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요추부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7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염좌’ ,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경부터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2021. 4. 9.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친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2021. 4. 1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21년 4월 9일 사다리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었음. 2010년부터 전기공 일을 시작하였으며,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쪼그려 앉기, 허리의 신전 등이 나타나는 자세를 취한 채 작업을 해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4월 9일 사다리에서 작업 중 넘어진 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1-04-15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15,○○,‘Moderate to severe HNP (extrusion) at the both central, Lt. subarticular and foraminal zone of the L2-3. Mild to moderate bulging disc at L3-4.’) 소견을 종합하면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는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는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으로 신청상병 변경이 필요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4-15(○○), 요추부 제2-3번, 제3-4번 추간판 전위
○ 과거 진료기록
- 2013-12-02(○○),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7-26(○○○),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1. 4. 9. (1일 근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시간 (07: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1:50~12:50)
○ 담당업무 : 전기공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 2016. 10. ~ 2021. 4. 9. (근무일수 734일, 1년=200일, 3년 134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 운반 : (주)○○○○○ : 10개월 6일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건설보조 : ○○(주) : 2개월 16일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비고
- 신청인의 주장 : 2010년도부터 전기공 업무 시작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입사일 동일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휴직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전기공은 빌라, 빌딩 및 기타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배선을 위한 슬라브 배관, 벽체 배관, 분전반 등을 배선하고 각종 전기시설물(건물 내 조명, 콘센트, 스위치, 기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
○ 작업공정: 벽체 전선관 배관->슬라브 전선관 배관->전선 입선 및 케이블 풀링->전기시설물 설치
나) 업무 흐름도
○ 07:00 ~ 07:30 조회
○ 07:30 ~ 11:50 작업
○ 11:50 ~ 12:50 휴식
○ 12:50 ~ 17:00 작업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일반 전기 2인 1조, 전기케이블 풀링의 경우 4인 1조 작업
○ 특이사항: 케이블 트레이 설치는 별도 팀에서 설치하고 신청인은 케이블 풀링 작업을 수행함. 건축물이 시공되는 동안 전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 신청인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전선관을 배관하고 전선 입선과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매일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수행함.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전선관 배관 작업시 쪼그린 자세 혹은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고(>45도) 비틀림(>1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 자세가 관찰되며, 동시에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됨. 작업의 80%가 무릎 아래 혹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높이로 허리 부위의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발하여 작업 부담이 확인됨. 또한, 매일 자재 운반 작업(평균 15~20kg)과 사다리 또는 공구 취급을 작업 중 수시로 수행하여 과도한 힘 사용으로 작업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전선관 배관 작업
○ 작업내용: 벽체, 슬라브의 형틀과 철근 사이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음
○ 작업방법: ①슬라브 배관: 형틀 슬라브에 철근 배근 공정 이후 복스류는 하부근 아래의 바닥 형틀에 직접 못 또는 피스를 이용하여 부착함. 전선관을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이동하며 배관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뻗어 전선관을 복스 커넥터에 연결하고 결속기(하카)를 이용하여 철근과 전선관을 결속선으로 묶어주며 배관함. 슬라브 작업시 주로 해당 층(2층) 바닥 슬라브 작업은 2층의 콘센트, 통신선과 1층 천장의 전등 등의 배관을 설치함
②벽체 배관: 해당 층의 전등 스위치, 콘센트 및 분전함 등을 배관하는 작업임. 각종 함(분전함 등) 및 복스를 벽 철근에 취부한 후, 함 및 스위치 박스에서 천장 높이(층고 약 3.1m) 이상까지 전선관을 연결하여 올리는 작업으로 벽 철근에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하면서 슬라브 위쪽까지 올려 고정함
○ 작업자세: 콘센트 및 통신선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양손을 앞으로 올려서 작업하고, 키 높이 이상부터는 사다리 위에서 함 취부 및 전선관 결속 작업을 수행하면서 높이에 따라 사다리 위에서 어깨 굴곡 및 내회전 자세 유지가 발생함
○ 공사공정: 형틀 슬라브 마감->철근 배근->전선관 포설(배관)->콘크리트 타설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전선 입선 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따라 전선을 인입선(요비선)으로 인입하고 인출하여 전선을 연결함
○ 작업방법: 1명의 작업자가 배전함(분전반)과 연결된 전선관 속으로 요비선을 밀어 넣고 연결된 전선관 끝(콘센트, 스위치, 전등 등의 복스)에서 요비선이 나오면 필요한 전선의 가닥수만큼 요비선 끝에 연결 후 다시 밀어 넣은 쪽에서 당기면 전선이 전선관 배관에 따라 입선됨
○ 작업인원: 2인
○ 작업자세: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를 1분 이상 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요비선을 밀어 넣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케이블 풀링 작업
○ 작업내용: 케이블을 트레이 위에 올려 포설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서서 허리를 굴곡/신전하고 비틀거나 측면으로 꺾여진 자세로 전기케이블을 잡고 당겨 올려 트레이 위로 밀어 넣음. 케이블이 어느 정도 트레이 위에 위치하면 손을 머리 위로 뻗어 케이블을 잡고 당기고 밀면서 트레이 위에서 위치를 잡아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케이블과 트레이를 고정함
○ 작업인원: 2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등기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실내외의 천장 또는 벽면에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명 자재를 직접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1명의 작업자가 올라간 후 다른 작업자가 조명 자재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줌. 조명을 천장에 올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설치할 위치를 표시함. 천장에 노출된 전선과 조명을 연결한 후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못을 박아 조명을 천장에 고정하고 내려와 다음 설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함벽면에 매립된 복스 안에 노출된 전선을 각종 전기자재(콘센트, 스위치 등)와 전선을 연결하여 충전드릴로 나사못을 박아 벽면에 고정하고 커버를 씌워서 조립함
○ 작업인원: 2인
○ 작업자세: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1분 이상 정적 자세를 유지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마)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작업하는 위치까지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고 운반함
○ 작업방법: 자재 및 공구를 차량에서 양쪽 어깨에 전선 또는 전선관을 메고 작업하는 위치까지 걸어서 계단을 오르며 운반함. 매일 작업 상황에 맞추어 자재와 공구(사다리)를 운반하고 작업 중 부족한 자재 및 부자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요추부 염좌’,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 높음
-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제2-3-4번 추간판 전위’는 신청 상병 변경이 필요함.
○ 신청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1)전선관 배관- 전선이 지나가는 전선관을 천정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쪼그려 앉아 허리 굴곡(>45도) 자세로 수행함.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결속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작업함. 허리 부담점수는 6점임.
2)전선 입선- 전선관으로 전선 호출선(요비선)을 넣은 후, 호출선 끝에 전선을 걸고, 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임. 사다리 위에서 허리 신전(0~30도), 회전 또는 옆 꺾임 자세가 유지됨. 허리 부담점수는 5점임.
3)케이블 풀링- 천정에 설치된 트레이에 전기케이블을 놓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서서 허리를 신전(0~30도)하고, 비틀거나 측면으로 꺾여진 자세로 전기케이블을 당기고, 고정함. 허리 부담점수는 5점임.
4)등기구 설치- 천장 조명 설치시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신전(0~30도)하고, 비틀거나 측면으로 꺾여진 자세를 유지함. 허리 부담점수는 5점임.
5)자재 운반- 작업하는 위치까지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고 운반함.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은 50~173.2kg임. 허리 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는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는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으로 신청 상병 변경이 필요함. 약 10년간 수행한 전기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작업의 80%가 천정과 바닥작업이며, 해당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허리 굴곡(>45도), 신전(0~30도) 자세가 유지됨. 특히 전선관 배관 작업시 쪼그린 자세 혹은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고(>45도) 비틀림(>1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 자세가 1분 이상 유지 반복됨.
- 자재 운반과 관련하여 중량물 취급도 확인됨. 신청 상병 중 (1)‘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발생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진 사고가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2)‘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허리에 부담 되는 전기공 업무를 10년간 수행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3)‘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자 이전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3cm/7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전기공 일을 시작하였고, 2021년 4월 9일 사다리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팠으며, 특히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쪼그려 앉기, 허리의 신전 등이 나타나는 작업자세를 취하며 작업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734일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이전 직업력으로 운반과 건설 보조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신청인의 임상증상과 재해발생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또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전기공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을 배관하고 결속선으로 묶는 작업과 전선을 인입하고 연결하는 작업, 케이블을 트레이 위에 포설하는 작업과 자재 운반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청인의 진술을 포함하면 10년 이상으로 누적된 허리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요추부 염좌’ ,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신청 상병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정상에 가까운 소견으로 이는 작업에 의해 악화된 소견보다는 동일 연령대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