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8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로비 바텐더로 입사하여 출근하면은 음료 및 기타 물건을(50kg 이상) 2~3회 정도(2년 동안) 운반하며 올리고 내리는 작업과 쪼그리고 앉아 물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영장 부서에서는 여름시즌 동안(6~7년) 의자(10kg), 라운드테이블(10~15kg)을 ○○에 가져다두거나 주차장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꺼내와 세팅하였습니다. 의자는 카트로 직접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였고, 라운드 테이블은 손으로 굴려 이동하였습니다.(수영장~주차장 왕복 150m~300m 정도) 2인, 4인 테이블은(5~7kg) 수영장(실외) 안에서 수시로 자리배치를 할 때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4년) 카페 부서에서는 여러 장의 뷔페 접시(5kg 이상)를 쪼그리고 앉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횟수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됩니다.) 카페 주방 냉장고 아래 있는 소스 및 반찬을 꺼내는 작업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난 동작이 발생합니다.(3~4년) 연회장 부서에서는 뷔페 테이블(5kg 이상) 스테이지(니주, 15kg 이상) 라운드테이블(10kg) 운반 시 전신에 힘이 전달되지만 무릎 쪽에 힘이 더 가해져서 운반 작업을 합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로비 바텐더로 입사하여 음료 및 기타 물건 등을 운반, 정리, 세팅하며 올리고 내리는 작업과 쪼그리고 앉아 물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반 및 세팅, 서빙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많이 걸어야 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6. 15 ○○○○○> - Pain, knee joint. onset; 2021-06-15 13:00. 상기 시간 외상 없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오른쪽 무릎에서 뚝소리가 난 후 무릎을 굽히기 어려워 응급실로 내원함. 특이 내외과적 과거력 없음. - 2021. 6. 16 □□□ : Rt. knee pain. 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우두둑 거리면서 너무 아팠다. 절뚝임. ○○○ 응급실 경유 CT, MRI 권유받고 내원. effusion(+). → 당일 MRI → 2021. 6. 17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부분절제술)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재해자 재해 후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되어 2021년 06월 17일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시행 후 입원 가료 중인 환자임.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 다학제 진찰)] - 2021년 06월 16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6월 17일 A/S partial meniscectomy, MM, knee, Rt. 시행받음. - 2021년 07월 19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Right Knee MRI (2021-07-19) 판독 (△△)] ① MM; S/P Partial meniscetomy by history. LM; W.N.L. ② ACL,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③ Small chondromalacia patella in medial facet(Grade I). ④ Bones; W.N.L. ⑤ Thickening of quadriceps tendon at patellar attachment site. ⑥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이하 주소 생략) - [□□□□□ 근무인원] 평일 : (오전) 11~12명, (오후) 9~10명, 주말 : (오전) 15명, (오후) 12~13명 - [△△△△△ 근무인원] 총 직원은 43~50명으로 연회 일정에 따라 근무 인원의 차이가 있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 2004.06.01. ~ 2021.06.15. (상병발병일까지 17년1월) 고용보험, 보험가입자의견서 ○ 담당업무: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업장 영업준비 ○ 근로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30~15:30 또는 13:00~21: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2.04.29. ~ 2004.05.31.(약 2년 1개월) 식음료 서빙 및 고객응대, 영업 준비, ○○○○○ 유한회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9년 2월(식음료 서빙 및 고객응대, 영업 준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담당 업무 : 식음료 서빙 및 고객응대 2) 작업내용 ① [□□□□□(뷔페)] 운반 작업 : 식기류(접시, 컵, 수저류), 음료 등을 운반하여 닦은 뒤, 보관대에적재하는 작업 ② [□□□□□(뷔페)] 청소 및 정리 작업 : 영업 전/후로 청소 및 정리하는 작업 ③ [△△△△△(연회)] 세팅 및 적재 작업 : 연회에 필요한 기물(의자, 테이블 등)을 운반하여 설치하고, 연회 종료 후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④ [△△△△△(연회)] 서빙 작업 : 연회 음식을 주방에서 연회장까지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 그릇은 수거 및 운반하여 복도에 있는 트레이에 적재하는 작업 3) 업무흐름도 ① □□□□□(뷔페) - 06:30~07:00 : 청소 및 정리 작업 - 07:00~10:00 : 오전 작업 (식기류 운반 및 적재 작업) - 10:00~11:00 : 점심 네임텍으로 교체하고 접시, 컵 등을 채워 넣음 - 11:00~11:30 : 휴식 - 11:30~12:00 : 점심식사 - 12:00~14:30 : 오후 작업 (식기류 운반 및 적재 작업) - 14:30~15:00 : 휴게시간 또는 청소 및 정리 작업 ② △△△△△(연회) - 오후 작업 예시 - 13:00~14:00 : 연회 준비(세팅 작업) - 14:00~16:30 : 연회 작업(서빙 작업) - 16:30~17:00 : 식사 - 17:00~21:00 : 연회작업 또는 연회 후 정리 작업(서빙 또는 정리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8월 02일(만보계 전달 및 제출 자료 안내)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측 담당자 4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동영상 촬영 ③ 취급 중량 확인 등 가) [□□□□□(뷔페)]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접시, 컵, 수저류), 음료 등을 운반하여 닦은 뒤, 보관대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물세척 작업자가 카트나 바구니 등에 적재해 놓은 접시, 컵, 수저류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들어 올려 ① 적재대로 운반한 뒤, ② 면 행주를 이용해 닦아준 다음, ③ 뷔페 홀로 운반하여 각 식기류 보관대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이상), 비틀림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작업량) (1) 작업 상황 - 근무 인원 : 2~3인/일 - 작업 시간 : 약 7시간/일 - 1일 이용고객 수(조식+중식 기준) : 약 462명/일 - 1인당 식기류 사용량 : 접시 4개, 디저트 접시 3개, 물 컵 2~3개, 커피 잔 1개, 수저, 포크, 나이프 1개 등 (2) 단위 중량 ① 뷔페 그릇 1회 운반 시 무게 : 15.65kg/1회 약 31개 (뷔페 그릇 1장 무게 : 500g) ② 디저트 그릇 1회 운반 시 무게 : 약 9kg/1회 약 30개 기준 (디저트 그릇 1장 무게 : 300g) ③ 뷔페 컵 1회 운반 시 무게 : 7.25kg/1회 약 28개 기준 ④ 음료(생수) 1회 운반 시 무게 : 14.45kg/1박스 ⑤ 수저류 1회 운반 시 무게 : 12.20kg/1 트레이 (3) 작업량 (2~3인이 수행하는 작업량) ① 뷔페 그릇 : 약 15kg/1회 운반 30개 X 약 61회 = 약 915kg/일 ② 디저트 그릇 : 약 9kg/1회 운반 30개 X 약 42회 = 약 378kg/일 ③ 뷔페 컵 : 약 7.25kg/1회 운반 28개 X 약 50회 = 약 362.5kg/일 ④ 음료(물, 소다류) : 14.45kg/생수 1박스 기준 X 9~10박스 = 약 130~144kg/일 ⑤ 수저류 : 12.20kg/1회 (30인분이라고 가정) X 약 15회 = 약 183kg/일 (4) 총 작업량 - 1일 작업량 : 1968~1982kg ÷ 2~3인 작업 = 656~991kg/1일 기준(1인 작업량) (5) 기타 특이사항 - 레스토랑 백사이드(주방) ↔ 홀까지 이동거리 : 약 20m, 테이블 높이 : 0.725m 식기류 적재대 높이 : 1.038m, 0.428m, 0.794m - 만보계 자료로 확인한 걷기(km)는 (평균) 약 9.25km/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추론한 ‘운반 작업’의 예상 걷기(km)는 약 8km임. 나) [□□□□□(뷔페)] 청소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영업 전/후로 청소 및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영업 전/후로 뷔페 홀의 테이블 위를 정리한 뒤 세팅하고, 린넨 등을 정리하거나 버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닥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일부 쪼그리기, 걷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작업 상황 - 근무 인원 : 2~3인/일 - 작업 시간 : 약 1시간/일 (2)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취급 없음 (3) 기타 특이사항 - 홀 테이블 높이 : 0.725m 다) [△△△△△(연회)] 세팅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연회에 필요한 기물(의자, 테이블 등)을 운반하여 설치하고, 연회 종료 후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연회장 근처 적재 장소에 위치해 있는 뷔페 테이블, 스테이지, 라운드 테이블, 의자 등을 ① 카트에 실어 이동하거나 ②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미는 형태로, ③ 라운드 테이블은 굴리는 형태로 연회장까지 운반하여 펼치거나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걷기, 일부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작업 상황 ① 직원 1명 당, 담당 손님(고객) 수 (행사 1개 기준) - [신청인 주장] 손님 15~20명 당 직원 1명 투입 - [사업주 측 주장] 손님 10명 당 직원 1명 투입 (「○○○○○_2019년_연회장 근무인원」 참조) ② 작업 시간 : 약 3시간/일 (작업시간은 행사규모, 개수 등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행사 건수 : 평균 104건/월 (3.5건/일) ④ 이용 고객 수 : 약 392명/일 ⑤ 특이사항 - [신청인, 사업주 공통 주장] 매 행사마다 기물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며, 행사 스케쥴, 규모에 따라 기물 사용량의 차이가 있음. - 신청인은 근무인원 중, 50%가 세팅을 담당하고, 50%(지원인력)가 음식 서브를 도와주는 형태이며, 기본적으로 ‘연회가 끝나면 행사장을 비워야 함(제자리로 옮김)’이 원칙이라고 주장함. - 사업주 측은 행사 · 고객 인원 당 작업자 배치를 평균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세팅한 기물을 오후 또는 다음날에 배치만 바꾸거나 재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 취급 횟수는 신청인 측의 주장 내용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2회(세팅 및 적재)’로 산정하고 근무인원은 26명(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으로 산정함. (2) 단위 중량 ① 연회장 의자 : ㉠ 6.9kg/1개, ㉡ 4.9kg/1개 ② 라운드 테이블 : 약 10kg/1개 ③ 특이사항 : 뷔페 테이블, 스테이지, 라운드 테이블(5~15kg/1개)은 바퀴 등이 달려 있어 운반 시 미는 형태로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기물의 중량을 라운드 테이블을 펼칠 경우 무게 중심 등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힘이 작용함. (3) 작업량 (라운드 테이블 1개당 4명의 고객이 이용한다고 가정, 근무인원 26명의 작업량) ① 연회장 의자 : 4.9~6.9kg/1개 X 392개/일 X 2회(세팅 및 적재) = 3,841~5,409kg/일 ② 라운드 테이블 : 약 10kg/1개 X 약 98개/일 X 2회(세팅 및 적재) = 1,960kg/일 (4) 총 작업량 (1일 작업량) ① 연회장 의자 : 1,920~2,704kg ÷ 26인 작업 = 147~208kg/일 (1인 작업량) ② 라운드 테이블 : 1,960kg ÷ 26인 작업 = 약 75kg/일 (1인 작업량) (5) 기타 특이사항 - 만보계 자료로 확인한 걷기(km)는 (평균) 약 9.25km/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추론한 ‘청소 및 정리 작업’의 예상 걷기(km)는 약 1km임. - 주방 ↔ 적재 장소까지 이동거리 : 약 20~50m 라) [△△△△△(연회)]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연회 음식을 주방에서 연회장까지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 그릇은 수거 및 운반하여 복도에 있는 트레이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연회 음식 및 그릇류(컵 등)를 트레이 단위로 손에 든 상태에서 주방에서 연회장까지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 그릇류를 수거하여 복도에 있는 트레이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등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작업 상황 ① 직원 1명 당, 담당 손님(고객) 수 (행사 1개 기준) - [신청인 주장] 손님 15~20명 당 직원 1명 투입 - [사업주 측 주장] 손님 10명 당 직원 1명 투입 (「○○○○○_2019년_연회장 근무인원」 참조) ② 작업 시간 : 약 3시간/일 (작업시간은 행사규모, 개수 등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행사 건수 : 104건/월 (3.5건/일) ④ 이용 고객 수 : 약 392명/일 ⑤ 특이사항 - [신청인, 사업주 공통 주장] 매 행사마다 기물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며, 행사 스케쥴, 규모에 따라 기물 사용량에 차이가 있음. -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 내용을 고려하여 ‘손님 15명 당 직원 1명 투입’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2) 단위 중량 ① 렉에 담겨 있는 컵(25개) : 7.8kg/1렉 ② 음식 서빙 시, 트레이 예상 무게 : 약 5kg/1 트레이 (약 5 접시 서빙 기준) ③ 특이사항 - 각 행사별 식사 · 간식의 종류(커피, 코스요리, 단품 등)에 따라 서빙 횟수, 중량 등의 차이가 있어 중량물 취급 확인이 어려움. - 행사별로 커피, 한식, 양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양식(4~5코스 정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작업의 50%인 ‘2~3코스 요리를 서빙’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3) 작업량 (라운드 테이블 1개당 4명의 고객이 이용한다고 가정, 근무인원 26명의 작업량) ① 컵 : 7.8kg/1 렉 X 약 16회 X 2회(세팅 및 치우기) = 약 250kg/일 ② 트레이 : 약 5kg/1 트레이 X 156~235회/일 X 2회(세팅 및 치우기) = 1,560~2,350kg/일 (4) 총 작업량 (1일 작업량) ① 컵 : 약 10kg/일 ② 트레이 : 약 60~90kg/일 (5) 기타 특이사항 - 주방 ↔ 연회장까지 이동거리 : 약 20m, 연회장 ↔ 적재대까지의 이동거리 : 약 10~15m 5) 전체 작업 비율 (신청인, 사업주 공통 주장) ① □□□□□(뷔페) - 운반 작업 : 약 7시간 / 82.5% - 청소 및 정리 작업 : 약 1시간 / 12.5% ② △△△△△(연회) - 세팅 및 정리 작업 : 약 3시간 / 37.5% - 서빙 작업 : 약 5시간 / 62.5% 6) 특이사항 ① 업무, 부서이동 관련 : 신청인은 2004.06.01. ○○○○○ 식음료부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의 부서에서 ‘고객응대, 식음료 서빙’ 업무를 수행함. ② 주 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선정 관련 : 신청인이 재해발생일(2021.06.15.)을 기준으로 근무하였던 부서는 □□□□□(약 5년 근무)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이 많았던 부서는 과거에 수행하였던 △△△△△(Event Service, 약 5년 근무)임에 따라 주 작업(□□□□□)과 재해자 주장 작업(△△△△△(Event Service))을 선정하여 재해조사시트를 작성함. ③ 걸음 수 확인 관련 - 사업주 측 담당자는 8/3~8/9까지 □□□□□ 작업자에게 만보계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자의 보수를 확인한 결과 ㉠ 11,669보 ㉡ 10,553보 ㉢ 10,991보 ㉣ 10,950보 ㉤ 16,454보 ㉥ 15,185보 ㉦ 19,194보로 확인됨. - 만보계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의 평균 보폭(60~70cm)으로 계산하였을 때 □□□□□ 작업자는 6~7km/일 ~ 11~13km/일 걷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주 측은 2021.08.03.~2021.08.09.는 여름휴가기간에 속하여 코로나 19로 식수인원이 줄어들었던 기간에 비해 투숙객 인원이 많은 편이었다고 주장함. ④ 작업량 확인 관련 : 신청인, 사업주 측 주장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균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작업량을 표현하기 어려운 작업(△△△△△, Event Service)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 내용을 토대로 기준(라운드 테이블 1개 당 4명이 이용, 고객 1명 당 2~3가지 메뉴를 서빙 한다고 가정 ? 판단 근거 : 현장 확인 내용, 메뉴 서빙 작업량의 평균)을 잡아 작업량을 표현함. ⑤ 근무이력(부서 근무) 확인(부서 : 업종분류 / 총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뷔페 레스토랑 / 5년 5개월 /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업장 영업 준비(물품, 기물 등) - Event Service(△△△△△) : 연회 행사 / 5년 1개월 / 행사 준비, 식음료 서빙 및 고객응대 - ◇◇◇◇◇ : 야외 레스토랑 / 3년 8개월 /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업장 영업 준비(물품, 기물 등) - ○○○○○ : 일식당 / 8개월 /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업장 영업 준비(물품, 기물 등) - □□□□□ : 유흥주점 / 4개월 /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칵테일 제조 - ○○○○○ : 중식 레스토랑 / 2년 /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 업장 영업 준비(물품, 기물 등) 다. 보험가입자 측 주장 1)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 신청인(○○○)은 당사의 식음부서 □□□□□(뷔페 레스토랑) 소속 근로자로 음식 서빙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21년 06월 15일(이하 재해일) 13시경 하부장에 있는 소스를 꺼내기 위해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던 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부종과 통증이 발생되었다면서 14:30경 당사 의무실에 방문하여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은 넘어짐, 부딪힘 등과 같은 사고는 없었으며, 최초 재해 경위 진술시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산업재해 신청 시에는 재해 경위가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며 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작업 자세 등에 대한 재해경위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 조사 시 주장 내용 ① 객관적인 자료(이용객 현황, 연회장 근무 인원)상에는 작업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로 신청인의 작업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움. ② 작업자들은 일정 주기로 순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부담 정도는 신청인의 주장 보다 낮다는 판단임. ③ 노조 측의 요구로 기물(의자, 접시 등)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량물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음. ④ 2019년도에는 운영시간 변동이 없었으나, 2020.03.04.부터 코로나 19 방역지침 강화로 □□□□□ 영업이 중지 되었다가, 일부 재개 및 중단 등이 반복되었음. (2020.03.04. □□□□□ 영업 중지, 2020.05.28. ~ 일부(아침) 재개, 2020.10.04. 아침 제공 및 점심/저녁 운영 중단, 2020.10.15. 정상 영업, 2021.04.25. 주중 점심, 저녁 무기한 영업 중단 등 ? 「□□□□□ 운영시간, 변경사항」 자료 참조) 라. 조사자 의견 1) 신청인은 □□□□□(뷔페 접시 운반)와 연회장(기물 운반, 음식 서빙)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이 외 기타 부서에서도 식음료 서빙 및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양측 주장, 객관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됨. 2) 기물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기도 하나, 작업 상황(행사 일정, 영업 중) 등으로 인해 매일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 3) 신청인과 사업주 측에서 주장하는 작업량은 일치하지 않으나, 작업의 특성상 매일 매일의 작업량이 다르므로 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호텔 이용 고객수와 고객이 호텔을 이용할 시 세팅 · 서빙 해야 하는 작업 내용을 감안하여 작업량과 부담 정도를 추론해야 함. (특히, ‘연회장’ 업무의 경우 연회의 규모, 투입 인원이 타 작업에 비해 매우 유동적임) 4) 연회작업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 작업의 만보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간을 고려해 걷기(km) 범위를 체크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2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19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현재 사업장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2021년 6월 15일 작업 중 쪼그렸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당일 ○○○○○ 응급실 내원하여 XR 촬영 시행하였고, 1일 뒤인 2021년 6월 16일 □□□ 내원하여 MRI촬영, 2021년 6월 1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 신청인은 호텔 종업원으로 뷔페/연회장 등에서 근무하였고, 수행업무는 [뷔페에서의 업무] 1) 식기류 운반 작업, 2) 청소 및 정리 작업, [연회장에서의 업무] 3) 기물 설치/정리 작업, 4) 서빙 작업으로 구성됨. ○ 호텔 종업원으로서 다양한 부서에서 약 19년 2개월간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뷔페에서 식기류를 운반하여 적재하거나(약 5년 5개월) 연회장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음식과 식기류를 운반하는 업무(약 5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무릎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1일 최대 10km 이상으로 평가됨), 중량물 취급(취급하는 단위 중량은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10kg 정도로 평가되고, 주로 도보로 이동하여 운반하는 작업의 빈도가 높음)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에 따른 수행 업무,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8.24.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2.09.07.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6.11.10.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승인상병: 우측수부열탕 화상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년 입사하여 호텔 음료 및 기타 물건 등을 운반, 정리, 세팅하며 올리고 내리는 작업과 쪼그리고 앉아 물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반 및 세팅, 서빙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많이 걸어야 하여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02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19년 2개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로비 바텐더로 호텔 뷔페 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뷔페식당 식기류 운반, 적재, 연회장 테이블, 의자 셋팅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656~991kg)과 객장 내 장거리 이동(9.25km, 중량물 이동거리는 8km 추정) 이동, 테이블 세팅 작업을 하며 앉았다 일어나거나 쪼그리기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