.06.01. ~ 2012.11.30. ㈜□□□□□ / 전기공사 - 2010.09.29. ~ 2012.05.31. (주)○○ / 전기공사 - 2004.03.10. ~ 2010.09.29. (주)○○ / 전기공사 - 2000.02.22. ~ 2000.06.13. ○○(주) / 택시운전 - 1999.01.25. ~ 1999.07.21. ○○(주) / 택시운전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200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배선연결을 위하여 석면 텍스에 타공을 하거나 절단을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 신청인은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작업이 진행되어 그대로 석면가루에 노출되었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년 5월 ○○ ○에서‘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음.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전기배선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업무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폐암의 발암요인으로 밝혀진 것에는 라돈, 실리카, 디젤엔진연소물질, 유해금속, 석면, 간접흡연 등이 포함되는데, 신청인은 업무 중 이러한 물질에 노출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업 전기배선작업의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신청인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만성후기관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후두의기타질환 1회 : 만성상악동염 1회 : 성대의기타질환 1회 - 2012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급성후두염 1회 : 후두의기타질환 2회 : 기타만성부비동염 2회 : 성대의기타질환 1회 - 2013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4년 : 만성범부비동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5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편도염 4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급성상악동염 3회 - 2016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급성상악동염 5회 : 급성후두염 2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7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8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급성후두기관염 1회 - 2019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급성후두기관염 2회 - 2020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1회 : 급성후두기관염 1회 : 상세불명의결장의양성신생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셩편도염 1회 - 2021년 : 상세불명의결장의양성신생물 4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6회 ○ 흡연력 - 30년, 하루 한 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석면텍스에 타공 및 절단 작업 등을 하면서 다량의 석면가루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전기배선 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취득상실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04.03.10.부터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7년간 직력이 확인된다. 비록 흡연력이 있음에도 신청인이 17년간 전기배선 작업 과정에서 석면 등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더구나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석면 노출가능성이 커보여 시기적, 기간적으로 보아 원인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