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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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67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및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5. (주)○○○○○에 입사하여 문자 솔루션 개발 및 앱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회사 동료 직원이 참석한 회의에 동석한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 2021. 7. 12.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회의에 같이 참석한 직장 동료로 인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회사 내에서 1차 감염자(○○○)와 2021년 7월 6일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었음. 7월 8일에 1차 감염자의 확진 판정을 들었고, 당일 오후 4시경 ○○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7월 9일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7월 12일 15:00 (○○○○○ 선별진료소)
○ 이원 RdRp gene : 24.08, E gene : 23.2, N gene : 24.01
2) ○○○ ○○○
○ 상병상태에 따른 종합소견 :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열 지속되어 본원 전원옴. 열 지속되고 X-ray상 폐렴 소견보여 항생제 등 투여하였고 보존적 치료 후 열 호전, 폐렴 호전, 증상 호전되어 격리해제 기준 충족하여 2021년 7월 28일 퇴원하였음.
3) 공단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1. 4. 5. ~ 2021. 7. 13.
○ 이전 사업장 근무이력
- 2020. 1. 1. ~ 2021. 4. 2. 주식회사□□□□.
- 2019. 9. 7. ~ 2020. 1. 1. (주)□□.
- 2019. 1. 26. ~ 2019. 7. 1. (주)□□.
- 2018. 4. 2. ~ 2018. 6. 2. ○○○○○
□□.
- 2015. 12. 1. ~ 2016. 5. 11. (주)○○○○ ○○○○○.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문자솔루션개발 및 앱개발.
○ 근로형태: 상용직.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
○ 회사 내에서 1차 감염자(○○○)와 2021년 7월 6일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었음. 7월 8일에 1차 감염자의 확진 판정을 들었고, 당일 오후 4시경 ○○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7월 9일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 자가경리 중에 7월 11일 잔기침과 열감의 증상이 없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7월 12일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았고, 7월 13일에 양성 판정을 받아 7월 14일에 생활치료소에 격리입원을 하였음.
-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7월 18일 ○○○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으며 7월 28일에 퇴원통보를 받고 퇴원하였음,
- 최초 확진자와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같이 근무하였음.
2) 역학조사 결과((기타 개인정보 생략), □□□, ○○○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 확진일시: 2021. 7. 13.(화) 11:50
○ 검사채취일: 7. 12.(월) 15:00(○○○○○ 선별진료소)
○ 증상발현일 7. 11.(일)
○ 선행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동료(증상발현 7.8. / 확진일 7.9.)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보고, 경기도 즉각대응팀
○ 사업장 선행 확진자와 신청인과 접촉여부 및 기간
- 2021. 7. 6. 회의가 있었고, 1차 감염자의 확진판정 후에 사업장의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 하였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장동료)와 신청인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다. 과거력 등: 확인된 특이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 회의에 같이 참석한 직장 동료로 인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하여 동반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1. 4. 5. '(주)○○○○○'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 기준 2021. 7. 13.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증을 확진 받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 동료 확진 이후 2일이 경과하여 신청인이 확진 받은 사실 등 업무상 감염경로가 확인되고, 그 외 다른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및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