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우측 팔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0. 9.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9.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류, 김치 등 무거운 식재료를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며 팔에 무리가 생겼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9. 24.> - 우측 주관절 통증, 근래에 일하며 사용 많았다. 열흘 전부터 아프다. ○ <○○○○, 2021. 1. 15.> - Rt elbow pain. Rt common extensor origin tenderness+. swelling+. - 약 오래 먹고 초음파상 염증 소견. 주사도 2번. 효과 없었다. ○ <○○ □□□□, 2021. 5. 7.> - 2021. 2. 25. right elbow pain. 전외측으로 붓고 통증있어 내원함 - 수술전/후 진단명: Rupture, bioeps tendon - 수술명: 1.Excision of osteophytectomy 2. Tenorrhaphy 2) 주치의사 소견 (○○ □□□□, 2021. 6. 17.) ○ 작년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있었다고 하며 타 의료기관 거쳐 2021. 2. 25. 처음 내원함. 2021. 5. 7. 골극 절제술 및 이두박근 봉합술 시행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 2021. 1. 15. 타 병원 MRI 판독지 상 ‘mild tendinopathy of biceps brachi tendon near the insertion area, Increased T2 SI along supinator muscle, suggesting mild stran’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 3. 21. 타병원 MRI 판독지 상 ‘GIII tear of biceps brachi tendon and supinator muscle’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 5. 7. Excision of osteophyte, Tenorraphy 시행 받음. ○ MRI 판독 (2021. 7. 20) -1.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2.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3. S/P Tenorrhaphy of biceps brachii tendon near the insertional site(arrows). Repaired tendon shows relatively well visual continuity. 4.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9. 1. ~ 2020. 9. 24.(진단일까지 8년 1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조리원(반찬 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 근무시간: 09:00~21:00, 점심시간 1시간(15:00~16:00), 별도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0. 5. 15. ~ 2012. 6. 1.(2년), ○○○ ○○○○, 조리 업무 - 4대 보험 ○ 2004. 12. 13. ~ 2010. 3. 12.(5년 3개월), ○○○○○(주), 미화 업무 - 4대 보험 ※ 식당 조리업무 경력: 총 10년 1개월, 미화 업무 경력: 총 5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21:00 - 점심시간 1시간(15:00~16:0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동료근로자 수 - 2012년 입사 당시에는 주간 반찬 조리 업무 3명, 야간 2명이었으나, 불황으로 주간 반찬 조리 업무 2명, 야간 2명으로 감축되어 운영됨. - 이 후 2020. 3. 16. 동료근로자가 그만두며 주간 반찬 조리 업무 혼자 수행함. ○ 담당업무: 조리원(반찬 조리) - 준비작업(18%): 식자재 준비, 밥하기, 손님상 기본 제공용 국 및 반찬조리 등의 준비작업 - 조리작업(41%): 주문된 메뉴의 조리 손님상 제공용 국, 반찬 등의 세팅작업 - 설거지작업(41%):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주요 조리 반찬 - 10리터 미역국, 김치찌개, 고기 삶기, 파절이, 기타 반찬 3종 직접 조리 - 본사에서 공수되는 된장찌개용 육수 및 된장, 주 3회 입고되는 김치 및 소스류 운반, 선출 및 적재 업무 병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준비, 밥, 손님상 기본 제공용 국 및 반찬조리 등의 준비작업 ○ 작업방법 - 양측 팔, 어깨, 손을 이용하여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용기 혹은 씽크대에 투입하여 일정수준의 힘으로 비비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함. - 좌측 손에 힘을 작용시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밀기, 당기기 등의 형태로 움직여 썰기 작업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함. - 손님 기본 제공용 반찬 2종과, 국의 조리를 실시하며,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조리용 팬에 투입하고 우측 손 혹은 양측 손으로 조리주걱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재료를 뒤집거나 회전시키는 방법, 양측 팔과 어깨로 식자재를 무치는 방법, 국용 미역 볶은 후 전용의 용기에 넣어 끓이는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실시함. 완성된 음식의 담기와 국은 양측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화로대로부터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세척하여 전용의 용기에 넣어 삶기 작업 후 화로대로부터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함. - 쌀을 일정량 용기에 담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씻기, 밥솥에 담기, 물 맞추기. - 밥이 완성된 후 주걱과 접시를 이용하여 옮겨 담고, 양측 손으로 보온밥통을 파지하고 들어 올려 홀에 위치한 전기밥솥까지 운반하여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표 참조) 나) 조리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메뉴의 조리와 손님상 제공용 국, 반찬 등의 세팅작업. ○ 작업방법 - 손님상에 제공되는 반찬 3종, 김치, 파절이 등을 집게를 우측 팔과 손으로 조작하여 집기, 담아서 쟁반에 내려놓기, 국을 국그릇에 담기 과정을 거쳐 서빙용 쟁반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세팅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주로 주문되는 식사메뉴인 김치찌개를 화로대에 올려놓은 후 가열시키는 과정 중에 우측 손으로 가위를 쥐거나 잡아 팔이 회내전/회외전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김치와 돼지고기가 세분되게 자르기 작업을 실시함. - 완성된 김치찌개는 우측 혹은 양측 손으로 집게를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잡아 음식 배출대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주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표 참조) 다)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작업방법 - 사용한 집기류, 조리도구 등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씽크대에 투입하며,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우측 손에 파지한 수세미를 동작시켜 세제 및 물세척을 실시함. - 세척기 렉에 적재하기, 세척 작업, 물기가 빠지면 정리하여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 조사표 참조) 라) 추가 부담작업 ○ 주 3회 김치(10kg) 3~8박스, 소스류(2~3kg) 및 기타 식자재 7~8종이 입고되면, 지하 창고까지 운반과 선입, 선출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준비작업 7점, 조리작업 6점, 설거지 작업 7점 - 식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조리도구(대부분 오른손으로 파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사용한 조리도구를 설거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1kg 미만부터 20kg 이상까지 다양)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됨. 이런 신체부담 정도와 총 10년 5개월 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이전 수진내역은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류, 김치 등 무거운 식재료를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며 팔에 무리가 생겼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이두근 기타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2. 9. 1.부터 약 8년 1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기본 제공용 국과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주문된 김치찌개 등의 메뉴를 조리하는 작업,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는 점,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반복적인 칼질을 하는 등 상지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종사경력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