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2-3번간)/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3-4번간)/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4-5번간)/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전방전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1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전방전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2-3번간)’,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3-4번간)’ 및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4-5번간)’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엔지니어로 장기간 근무하며 직업 특성상 무거운 자동차 부속품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잦아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도부터 약 15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하루 평균 5대 정도의 자동차를 정비하며 주로 차량 하부 작업을 많이 하였고, 밋션과 배터리 교체, 타이어 탈부착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잦아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으며, 2021년 5월 28일 높이 있는 타이어(20~25kg 정도)를 내리는 도중 허리 쪽과 엉덩이 쪽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일을 쉬며 치료를 받았는데, 복귀 후 근무 중 2021년 7월 21일 40kg 정도의 부품을 들어 옮기는 도중 다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 5. 28. - 좌측 엉치가 아프고 좌측 종아리가 당긴다. 1주전 - 앉아있기 불편...서있기 걷기 불편 - 1주전에는 우측 엉치도 아팠다...호전됨 - MRI: L5/S1 lytic listhesis / L2/3/4/5 bulging disc ○ L-Spine MRI(2021. 5. 28.) ① s/p left partial hemilaminectomy at L3/4 ② Diffuse bulging disc at L4/5 - lateral recess stenosis, left side. ③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t L5/S1(grade 1) - bilateral facet joint arthrosis - disc height los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26.) ○ 호소증상: 허리의 통증 ○ 종합소견: 좌측 엉치, 하지방사통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인은 2021년 5월에 업무중 허리, 엉덩이 통증 악화된 후 지속되어 2021-05-28 ○○○에서 신청상병 진단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5-28,○○○,‘Mild bulging disc at L2-3, 3-4, 4-5.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at the L5-S1. Spondylolisthesis of the L5 on 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추가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담당업무: 자동차 엔지니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11. 18. ~ 2021. 5. 28.(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9:00(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2:00~12:3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4. 11. 1.~2017. 3. 31.(2년 5개월), ○○ □□, 자동차 엔지니어, 4대보험 ○ 2017. 6. 1.~2018. 6. 30.(1년 1개월), ○○○○, 자동차 엔지니어, 4대보험 ○ 2018. 10. 1.~2019. 11. 6.(1년 1개월 6일), ○○○○○, 자동차 엔지니어, 4대보험 ○ 2019. 11. 18.~2021. 5. 28.(1년 6개월 11일), 주식회사○○○○, 자동차 엔지니어, 4대보험 ○ 2021. 5. 29.~ 휴직 중, 주식회사○○○○, 자동차 엔지니어, 4대보험 ■ 비고(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경력 15년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예금거래내역서(2008. 2. 9.~2011. 9. 14.) 약 3년 7개월간 입금내역 확인됨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자동차 엔지니어 - 4대보험: 약 6년 1개월 17일(2014년 11월~2021년 5월) - 예금거래내역: 약 3년 7개월(2008년 2월~2011년 9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자동차 엔지니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10.5시간 (08: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점심시간: 12:00~12:30) ○ 특이사항 : 토요일 평균 8.5시간(08:00~17:00) 근무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정비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의 정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오일류 교환, 차체 하부, 제동계통 정비를 수행하고 때때로 엔진 벨트류 교체, 밋션 정비를 함 ① 엔진룸 정비 -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9.5% ② 차체 하부 정비 -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차체 하부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시간 7.0h, 비율 66.7% ③ 실내 정비 - 차량 내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주로 전기/배선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9.5% ④ 바퀴 탈부착 - 차량 하부 및 바퀴 정비를 위해 바퀴 탈거 또는 부착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9.5% ⑤ 준비 작업 - 출근 후 청소 및 일정 공유 - 작업시간 0.5h, 비율 4.8% ○ 업무흐름도 - 8:00~8:30 출근, 청소 및 작업준비 / 작업시간: 30분 - 8:30~12:00 차량정비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12:00~12:30 점심 - 12:30~19:00 차량 정비 / 작업시간: 6시간 30분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6인 근무, 작업에 따라 1~2인 작업 ○ 특이사항: 승용차, 1톤 트럭을 주로 정비함. 신청인은 1일 평균 5대의 차량을 정비하고 1대당 평균 정비 시간은 2시간 내외임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8월 13일 ○ 조사장소: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자동차 엔지니어 업무 ○ 기 타: 본 의료기관에서 유사 작업자의 자동차 정비 작업 영상을 신청인과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엔진룸 또는 차체 하부 작업 때 허리 부위의 굴곡/신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방 굴곡 자세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하는 취급 물품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1일 평균 10시간) ① 부자연스런 자세: - 선 자세 또는 서서 다리 굽힘 자세 - 대부분 작업에서 허리 굴곡(20~45도) 또는 신전(>30도) 발생 - 동시에 회전(10~30도) 또는 측면 꺾임(>30도)이 관찰됨 -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② 과도한 힘: -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250kg ->배터리: 21.6kg(대), 17.4kg(중), 15.3kg(소), 1주 평균 1~2개 ->타이어: 20.9~24.5kg/개, 1일 평균 20개 내외 취급 가) 엔진룸 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을 지상에 두고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히고 회전 또는 측면으로 기울인 자세로 팔을 뻗어서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엔진룸 높이: 90~100cm ② 평균 작업량: - 타이밍벨트 교환: 2회/1개월 - 엔진오일 교환: 5회/1주 - 밋션오일 교환: 1회/1주 - 코일 교환: 1회/1주 - 배터리 교환: 1~2개/1주 ③ 공구 중량: - 임팩렌치 1.0kg, 에어 임팩트 2.5kg, 드라이버(대) 1.1kg, 오일 3.7kg(4L), 5.6kg(6L), 배터리 17.4kg ④ 작업시간: 약 1시간 * 특이사항 : - 매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작업시간을 산출하기는 어려워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1일 업무 비율로 산정한 작업시간임 - 배터리와 오일류 외에도 자동차 부품 취급과 각종 소모품 취급이 수시로 발생됨 나) 차체 하부 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차체 하부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며 차체 하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부품 교환 시 다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꺾은 자세로 왼손으로 자동차 부품 받치며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나사를 조이거나 풀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상황에 따라 2인 작업으로 수행하기도 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바닥~차체 하부: 129cm ② 작업량: 1일 평균 차량 5대 작업 - 브레이크 패드 교체: 2~3건/1일 - 엔진오일 교환: 2~3건/1일 - 미션오일 교환: 2~3건/1주 - 로워암 교체: 1~2건/1개월 - 쇼바 교체: 1~2건/1개월 ③ 공구 중량: - 임팩렌치 1.0kg, 에어 임팩트 2.5kg, 드라이버(대) 1.1kg, 망치 2.0kg ④ 작업시간: 약 7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건물의 천장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하부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 꺾임이 많이 발생함 다) 실내 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내부 실내에서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실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대부분 전기계통 작업이며, 각종 퓨즈, 배선 작업, 에어컨 필터 교환 등이 수행됨. 현장 조사 때 ECU 점검 및 교체 작업이 수행되었음. *ECU 점검 및 교체: 평균 주 1회 작업이 발생하며, 평균 작업시간은 1~2시간 소요됨.해당 작업은 차량 앞자리 동승석 데크보드 아래에서 수행하는 노출시간이 가장 많음.차량 동승석 문 개방 후 측면에서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측면으로 꺾인 자세로 팔을 데크보드 아래로 뻗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세가 가장 일반적인 작업자세임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작업량: 일 평균 9.5%(1시간) 발생 ② 중량: 실내 작업 시 중량물은 거의 없음 ③ 작업시간: 약 1시간 * 특이사항 : - 작업량/작업시간은 신청인 진술로 확인한 사항임 라) 바퀴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하부 및 바퀴 정비를 위해 바퀴 탈거 또는 부착 작업 ○ 작업방법 -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①볼트를 풀고 바퀴를 양손으로 잡아 차체에서 탈거해 바닥에 내려놓음 ②허리를 굽혀 타이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바퀴를 차체에 장착하고 에어 임팩트를 사용해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바닥~타이어 볼트: 118~127cm ② 작업량: 바퀴 탈부착: 5~20개/1일 ③ 중량: 바퀴 20.9~24.5kg, 에어 임팩트 2.5kg ④ 작업시간: 약 1시간 *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유사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조사자 의견 - 대형차량 정비를 위해 리프트를 이용할 때 낮은 천고로 인하여 원하는 작업 위치까지 상승하지 못하여 작업 위치와 차량 하부의 작업 공간이 낮고 협소하여 정비 작업 동안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동시에 측방으로 꺾인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한다고 조사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27.)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고, 추가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2005년부터 수행한 자동차 정비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엔진룸 정비- 차량을 지상에 두고 90~100cm높이의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히고(굴곡>45도) 회전 또는 측면으로 기울인 자세로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허리 부담점수는 6점임. ② 차체 하부 정비-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약 130cm 높이로 올린 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며(신전>30도), 차체 하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허리 부담점수는 6점임. ③ 실내 정비- 좁은 차량 내부 작업시 허리 굴곡(20-45도), 측방굴곡(>10도), 비틀림(>30도)자세로 수행함. 허리 부담점수는 5점임. ④ 바퀴 탈부착- 바퀴의 무게는 20~25kg이며, 하루 평균 바퀴 탈부착 횟수는 5~20개임. 허리 부담점수는 5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고, 추가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음. 약 15년간 수행한 자동차 정비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엔진룸 또는 차체 하부 작업 때 허리 부위의 굴곡(>45도)/신전(>30도)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방 굴곡 자세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함.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중량은 250kg 이상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상병인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2-3-4-5번간)’의 경우는 확인은 되었지만, 경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함. 특별진찰 중 추가로 확인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약 15년간 수행한 자동차 정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7-09-22 ○○○ M5455 요통,흉요추부 ○ 2021-05-11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5㎝, 체중 99㎏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08년 2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전방전위’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 굴곡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는 점, 허리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이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내용 및 수행 기간 등으로 보아 업무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2-3번간)’,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3-4번간)’ 및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4-5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요추부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상병이 경미하고 연령에 합당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9. 27. 개최된 제303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4. 개최된 제37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전방전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2-3번간)’,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3-4번간)’ 및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L4-5번간)’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