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복암갱 전차공(운반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7월 경 호흡기증상 악화로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 사업장에서 약 8년간, 채탄을 전차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밀폐된 공간인 갱내 막장 고농도의 탄분진을 흡입하였고,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본인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가족력, 과거 병력도 없기에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경과
- 2021.07.13. ○○○○ 폐 CT 촬영
- 2021.07.26. 기관지내시경 및 폐조직검사 시행
- 2021.08.03. 폐암4기 진단
2) 진료기록
○ ○○○○ 입퇴원요약(2021. 7. 25. ~ 2021. 7. 27.)
[최종진단명]
- 주진단: J98.400 Solitary pulmonary nodule
- 기타진단: C34.99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주호소 또는 입원사유] LUL mass
[치료경과 요약]
<PD d/c note>
C/C) LUL mass
ass) primalry lung malignancy
HTN 26년동안 탄광일
상환 LUL mass로 evaluation 위해 내원한 자입니다. EBUS 시행하였고 특별한 합병증 보이지 않았습니다. CT상 pl.meata등 stage IV로 생각되어 추후 CTx 필요사료됩니다. 조직검사 결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사결과]
Chest CT(21.7.13.)
3.9cm condolidative lesion in LUL
N3 mtea, pl.nodules
3) 주치의 소견
○ 좌측 폐 상엽 종괴, 양측 폐 다발성 종괴, 조직검사상 비소세포폐암 4A 병기로 진단됨.
4)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복암갱 전차공(기관차운전원)
○ 근무기간 : 1994. 4. 12. ~ 2002. 1. 9.(약 7년 8개월) -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 교대근무(3교대)
2) 과거 직업력
- 1978. 4. 16. ~ 1994. 4. 30. ○○○○(주), 채탄, 굴진부,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3) 광업소 퇴직 후 직업력
- 2010. 10. 19. ~ 2015. 1. 1. ㈜○○○○, 아파트경비, 고용보험
- 2015. 1. 1. ~ 2020. 12. 31. ㈜○○○○, 아파트관리(미화), 고용보험
나.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복암갱 전차공(운반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요 작업내용은 수직으로 1,000미터쯤 하강하여 내려와 수평으로 1,500미터쯤 된 갱속에서 채탄한 탄을 공차에 담아 실은 전차(무게 3톤*33칸) 그리고 탄을 비운 공차를 왕복으로 수평 1,500미터 정도 된 곳을 하루에 7~8회 운행하면서 고농도의 탄분진을 흡입하게 되었음.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6. 3. 4. (○○(주)□□, 업무상 사고)
- (신청 상병) 좌측 늑골 골절, 요추 골절 외
- (처분 결과) 승인
○ 2015. 11. 25. (○○(주)□□, 업무상 질병)
- (신청 상병) 소음성 난청
- (처분 결과) 승인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없음
3) 건강상태 등(건강검진내역 참조)
○ 흡연: 무
○ 음주: 주 2회, 1회 시 맥주 2병, 음주기간 약 28년)
○ 기초질환 :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채탄을 전차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밀폐된 공간인 갱내 막장 고농도의 탄분진을 흡입하였고,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경력증명원 상 1978년부터 200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탄 분진 내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