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비닐 원단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수시로 20~40kg의 비닐 원단을 빼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비닐원단 생산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해왔으며, 제품 취급의 경우 기계에 원료를 투입하여 비닐원단이 생산되어 나오면 비닐원단을 인출/포장/적재하는 일을 하였고, 기계 관리의 경우 제품에 따라 제품틀(봉)을 교체하고 기계 가동 중간중간에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볼트를 조이거나 망치질을 하여 기계 세팅을 조정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좌측 어깨 통증 있다가 21년 5월 증상 악화되어, 2021-05-13 ○○○○○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복원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5-04,□,‘increased signal swelling of Lt supraspinatus tendon with small defect.’)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2021-05-13(○○○○○), 관절경적 회전근개 복원술
(2) 과거 진료기록: 2015-12-07(○○), 근육긴장,어깨부분, 2018-02-05(□),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9. 6. 24.
○ 담당 업무: 비닐원단 생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주간조: 1일 평균 ( 10 )시간 (08:00-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야간조: 1일 평균 ( 13 )시간 (18:30-0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21.04.17.~2021.04.30.(4/30까지 근무 후 병가 중)
- ㈜○○○○○ 2019.06.24.~2021.04.16.(부상발병일자)(근무기간 : 1년 9개월 24일)
- □□□ 2018.05.08.~2019.06.14.(근무기간 : 1년 1개월 7일)
- ○○○○○ 2013.05.06.~2018.04.12.(근무기간 : 4년 11개월 7일)
- ○○ 2001.02.01.~2013.04.30.(근무기간 : 12년 3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 비닐원단 생산: 20년 1개월 8일(부상발병일자 2021.04.16. 기준)
※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현재까지 비닐원단 생산 공장에서 비닐원단의 인출, 포장 및 적재, 생산 기계 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음.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생산공정: 원료 투입 → 비닐원단 생산(자동) → 비닐원단 포장/인출 → 비닐원단 적재
○ 작업내용
- 원료 투입: 원료포대를 들어 호퍼에 원료를 붓는 작업(1시간/10%)
- 비닐원단 가포장 및 인출: 생산기계에서 비닐원단을 포장하고 빼내는 작업(4시간/40%)
- 비닐원단 적재 및 포장: 비닐원단 중량을 확인하고 적재하는 작업(1.5시간/15%)
- 안전봉 교체: 제품에 따라 안전봉을 교체하는 작업(2.5시간/25%)
- 기계 세팅 조정: 제품에 따라 기계 세팅을 조정하는 작업(1시간/10%)
○ 업무 흐름도
- 08:00~12:00 원료 투입/비닐원단 포장 및 인출, 적재/기계 세팅 조정 및 안전봉 교체
- 12:00~12:30 점심시간
- 12:30~18:30 원료 투입/비닐원단 포장 및 인출, 적재/기계 세팅 조정 및 안전봉 교체
※ 주야교대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신청인이 동시에 5대의 생산기계를 취급함
○ 업무분장
- 원료 투입 작업의 경우 신청인 20%, 동료 작업자 80%
- 비닐원단 인출/포장/적재 작업의 경우 신청인 80%, 동료 작업자 20%
- 안전봉 교체, 기계 세팅 조정 작업의 경우 신청인 100%
○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작업
- 생산라인: 신청인 담당 총 5개 라인(HD 4대, PE 1대), 동료 작업자 담당 총 8대 라인(PP 5대, PE 3대)/생산라인에서 약 10~30분에 비닐원단 1개씩 생산됨
- 본 평가는 주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야간의 경우 주간의 1.3배의 작업량을 수행한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확인함.
- 신청인은 비닐원단 포장 작업이 가장 힘들고, 인출 작업이 두 번째로 힘들며 적재 작업이 세 번째로 힘들다고 주장함.
- 사업주 자료(3월 생산량) 확인 결과 1개월 22일 기준 HD 4대는 22일 가동하고 PE 1대는 12일 가동함.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HD는 매일 가동하고 PE는 매일 가동하지 않음을 확인함
○ 신체 부담 작업
- 신청인의 일상작업 중 어깨 부위 작업부하가 발생되는 작업은 원료투입을 위해 원료 포대를 취급하는 작업, 생산된 비닐원단을 인출하는 작업 등에서 어깨 굴곡이 45도 이상 발생되는 작업자세와 외전이 45도 이상 발생되는 동작이 관찰됨. 안전봉 교체 작업은 위에 기재한 작업에 비해 횟수(일일 4~12회)는 많지 않지만 노출시간이 길어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음. 이상의 작업에서 어깨 부위 작업부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원료투입작업
○ 작업내용: 원료포대를 들어 호퍼 투입구에 원료를 붓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양손으로 포대를 잡고 들어 올려 호퍼 투입구 앞까지 이동하여 내려놓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포대 상단을 개봉한 후 포대 상단을 두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호퍼 투입구에 걸치고 포대 하단을 두 손으로 잡고 포대를 뒤집어서 털어줌.
- 원료포대 적재 위치에 따라 선 자세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포대를 잡으며, 이동 시 팔꿈치를 굽혀서 포대들 들고 운반함
○ 작업인원: 2인 작업(신청인 20%, 동료 작업자 80%)
○ 제원
<원료포대 적재 높이>
-국산 원료 8단: 1.40m
-수입 원료 11단: 1.62m
-팔레트 중앙(팔뻗음) 거리: 69cm
<원단포대 제원>
-세로: 63cm
-두께: 15cm
<호퍼 투입구(3개소) 높이: 83~91cm>
○ 작업량: 신청인 기준 1일 25~32포대, 1일 5~6회
<2인 작업>
- 32포대/1개 라인/1일
- 신청인 4~5개 라인/1일
- 128~160포대/1일
○ 중량: 신청인 기준 1일 625~800kg 취급
- 원료: 25kg/포대
○ 작업시간: 1.0시간/일
○ 특이사항: 제원, 중량은 현장조사 시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주간근무시간 기준으로 면담 후 작성함
2) 비닐원단 가포장 및 인출 작업
○ 작업내용: 생산기계에서 비닐원단을 가포장하고 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렌치를 이용하여 지그를 풀고 샤프트(비닐원단 고정 봉)를 당겨서 빼내고 양손으로 포장용 비닐 개봉 부분을 잡고 비닐원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덮어 가포장한 후 원단 양쪽 끝을 양손으로 잡고 샤프트에서 빼내어 저울 앞으로 들고 이동하여 저울 위에 원단을 내려놓음.
- 원단 크기에 따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지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인원: 2인 작업(신청인 80%, 동료 작업자 20%)
○ 제원
<샤우드 높이>
- HD 1호기 2단: 65cm
- HD 1호기 3단: 94cm
- HD 1호기 4단: 124cm
- HD 2호기 1단: 60cm
- HD 1호기 2단: 106cm
- PE 1단: 60cm
- PE 2단: 100cm
<HD 하이덴롤 길이>
- 박스포장용: 96cm
- 쇼핑백용: 32cm
○ 작업량: 신청인 기준 1일 평균 72롤
- HD 4대: 평균 75롤/일
- PE 1대: 평균 15롤/일
-> 평균 90롤/일
○ 중량: 신청인 기준 1일 평균 2,1t 사업자 자료 기준 1일 평균 2.8~3.3t
<HD 하이덴롤>
- 박스포장용: 32.5kg/개
-쇼핑백용: 22.6kg/개
<PE>
- 비닐원단: 35~40kg/개
-> 1일 평균 2,632.5kg
○ 작업시간: 1~2분/롤, 4.0시간/일
3) 비닐원단 적재 및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비닐원단 중량을 확인하고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저울 위에 있는 원단의 양쪽 끝을 잡고 들어서 이동하여 팔레트 위에 원단을 세워서 내려놓은 후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원단 포장을 마무리함
- 원단 크기에 따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지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인원: 2인 작업(신청인 80%, 동료 작업자 20%)
○ 제원
<HD 하이덴롤 길이>
- 박스포장용: 96cm
- 쇼핑백용: 32cm
<적재 높이>
- 박스포장용(1단 적재): 96cm
- 쇼픽백용(3~4단 적재): 96~128cm
○ 작업량: 신청인 기준 1일 평균 72롤
- HD 4대: 평균 75롤/일
- PE 1대: 평균 15롤/일
-> 평균 90롤/일
○ 중량: 신청인 기준 1일 평균 2.1t/사업자 자료 기준 1일 평균 2.8~3.3t
<HD 하이덴롤>
- 박스포장용: 32.5kg/개
- 쇼핑백용: 22.6kg/개
<PE>
- 비닐원단: 35~40kg/개
-> 1일 평균 2.6t
○ 작업시간: 30초~1분/롤, 1.5시간/일
○ 특이사항
- 제원, 중량은 현장조사 시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주간근무시간 기준으로 면담 후 작성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20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원료 투입- 25kg의 원료포대를 들어 높이 83~91cm의 투입구에 쏟아부음. 1일 25-32포대를 쏟아 부음. 양손을 이용한 작업으로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반복됨. 좌측 어깨 부담점수는 4점임.
(2) 비닐원단 가포장 및 인출- 가로길이 96cm(무게 32,5kg)과 32cm(무게 22.6kg)의 비닐원단롤을 기계에서 빼내어 가포장 후 저울로 옮기는 작업으로 양손을 이용한 작업으로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반복됨. 1일 평균 72개 비닐원단롤을 작업함. 좌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
(3) 비닐원단 적재 및 포장- 저울에서 중량을 잰 비닐원단롤을 팔레트로 위로 옮기고, 포장을 마무리함. 양손을 이용한 작업으로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반복됨. 좌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4) 안전봉 교체- 기계부품 교환 작업으로 좌측 어깨의 굴곡(>90도), 내전(>10도)이 발생함. 1일 교체 횟수는 4~12회임. 부품의 무게는 3.3kg와 6.3kg임.. 좌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5) 기계 세팅 조정- 기계 세팅 조정은 신청인 면담을 통해 부담이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0년 개월간 수행한 비닐원단의 인출, 포장 및 적재, 생산 기계 관리업무의 경우 신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무게가 25~30kg인 비닐 원료 포대와 비닐 원단을 취급할 때 양손을 사용하며, 원료포대를 83~91cm 높이의 기계 투입구에 쏟아 붓거나, 가로길이 96cm의 비닐 원단을 들고 나를 때 좌측 어깨의 굴곡(>45도), 외전(>45도)이 발생함.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2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5. 12. 07~ 12. 29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 07. 07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8. 02. 05, 02.1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03. 08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 2018.02 .06 ~ 02.1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3) 신체조건: 174cm 72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비닐원단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9년 6월 24일부터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약 20년 1개월간 유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비닐 원단의 인출, 포장 및 적재, 생산 기계 관리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굴곡 및 외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5~40kg의 비닐 원단 및 원료를 수시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1일 2.8~3.3톤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약 20년으로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