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제4-5 요추간 축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 1997년부터 2019년까지 ○○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12. 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부 작업자로 근무 당시 진동 공구인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뚫는 작업, 발파 후 발생되는 부석 및 경석을 데코, 오함마 등으로 처리하는 작업,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로원 작업의 경우, 도심 내 배수로를 막고 있는 폐기물을 삽으로 퍼서 도로 위에 올려 물기를 빼고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과 눈이 올 경우 제설을 위해 차량 위에서 모래를 삽으로 퍼서 도로에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행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태백 특성상 기온이 낮고 일반 가정주택 외에도 아파트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절 동안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의 폐연탄을 취급하는 등
상기와 같이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의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신경외과
: 협착증 요추 4/5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3월(2회)]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1.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1회), 6월(4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2회)]
M771. 외측상과염 [8월(1회), 9월(1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주 5.5일
○ 근무시간 : 월~금 06:00 ~ 16:00, 토요일 06:00 ~ 10: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10:00 ~ 12: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 소속으로 1997년 9월 1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수로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후 직종이 변경되어 2004년 1월 19일부터 15년 11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 자료에서 확인됨
나) 환경미화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06:00~10:00
- 리어카를 끌고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12:00~16:00
- 동절기 : 매일 3인 1조로 수거차를 타고 이동하며,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절기 : 거의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3주에 1회 정도는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신체부담요인조사는 도로빗자루청소, 집게청소, 폐 연탄수거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량과 작업영상은 먼저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작업재연 영상과 당시 현장조사 시, 촬영한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라) 도로변 청소 작업(동영상. 도로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리어카를 끌고 담당하는 구역을 이동하다 적당한 지점에 세움
<빗자루 청소>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할 위치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도로를 쓸고,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음
: 쓰레받기 담은 쓰레기는 리어카에 실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함
<집게 청소>
: 오른손으로 집게를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담당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다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팔을 앞으로 올려 쓰레기를 집은 후, 주관절을 굽혀 봉투에 넣음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리어카(300kg 정도 적재가능),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 작업량 : 1일 2.3~2.5km의 구역을 청소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리어카 이동),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빗자루 청소 시, 양팔의 사용이 반복됨
: 리어카를 끌고 이동 시, 양팔의 신체부담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청소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 회내전/회외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빗자루를 이용해 바닥을 쓸 때 허리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됨
: 해당 작업의 경우, 직접적인 중량물의 들기/내리기 및 운반 비중은 낮으나, 중량의 리어카를 작업구간 내 끌고 이동하므로 누적중량은 250kg 이상으로 산정하였음
: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허리의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리어카)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없으나,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출발/정지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 하지의 힘이 작용하며, 무릎의 신체부담이 지속됨
마) 폐연탄 수거 작업(동영상. 폐연탄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 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 적재장 안에 들어가 삽으로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받아 수거차까지 운반 후 쏟아 붓는 작업자1명, 3인 1조 작업을 진행함
○ 작업방법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고, 폐 연탄적재장 안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여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평균 7회 반복 후 밖으로 통을 밀어줌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의 경우 적재장 높이에 따라 서서 또는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는 작업이 80%,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20%
: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 - 수거통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윗부분을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무릎과 허리를 펴는 반동으로 양팔로 수거통을 들어 올려 운반 작업자에게 넘겨 줌
: 수거통 운반투입 작업 ? 받아든 수거통을 어깨 위로 올려 수거차량까지 운반하여 투입함
: 위 3가지 작업을 교대로 실시함
○ 작업시간 : 4시간/일 작업(동절기-매일, 하절기-2~3주 1회)
※ 하절기에는 주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폐연탄 3.1kg, 수거통+폐연탄 15kg
○ 작업량 : 1조(3명)가 하루 평균 20개소의 적재장을 청소함
: 1개소 당 겨울철(10월~다음해 3월)에는 평균 20통 수거, 여름철(4월~9월)에는 평균 10통 수거
: 1일 총 수거량 겨울철 400통, 여름철 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겨울철-7,34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2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또는 운반하여 차량에 투입하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200통
: 1일 총 취급 중량 여름철-3,67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연탄)×7회 반복×1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또는 운반하여 차량에 투입하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연탄)×100통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을 때,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퍼 담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들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수거통 운반투입 시,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질 작업 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수거통 취급 시, 중량물에 의한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발생함
: 수거통을 받아들 때,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운반 시,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좁은 공간에서 삽질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3)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종합 소견
1. 상병
- 협착증 요추 4/5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15년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 수로원 6년 5월, 석탄광업소 굴진원 4년 1월 확인됨.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위팔 거상과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고 경사진 곳에서 폐연탄이 실린 리어카를 끌어야 하는 ○○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77cm, 75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오함마를 이용한 갱도 작업을 하였고 ○○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처리와 무거운 폐연탄을 취급하는 등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의 광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 굴진 작업과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어깨와 팔, 무릎과 허리에 위험 요인의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노출 경력이 상병이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