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7년간 ○○○○에서는 도금작업을, 1986년 이후 약 27년간 □□□□, ○○○○○(주) 등의 여러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도배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8.03.28. ○○○○에서 신청 상병 악성림프종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부터 ○○○○에서 7년 이상 지퍼 도금작업을 수행하며 에틸렌/황산/질산/염산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 여러 공사현장에서 약 30년간 도배작업 등을 수행하며 본드, 페인트에 포함된 벤젠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인 악성림프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좌측 경부 임파선비대와 경구개 종물로 조직검사 시행 후 악성림프종 진단받고 이후 항암 치료 후 잔존암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 -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은 뚜렷이 밝혀진 바 없으나 특정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종사자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기 환자 장기간 벤젠에 노출되었다면 직업적 노출이 악성림프종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나. 자문의 소견(내과) 상기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2018.03.20. 악성림프종으로 최종 확진되어 이후 항암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채용일자 : 2017.05.26. ~ 05.31. (6일) - 담당 업무 : 도배공(일용직) - 근무 시간 : 1일 평균 8시간 ※ 신청인은 도배공(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에서 1월 평균 20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 직력(일용근로내역 등) - 2015년 02월 ~ 08월 (주)□□ 외 / 도배공(일용직) / 63일 - 2014년 09월 (주) △△△△ / 도배공(일용직) / 8일 - 2013년 05월 ~ 11월 (주)○○ 외 / 도배공(일용직) / 37일 - 2012년 03월 ~ 05월 □□□□ 외 / 도배공(일용직) / 5일 - 2011년 03월 ~ 05월 □□□□ / 5일 - 2010년 05월 ~ 11월 □□□□ 외 / 도배공(일용직) / 23일 - 1983년 ~ 1984년 ○○○○ / 도금작업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이 1977년부터 7년간 근무하였던 ○○○○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로 관련 현장 자료(사용 화학물질, 시설/구조, 작업공정 등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당시 현장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를 섭외할 수 없었음. 따라서 신청인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공정 및 수행 직무를 기술하였음. 신청인은 도금공정에서 아연, 구리 로 캐스팅 후 연마 가공된 지퍼를 기계에 니켈 등을 넣고 습식도금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도금작업을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 질산, 염산 등에 노출되었고, 환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1986년부터 27년간 □□□□, ○○○○○(주) 등 여러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용직 도배공으로 도배작업을 수행한 당시 현장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공정 및 수행직무를 기술하였음. 신청인은 도배시공 신축 현장에서는 시멘트 양생 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기존에 붙어있던 도배지를 벗겨 낸 뒤 곰팡이가 있는 경우는 제거 작업을 하였고, 초배작업 후 정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도배지의 종류는 주로 발포벽지와 실크벽지였으며, 접착제의 종류는 아크졸, 방부제가 포함된 풀을 사용하였음. 1986년부터 2∼3년간은 주로 겨울철에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시멘트 양생 후 도배작업을 수행하였음. 그 후 주로 가정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도배작업을 하였으며, 도배시공 시 통풍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닫은 상태로 도배작업을 수행 하였음. 따라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착제의 냄새가 심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약 27년간 도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포름알데히드는 비호지킨 림프종 보다는 골수성 백혈병에 연관성을 보임. 한편 1977년부터 약 7년간 도금업무를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마지막으로 노출되고 34년 후 질환이 발병하였고 이에 질환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인 악성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1.06.18.) ○ 신청인(남, 1952년생)은 66세가 되던 2018년에 악성림프종(역형성 대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77년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도금업무를 수행했으며 1986년부터는 ○○○○○(주) 등의 현장에서 약 27년간 도배업무를 수행했다. ○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림프조혈 기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은 약 27년간 도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포름알데히드는 비호지킨 림프종 보다는 골수성 백혈병에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7년간 도금업무를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중단 34년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잠재기를 고려할 때 질환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0년 진료기록 : 급성후두인두염 2회,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2회 - 2011년 진료기록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3회, 상세불명의 천식 1회 - 2012년 진료기록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3회 - 2013년 진료기록 : 급성후두인두염 2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지럼증 및 어지럼 2회,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1회, 급성후두기관염 1회 ○ 기타 - 건강검진 결과 : 2012.03.02. 정상, 이후 내역 없음. - 흡연력 : 15년간 하루 1갑, 약 20년 전 금연 - 음주력 : 주1회, 소주 반병 - 가족력 : 혈액 질환 가족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에서 7년 이상 지퍼 도금작업을 하면서 에틸렌/황산/질산/염산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 여러 공사현장에서 약 30년간 도배작업 등을 수행하며 본드, 페인트에 포함된 벤젠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악성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1977년부터 ○○○○에서 약 7년간 도금작업을 하였고, 1986년부터는 ○○○○○(주) 등의 현장에서 약 27년간 도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27년간 도배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벤젠의 노출 가능성도 있는 점,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량 급증 및 오랜 근무기간 등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포름알데히드가 림프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의 근거가 미약하고 조혈기계 유해인자 노출에 대해서 기존의 백혈병과, 림프종에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