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5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2020. 12.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동안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며 반복되는 신체부담업무와 대형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쪼그려 앉아 배수로를 닦는 작업을 매일 실시하면서 양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2.16. (○○○, 정형외과) both shoulder pain for Rt Lt both elbow pain for Rt Lt 2)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 2016.3.1. ~ 2020.2. (약 3년 11개월)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급식 조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3) 이전 근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6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 신청인은 2020년 02월까지 약 16년 3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 상병 중 ‘M751.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급식조리원 9년 이상 근무,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포대(20kg), 식재료(5~20kg), 조리된 반찬류(5~10kg), 밥솥(10kg), 각종 식기류(3~7.5kg) 등 ○ 작업량 : 5~2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 어깨(6점), 팔꿈치(5점), 손목(5점)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중량물취급 시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나)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도마 위에 올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다지거나 썬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작업량 : 2인 작업, 1일 1식, 70~80인분/식 ○ 신체부담 : 어깨(4점), 팔꿈치(4점), 손목(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다)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등의 과정을 반복해 반찬과 국을 조리한 뒤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작업량 : 2인 작업, 1일 1식, 70~80인분/식 ○ 신체부담 :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 볶기, 섞기 등 조리과정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굴곡/신전),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라)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등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 국자 등을 잡고 바트에 담긴 음식을 소량씩 퍼서 식판에 담아준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5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마)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대형 솥, 식판, 바트,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기구 또는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6점),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바)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세미,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배수로, 작업대, 배식대, 바닥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6점), 손목(5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5.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16년 3월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학교 급식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2014년 진료기록 M771. 외측상과염[2월(1회)]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1월(3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월(2회), 2월(1회)] M1393.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2월(1회)] M771. 외측상과염[4월(1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3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6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5월(3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며 반복되는 신체부담업무와 대형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쪼그려 앉아 배수로를 닦는 작업을 매일 실시하면서 양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9.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도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6년 3개월동안 초등학교의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작업특성상 빠른 업무속도를 유지해야하고, 중량물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어깨, 팔꿈치, 손목에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16년 3개월동안 수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