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3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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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6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3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분진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021. 1. 19. ‘폐암3기’ 상병을 진단받고, 이는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가스 용접 및 산소 화기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가스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에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2. 15.)
- 현병력>
: 2021. 1. 감기기운 있어 local에서 처방받았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검사 상 이상소견
: 2021. 1. 15. w/u 위해 □□□□□ 입원
: 2021. 1. 19. EBUS-TBNA done, RLL mass-NSCLC, Rt.interlobal LN, subcarinal LN-Negative
: 2021. 1. 21. PET: cT3N2
: 2021. 1. 27. F/M위해 본원 IM6 OPD refer
: 2021. 2. 15. 추가 N staging w/u 필요하여 EBUS 위해 입원
- 진단명> #NSCLC(RLL, cT3N2MO)
○ △△△△(2021. 3. 18.)
- 주호소(내원사유): for CCRT
- 폐암 진단받고 수술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pneumonectomy를 해도 complete resection이 안될 수도 있고 fatal complication 확률도 상당하다는 설명 듣고 다른 치료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 내원함. 비수술적 치료 먼저 받아보길 원함.
2) 주치의 소견서
○ 타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내원함. 항암방사선 치료 중으로 방사선 식도염 증상호소하며, 항암방사선 치료의 지속이 필요함.
3) 자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구분: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10. 16. ~ 2021. 1. 19.(발병일까지 3개월) - 산재보험
○ 담당 업무: 선각 취부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0분씩 2회)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9. 8. 16. ~ 2020. 4. 29.(8개월), □□, 취부 팀장 및 취부 작업 - 사업자 등록증
○ 2018. 9. 10. ~ 2019. 7. 1.(10개월), ㈜□□, 취부 - 고용보험
○ 2016. 11. 9. ~ 2017. 6. 1.(7개월), □□, 취부 팀장 및 취부 작업 - 사업자 등록증
○ 2014. 4. 7. ~ 2014. 12. 31.(9개월), ○○, 취부작업 - 국세청 근로소득내역
○ 2014. 3. 1. ~ 2014. 3. 15.(15일), 주식회사 ○○, 취부작업 - 고용보험
○ 2014. 2. 19. ~ 2014. 3. 1.(10일), ○○, 취부작업 - 고용보험
○ 2013. 3. 1. ~ 2013. 12. 31.(10개월) □□, - 국세청 근로소득내역
○ 2011. 6. 17. ~ 2013. 2. 28.(1년 8개월), □□, 취부팀장 및 취부작업 - 고용보험
○ 2010. 9. 29. ~ 2011. 6. 14.(9개월), △△(주), 취부작업 - 고용보험
○ 2010. 4. 1. ~ 2010. 5. 30.(2개월), (유한)◇◇, 취부작업 - 고용보험
○ 2009. 9. 8. ~ 2010. 2. 20.(5개월), △△(주), 취부보조 및 산소절단작업 - 고용보험
○ 1997. 8. 23. ~ 2003. 9. 30.(6년 1개월), 다수 회사, 섬유기계 고장수리 정비 - 고용보험 등
※ 취부작업 관련 총 경력: 11년 4개월 / 섬유기계 수리: 총 6년 1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사업구분: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 업무: 선각 취부작업
- 선채 조립공정 조립부에서 작업공정을 받아 작업 진행함.
- 도장작업이 완료된 철근 블록물 연결 작업으로, 블록과 블록을 붙여주는 작업임
○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0분씩 2회)
2)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 상 산소절단기, co2가스용접기, 전동파워, 망치 등을 이용해 조인트 자리 선공정으로 투입하여 조립 및 용접 구속 작업을 수행함.
- 유해물질로는 Co2가스 용접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 페인트 작업 완료된 블록의 화기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가루 등이 있음. 취부작업을 진행한 2009년부터 12년 이상 노출됨.
- 환기 설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 작업에 투입되면 빠지는 양이 적고 특히 여름철에는 철판의 열기를 견디기 힘듦. 또한 밀폐구역 산소절단 불 작업 투입 시 산소가 타서 호흡이 불가하여 장시간 작업 불가능함. 페인트 타는 냄새와 신나 냄새가 독하고 어지럽다고 주장함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년 1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다수의 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함.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J189)상세불명의 폐렴 [10월(2회)]
- (J180)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10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1월(1회), 12월(1회)]
- (J060)급성후두인두염 [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J42)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5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5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7월(1회),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7월(1회), 8월(1회),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J189)상세불명의폐렴 [1월(1회)]
- (158)기타세균성폐렴 [1월(1회)]
- (C3430)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1월(1회)]
2) 건강 검진 내역
○ 2011년 ~ 2017년 건강검진 내역 모두 정상 B,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정상
3) 기타사항
○ 가족력: 없음
○ 신체관련: 키 171cm, 몸무게 61kg
○ 음주량: 소주 반병/회, 10년간
○ 흡연량: 1일 0.5갑, 약 10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가스 용접 및 산소 화기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가스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에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3기’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이력, 국세청 근로소득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9년 9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1년 4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10년 이상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3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