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6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31. 오후 4시경 치료실에서 발이 접질리면서 무릎이 삐끗하여 통증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 오더 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하고, 트레이 아래쪽을 정리할 때 무릎을 굽혀야 했으며, 1일 70인 정도의 환자를 관리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고, 2021. 5. 31. 치료실에서 오후 4시경 발침을 하려다 발이 접질리면서 무릎이 삐끗하여 6. 1. 통증이 심해서 원장님께 침을 맞았고, 6. 2. ○○ X-ray 찍고 약복용을 하였으며, 6. 3. 출근하려다 통증이 심해 집근처 ○○에서 MRI를 찍고, 치료받다 계속 아파서 □□□□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1.
- 어제 오후 무릎 삐끗함
○ 2021. 6. 4.
- 원장님 치료시 문진내용 추가함.
- 2021. 6. 1. c/c knee pain, Rt. o/s 1DA
- 서있어도 아프다. 툭하는 소리가 나거나 느낌이 있진 않았다.
- 최근 부딪치는 등의 타박은 없었다고 함
- 환자 본인도 인대를 크게 다칠 이벤트는 없었다고 하며 내일 휴식 취한 후 이번주까지 경과 관찰 후 통증이 심해지면 주말쯤 영상의학적 검사 해보기로 함.
<□□□□>
○ 2021. 6. 7.
- infectious arthritis, knee, Rt
- 5/31 삐끗
- swelling, painful LOM
- local heating sensation(+)
○ 2021. 6. 8. 입원초기평가기록지
- 내원 1주일 전 Rt knee valgus 자세로 꺾이고 난 다음부터 rt knee pain발생하여 local 정형외과 방문하여 MRI 검사시행후 슬개골 탈구 소견 듣고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내원 3일전 재방문하여 Rt knee에 재생주사 injection 받았고 받은 뒤부터 swelling c heating c painful ROM 발생하여 further evaluation 및 treatment 위해 입원함.
○ 수술명(2021. 6. 8.)
- Arthroscopic I&D knee Rt
나.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인은 21년 6월 업무 중 무릎이 꺾인 후에 통증이 악화됨. 근무지인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받음. 이후 증상 지속되어 local 정형외과 방문함. 보존적 치료 및 재생주사 받고 난 뒤부터 우측 무릎의 부종, 통증, 열감 발생함. 2021-06-07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하에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세척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2021-06-07,□□□□,‘Aspiration & F/A-Thick yellowish fulid 50ml, wbc 20,000) 검토 및 MRI(2021-06-03,○○,’Massively increased knee joint effusion with synoviti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7. 1.~2021. 5. 31.(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30~19:3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4일, 1주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13:30~14:3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3. 3. 1.~2003. 7. 24.(4개월 24일),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11. 2. 16.~2013. 8. 25.(2년 6개월 10일),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14. 1. 17.~2016. 8. 25.(2년 7개월 9일),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17. 3. 16.~2020. 3. 13.(2년 11개월 27일),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20년 6월(12일),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20. 7. 1.~2021. 5. 31.(11개월),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간호조무사 약 9년 5개월 10일(진단일 기준)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4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시간 (09:30~19:3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3:30~14:3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한의원에서 치료실 어시스트 업무를 수행함. 주로 수행한 작업은 환자 확인 및 침대 안내, 발침, 물리치료, 뜸, 부항 등의 환자 치료 보조 작업을 수행함
① 치료 보조
- 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발침, 물리치료 등을 수행
- 작업시간 8h, 비율 88.8%
② 기구대 정리
- 치료에 필요한 기구를 기구대에 보충하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5.6%
③ 전산 입력
-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5.6%
○ 업무흐름도
- 09:30~13:30 치료실 어시스트 4시간
- 13:30~14:30 점심
- 14:30~19:30 치료실 어시스트 5시간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치료실 2인, 접수 2인, 한의사 3인
○ 업무분장: 신청인은 치료실에서 1명의 동료와 함께 치료 어시스트 업무를 주로 수행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본인(신장 184cm)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8월 9일
○ 조사장소: 서울(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간호조무사 업무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치료 보조 작업 영상 등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 어시스트 업무를 수행 중 다리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걷기 이동 작업으로 신청인은 일일 평균 누적 이동 거리가 최소 1.2km이며, 1일 누적 걸음은 2,857보로 평가되었음. 신청인은 작업일 동안 걷기 이동의 작업빈도와 노출시간이 짧고, 다리 부위의 작업 부담과 관련된 부자연스러운 자세(쪼그림)와 정적 특성, 계단 이동 등과 같은 위험요인 특성이 관찰되지 않아 다리 부위 작업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상병 부위(다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1일 평균 8시간
☞ 주요 위험요인: 걷기 이동
- 1일 평균 누적 1.2km 걷기(1일 누적 2,857보)
가) 치료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발침, 물리치료 등을 수행
○ 작업방법
① 진료실에서 진료 후 치료실로 오면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침상 배정 및 치료 내용 입력 후 환자를 안내하여 침상으로 이동함
② 전동침상의 높이를 조절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눕도록 도와주고 한의사가 침술 및 부항 치료하는 동안 책상으로 돌아옴
③ 침술 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있는 침상으로 이동하여 발침 하고, 적외선 조사기, 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책상으로 돌아옴
④ 물리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있는 침상으로 이동하여 찜질팩 등을 이용한 마무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대기함
⑤ 마무리 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있는 침상으로 이동하여 찜질팩 등 치료 용품을 정리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침상을 내려주고 환자를 접수대로 안내함
①~⑤를 환자가 진료를 보고 치료실에 오면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함
○ 작업인원: 2명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및 이동거리
- 치료실 전체 침상 개수: 9개
- 책상에서 1~9번 침상 1회씩 왕복 누적 거리: 100m
- 1~9번 침상 1일 평균 각 4회 이용
- 1일 평균 누적 거리: 100m*4회 이용*3회 관리=1.2km
- 1일 평균 누적 걸음수: 1.2km÷42cm(보폭)=2,857보
② 작업량:
- 1일 평균 35명 환자 관리
- 3~4회 관리/환자 1명
- 의자 앉고 일어서기:
- 환자 35명*4회=140회/1일
③ 작업시간: 8.5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1일 평균 70명 환자 치료 중 신청인과 동료가 각각 35명씩 관리한다는 가정으로 평가함
나) 기구대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치료에 필요한 기구를 기구대에 보충하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개의 3단 기구대에 필요한 각종 기구(알콜솜, 부항, 침, 사혈침 등)의 재고를 선 자세에서 확인하고 부족한 기구는 쪼그려 앉아 기구대 1단에 있는 재고를 기구대 3단에 정리하여 보충함. 환자 치료 후 사용한 기구는 폐기물 통에 넣어 버리고 같은 방법으로 보충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기구대 1단 높이: 20cm
- 기구대 2단 높이: 50cm
- 기구대 3단 높이: 80cm
② 작업량 : 1일 평균 7~10회 보충 및 정리
③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전산 입력 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컴퓨터용 책상에 앉아 치료실에 온 환자를 확인하고, 치료 정보 확인 및 침상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환자를 안내하여 침상으로 이동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책상 높이: 72cm
- 의자 높이: 42cm
- 오금 높이: 47cm
② 작업량:
- 1일 평균 70명 환자
- 1인당 35명 입력 작업
③ 작업시간: 0.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27.)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9년 5개월간 수행한 간호조무사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치료 보조- 침술치료가 끝나 환자에게 발침, 적외선조사기, 물리치료기 적용하고, 이후 찜질팩으로 마무리함. 1일 평균 35명 환자를 치료 보조함. 치료실 내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km정도임.
② 기구대 정리- 기구대 높이는 3단이고, 1단(높이 20cm)에 기구류 정리시에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정리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임.
③ 전산 입력- 하루 평균 30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입력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점수: 1점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 5개월간 수행한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일일 평균 누적 이동 거리가 최소 1.2km이며, 1일 누적 걸음은 2,857보로 조사되었음. 업무와 관련된 걷기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작업과 관련하여 쪼그림 자세의 장시간 유지, 계단 이동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관찰되지 않았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상병의 경우, 감염성 질환이며, 무릎의 물리적 부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0. 5. 4. ○○,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4㎝, 체중 74㎏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하였고, 2021. 5. 31. 오후 4시경 치료실에서 발침을 하려다 발이 접질리면서 무릎이 삐끗하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3년 3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9년 5개월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치료보조 작업, 기구대 정리 작업, 전산입력 작업 등을 수행한 점, 2021. 5. 31. 업무 수행중 무릎을 삐끗한 사실이 신청인 주장, 의무기록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다음날인 2021. 6. 1. 근무중인 한의원 원장에게 무릎 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후 치료과정에서 주사 치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