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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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7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제관공으로 일하며 약 40년간 고농도의 용접흄과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석면에 장시간 노출된 후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3. 6. ○○○○ NPH 외래
- 운동못함->- ->++, 술을 많이 먹음->좀 줄었다->+
○ 2020. 4. 8. ○○○○ PLM 외래
- 흡연 1갑
- 폐암 검진, 우하엽 12mm 고형 결절 있음. 새로 생김
- Lung nodule RLL
○ 2020. 4. 9. ○○○○ CS 외래
- Known SPN. RLL, onset 2 WA
- 건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RLL nodule 로 수술 상담위해 내원
- 40 PY current smoker
- HTN +, DM +
○ 2020. 4. 27. ○○○○ CS 입퇴원요약지
- Known SPN, RLL
-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right
- 2020. 4. 9.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RLL nodule로 수술 상담 위해 외래보아 수술 결정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상) : 다소의 호흡곤란 호소. 수술적 절제 시행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계장치공사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9. 10. 1.~2019. 12. 1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제관공
2) 근무경력
○ 1981년~1997. 8. 31. : ○○(주), 제관공
○ 2005년 10월~11월 : ○○(주), 플랜트제관공
○ 2006년 6월~2018년 10월 : ㈜○○○○○외 다수, 플랜트 제관공, 비계공, 배관공, 철근공, 철골공, 전공, 보일러공
○ 2019. 10. 1.~12. 17. : 플랜트기계 설치공, 비계공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직종 확인되나 그 외 공사현장 직종의 객관적인 확인은 어려움.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제관공 근무 (본인주장)
- 일용근로내역상 근무일수 2292일(약 6년1개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상 근무일수 1735일(약 4년 3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전문조사 필요여부 : 불필요
- 2020년 3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2세.
-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 진단시까지 건설현장,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제관, 배관, 비계공,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함.
- 제관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에 용접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됨.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됨. 건설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고, 장기간 근무한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다. 업무내용
1) 직업력
○ 1981년부터 1997년 8월 31일까지 ○○ 제관공 근무
- (본인주장 1981년부터 근무,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1983년부터 국세청 자료에서 추정되며 1988년부터 국민연금 자료에서 정확히 직력 확인되어 약 15년 정도 근무기간 가능.)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제관공 근무 (본인주장)
○ 2005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플랜트기계설치공, 비계공, 배관공, 철근공, 철골공, 전공, 보일러공, 기계설치공, 플랜트비계공, 제관공, 기계설치공 등 직종으로 근무 확인됨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1735일(약 4년 3개월) 근무일수 확인됨.
-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2292일(약 6년 1개월).
- 국민연금 가입이력 : 2018. 03. 01.~2018. 07. 25. (주)□□□ 약 5개월 근무
- 1977년 2월 23일 산재 사고 산재보험급여수기원부 : (주)□□ 채용일이 1976년 10월 2일. 직종은 가공 2차 기사. 4개월 근무 확인됨.
○ 총 근무기간 21년 10개월 확인됨.
2) 작업환경(자문의뢰서 내용)
○ 실외, 건설현장
○ 작업환경측정결과 : 현재 및 이전 사업장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1.05.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209) 총 9회 외 폐 관련 확인되는 상병 없음
○ 2020.03.25. : ○○○○ “폐암” 진단받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혈압, 당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59kg
○ 흡연 : 1980년부터 1일 1갑 40년, 2020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석면에 장시간 노출된 후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이상 제관공, 비계공, 철골공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신청인 진술, 소득금액증명자료, 건설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제관공으로 근무한 이후 제관, 배관, 비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제관공으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작업 시에 발생하는 용접 흄과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점, 용접 흄과 석면은 폐암의 유발인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