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21. 5. 20. 10시경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 5. 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업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전기배관 및 트레이 설치 작업이 주 업무였고, 자재 운반 작업이 전체 작업 비율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케이블과 트레이 등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천정에 전기배관 및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2021. 5. 15. 주 업무 완료 후 바닥의 가설전선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 5. 20.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진결과 X-ray상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동료직원에게 얘기하고 당일근무를 지속하였으며, 2021. 5. 21. 신청인이 출근길에 버스를 타려다 삐끗하여 출근을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고,
- 신청인의 당사 현장 업무는 자재를 이동식 수레에 담아 고소작업대에 탑승 후 동료직원에게 가져다주는 식이었으며, 바닥에 기 설치된 가설전선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해체작업 진행하였고, 신청인이 작업 시 사용한 자재의 무게는 663~1,333g으로 성인 남성이 취급 시 무리가 가는 무게가 아니며, 자재를 1개씩 취급하였고, 여러 개는 이동식 수레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5월 전선 케이블 드럼을 들다가 요통 악화된 후 지속되어 2021-06-25 ○○○에서 미세현미경디스크제거술 L4-5 R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5-21,□□□,‘Degenerative disc change with annular tear, L3-4. Disc herniation, L4-5, right central type, moderat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 6. 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미세현미경디스크제거술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요통 및 하지방사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전기공
○ 담당업무: 전기배관 및 트레이 설치 작업
○ 근무기간: 2020.10.7.~2021.5.20.(근무일수 178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00~10: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1,071일(약 5년 71일, 200일=1년 산정)
- 품질검사: 약 9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전기 케이블 설치 도면에 맞추어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 전기 케이블을 풀링하여 트레이 위에 포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재 운반: 트레이 및 자재를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 트레이 설치: 천공하여 트레이를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작업
- 케이블 준비: 트레이에 포설한 케이블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케이블 포설: 절단된 케이블을 트레이 위에 올려 포설하는 작업
- 회의: 1일 작업 계획에 대한 팀 회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트레이 및 자재를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트레이, 자재, 공구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양쪽 어깨에 케이블 또는 사다리를 메고 작업하는 위치까지 걸어서 운반함. 매일 작업 상황에 맞추어 자재와 공구(사다리)를 운반하고 작업 중 부족한 자재 및 부자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작업량: 케이블 5개, 트레이 10개, 공구통 2회, 사다리 2회
- 작업시간: 4시간
나) 트레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천공하여 트레이를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에 올라가 전산 볼트를 걸 수 있게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타공을 함. 타공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 후 망치질하여 설치하고 전산 볼트를 설계도면 트레이 높이에 맞게 가공한 후 앵커볼트와 결합함. 전산 볼트에 지지대(행거)를 도면 레벨에 맞게 올려 볼트를 조임. 트레이를 양손으로 들어 앵글에 올려 홀다운 클램프(또는 브라켓)를 조여 고정하고 높이 수정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함
○ 작업인원: 2인 1조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지지대(행거) 설치 - 약 60개/일, 평균 망치질: 5회/개
- 작업시간: 1.5시간
다) 케이블 준비 작업
○ 작업내용: 트레이에 포설한 케이블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전선 케이블 드럼에 감겨있는 케이블 끝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당겨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켜 케이블 길이를 35m에 맞추어 절단함
○ 작업인원: 2인 1조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케이블 5개
- 중량: 케이블: 6.6kg/1개
- 작업시간: 0.5시간
라) 케이블 포설 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케이블을 트레이 위에 올려 포설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서서 전기케이블을 잡고 올려 트레이 위로 밀어 넣음. 케이블이 어느 정도 트레이 위에 위치하면 손을 머리 위로 뻗어 케이블을 잡고 당기고 밀면서 트레이 위에서 위치를 잡아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케이블과 트레이를 고정함
○ 작업인원: 2인 1조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케이블 5개
- 중량: 케이블: 6.6kg/1개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5년간 수행한 전기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업무 중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트레이 설치와 케이블 포설 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신전, 0~30도),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 자세로 1분 이상 유지임. 특히 트레이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해머드릴(3.3kg)을 이용하여 천장에 30개의 타공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허리 신전/비틀림/꺽임 유지됨. 또한 하루 평균 약 550kg의 중량물(트레이, 사다리 등)을 취급함.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약 5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5.20. ○○○○○ ‘요통, 요추부’
○ 2021.5.21.~2021.5.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7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업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전기배관 및 트레이 설치 작업이 주 업무였고, 자재 운반 작업이 전체 작업 비율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케이블과 트레이 등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4-5,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5년 2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정 전기배관 및 트레이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트레이 설치와 케이블 포설 작업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 자세로 1분 이상 유지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자재 운반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