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2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약 8년 10개월 간 대표이사 수행기사 및 영업관리 업무를 행하였고,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거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각종 일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5. 2. 11. ○○○ 입원 기록지
- Onset(Agg) : 1년전 증상 발현(2개월전부터 통증 악화)
- 허리통증
- 양측 엉치 통증(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통증 있다.)
- 양측(좌측 7>>우측 3 ) 허벅지(후면), 종아리(후면) 통증 / 저림
- 침상 안정시에도 증상 지속적으로 있다. 앉아있을 때 통증 가장 심하다.
- 통증으로 인해 서 있기/걷기도 힘들다. 보행 시 허리가 구부정하다.
*통증척도 : 8점 * 통증척도 도구 : VAS
※ 2015-02-12 open lumbar diskectomy L4-5
○ 2021. 5. 20. ○○○
- 좌측 다리 저림. 2일전부터
※ 2021. 5. 21. 추간판 절제술, 요추 5-천추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2021. 5. 18.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성 및 탈출된 수핵이 좌측하방으로 이동된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광고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 사무작업 등
○ 근무기간: 약 8년 10개월
- 2012. 6. 20. ~ 2015. 4. 11. (2년9개월22일), ㈜○○○○
- 2015. 5. 7. ~ 재해일자 (6년13일), ㈜○○○○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중식 6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4대보험
- 1997. 4. ~ 2001. 4.(4년) ㈜○○, 생산직, 4대보험
- 2001. 5. ~ 2001. 10.(5개월) ㈜□□□□□, 생산직, 4대보험
- 2003. 2. ~ 2004. 10.(1년8개월) ㈜□□□□□, 영업, 4대보험
- 2008. 2. ~ 2009. 5.(1년2개월) ㈜○○상선, 사무(비서), 4대보험
- 2009. 7. ~ 2009. 9.(2개월) ㈜□□□□, 사무(비서), 4대보험
- 2008. 2. ~ 2008. 10.(7개월) ㈜○○, 사무(비서), 4대보험
- 2009. 5. ~ 2009. 7.(2개월) ㈜○○, 사무(비서), 4대보험
- 2009. 9. ~ 2011. 4.(1년 7개월) ㈜○○, 사무(비서), 4대보험
○ 신청인 주장
- 2005. 6. ~ 2008. 2.(2년 8개월) ○○○○○, 사무(비서), 신청인 진술
○ 직종별 업무기간
- 수행기사 / 영업관리: 8년 10개월
- 사무(비서): <4대보험>3년 8개월, <신청인 주장 포함> 6년 5개월
- 영업: 1년 8개월
- 생산직: 4년 5개월
나. 업무 관련 확인사항
○ 총인원 : 4명(대표이사 1명, 경리 1명, 등기임원 1명, 수행기사 및 영업관리 1명)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사무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 담당업무 / 일일 평균 운행거리 및 거래처 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수행기사 및 영업관리] 업무 특성 상 (운전작업 / 사무작업) 외 시간은 차량에서 대기를 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차량
○ 차량제원 :
① 차명 : ○○○○○[2008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②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③ [차 바닥 - 핸들] 높이 : 79cm
④ [차 바닥 - 시트] 높이 : 40cm
⑤ 핸들 직경 : 35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250 ~ 300km 운행.
(3) 거래처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일 평균 3 ~ 4곳을 다님.
○ 참고사항 :
(1) 운전하는 작업 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2) 담당구역 - [(명단 다수 생략) 등)]
2) 사무작업(동영상. ㈜○○○○_사무작업1.2)
○ 작업내용
- [직원용 업무차량 운행기록부 / 광고물 점검일지] 작성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또는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각종 일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책상(72cm), 바닥-의자 시트(4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작업 및 점검일지 등
② 책상, 의자(높이 조절가능 / 등받이 유)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시간 [직원용 업무차량 운행기록부 / 광고물 점검일지]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
(2) 사무 작업 시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10개월임
3) 개인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운전 업무 시작 이전부터 수차례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하였음.
4)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승용차 운전기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요추 굴곡 30도 미만으로 굴곡한 상태에서 운전 acl 사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함.
5) 결론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낮음”으로 평가함. 운전 시 요추는 중립 상태이고 체중 부하 등 요추에 가해지는 외부적 힘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추의 퇴행을 유발하는 전신진동이 중장비, 화물차(노면상태가 불량), 버스 운전 등에 비해 크지 않으며 요추 부담작업인 요추 굴곡/신전/비틀림의 반복, 중량물 작업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이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수차레 확인되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2. 22. ○○○, S337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2012. 3. 15. ~ 2014. 5. 1.(18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13. 12. 13. ○○, M5456 요통,요추부
○ 2014. 7. 29. ~ 31.(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16. ~ 2015. 1. 7. ○○○, G573 좌골신경의 병변
○ 2015. 1. 27. ~ 2016. 2. 6.(7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2. 2. ~ 2016. 2. 6.(5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2. 6.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2. 9. ~ 2015. 10. 23.(4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3. 5. ~ 2015. 10. 23.(5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3. 5. ~ 2021. 5. 20.(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 사고 여부: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72kg
○ 흡연: 유(1일 1갑, 흡연기간 23년)
○ 음주: 무
○ 우세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과거 요추부 수술 이력과 관련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년간 생산직, 이후 1년 8개월간 영업직, 2008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 간 비서로 근무, 2012년부터 약 8년 간 소속 사업장 운전기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일일 평균 5시간 운전업무, 운행기록 작성 등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장시간 동안의 좌식 작업이 확인되나 노출 시간이 많지 않고,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장기간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 자세에 비해 요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은 높으나, 일상적인 사무 업무에 비하여 직업적으로 요추부위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 특성상 중량물 작업이 없고 허리 굴곡도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