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2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 폐섬유증’및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시멘트공장에서 약 31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2021.05.1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시멘트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포클랜드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분쇄기 작업 및 관련 작업 과정에서 6가 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상당량이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6.10. 진단서(○○○○) - 최종진단 : 특발성 폐섬유증, 폐렴 - 진단연월일 : 2021.05.14.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5/14 ~ 5/26 Dyspnea 발생하여 본원 PLM 입원력 있고 당시 IPF로 산정특례 신청했고, : 5/21 ~ Pirespa po 200mg 1T TID po start한분, : 5/26 당시 02 1L/min으로 ABG수치 정상이어서 집으로 퇴원했었고, : dyspnea 재발하여 6/9 PLM 외래 보시고 pneumonia, IPF tx위해 다시 입원 o2 4L/min으로 증량, Tabaxin, levofldxacin anti start, methysol iv하였음. 나.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분진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근무기간 : 1977.06.18. ~ 2008.12.31. - 담당업무 : 시멘트 생산직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시멘트 생산을 위하여 채광과정을 거친 원재료의 분쇄작업을 위하여 분쇄기의 조작 및 분쇄기가 고장 날 경우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생산된 시멘트가 포장 및 출하되기 이전의 단계인 시멘트 생산 업무를 약 30년 동안 반복 수행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하루 평균 8시간 월 평균 28일 근무하였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05.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음. 1977. ~ 2008. 31년간의 시멘트공장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됨. 경력증명서를 통해 생산직으로 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시멘트공장 생산직의 분진노출수준은 잘 알려져 있음. 또한 폐렴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흔히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기타조사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 :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2년 : 급성후두인두염 1회 - 2013년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5년 : 급성후두인두염 2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 2017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만성후두염 1회 - 2016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4회 : 급성후두인두염 1회 - 2018년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중증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9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흡연력 등 - 2021.06.10. 입원기록지(□□) : 기저질환 고혈압, 가족력 없음, 흡연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시멘트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포클랜드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분쇄기 작업 및 관련 작업 과정에서 6가 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상당량이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 및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직업력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시멘트 생산직 약 31년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30년 이상의 시멘트 생산직 근무력이 확인되어,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 등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3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시멘트 분진 등이 화학적 특성인 자극성(irritation, chmical reactiviy)등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폐렴'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동반되는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 및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