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 L4-5/추간판장애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량철골공으로 10년 이상(본인 주장 40년) 근무하며 항상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21. 1. 28. 넘어지는 사고 발생한 후 통증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량철골공으로서 운반, 재단, 천장시공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왔으며, 2021. 1. 28. 뒤로 넘어지는 낙하사고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1. 28.> - VAS 10, 금일 fall down - 등통증+, 왼엉치쪽 통증 ○ <L-spine MRI 판독, 2021. 1. 28.> - L2: acute stage compression fracture with bone marrow edema and upper endplate focal disruption. - L4/5 disc: mild bulging - L5/S1 disc: Focal central small protrusion 2)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만성요통 호소하여 향후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2021. 1. 28.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 2021. 1. 28 요추MRI 검사에서 요추4번-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보이고 있고, 요추4-5번간 추간판은 탈출 소견 없이 팽윤 소견만 보이고 있으며,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은 중심성 돌출 소견 보이나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2011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요추부 병변으로 치료 받은 기록 있음. 따라서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L4-5-S1'은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현장근무지: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1. 28. ~ 2021. 1. 28.(1일 근무), 고용 보험 ○ 담당업무: 경량철골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1일, 1주 평균 8시간 ○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2) 과거 근무경력 ○ 2010. 3. 1. ~ 2021. 1. 11.(8년),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고용보험 ○ 2009. 12월 ~ 2010. 2월(34일),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건설근로자 공제회 ○ 2009. 9. 1. ~ 2009. 10. 28.(38일),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고용보험 ○ 2008. 1. 4. ~ 2008. 2. 29.(44일),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고용보험 ○ 2006. 3. 2. ~ 2006. 9. 22.(47일),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고용보험 ○ 2004. 8. 2. ~ 2004. 11. 30.(90일),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고용보험 ○ 1982년 ~ 2021년(약 40년) 다수 건설현장, 경량철골공 - 본인 진술 ※ 신청인은 최초 1982년도부터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량철골공 관련 총 직력은 약 10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현장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작업인원: 2명 ○ 작업공정: 운반 - 경량철골설치 - 재단 - 천장시공 - 벽체시공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석고보드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 외전한 자세로 등에 석고보드를 얹고 양손으로 고정한 뒤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운반거리: 약 20m 이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터드(4m, 2.8kg), 런너(4m, 2.8kg), 석고보드(900mm×1,800mm, 8.6kg) ○ 작업량 (1인 작업) - 스터드 및 런너: 10개/일일 운반 - 석고보드: 40장/일일 운반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72kg 취급 - 스터드 및 런너(2.8kg)×10개/일일 = 28kg/일일 - 석고보드(8.6kg)×40장/일일 = 344kg/일일 나) 재단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또는 스터드)를 재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왼손으로 바닥에 놓인 석고보드를 고정한 뒤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커터칼을 잡고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며 석고보드를 재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900mm×1,800mm, 8.6kg) ○ 작업량 (1인 작업) - 석고보드 10장/일일 재단, 1장 재단 시 5분 소요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6kg 취급 - 석고보드(8.6kg) × 10장/일일 = 86kg/일일 다) 벽체 시공 작업 ○ 작업내용 - 상단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및 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 및 외회전하여 타정기를 잡고 머리 위에 석고보드를 누르며 타정한다. - 하단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타정기를 잡고 석고보드를 누르며 타정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고보드(900mm×1,800mm, 8.6kg) ○ 작업량 (1인 작업) - 석고보드 40장/일일 시공, 1장 시공 시 10분미만 소요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44kg 취급 - 석고보드(8.6kg) × 40장/일일 = 344kg/일일 라) 천장시공작업 (2004. 8. 2. ~ 2021. 1. 11. 작업) ○ 작업내용 - 스터드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및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및 외전하여 스터드를 끌어 당겨 머리 위로 올린 뒤 천장에 설치된 스터드와 연결한다. - 천장에 텍스(또는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및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왼손으로 머리 위에 있는 텍스를 받힌 뒤 오른손으로 타정기를 잡아 천장에 박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터드(4m, 2.8kg), 런너(4m, 2.8kg), 텍스(0.4kg) ○ 작업량 (1인 작업) - 텍스 34장/시간 당 시공(텍스 한 박스 18장 = 3.24㎡) - 스터드 및 런너 10개/일일 설치 - 1개 설치 시 5분미만 소요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64kg 취급 - 텍스(0.4kg)×34장/시간×5시간 = 68kg/일일 - 스터드 및 런너(2.8kg)×10개/일일 = 96kg/일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돌출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병변으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일일 6시간 벽체시공 작업 시 요추 굴곡 및 측방굴곡이 발생하며, 그 외에도 재단작업 시 과도한 요추 굴곡, 운반 작업 시 요추 굴곡 상태로 석고보드(8.6kg)를 등짐지어 운반하는 등의 부담 동작이 있었음. - 경량 철골공으로 10년(본인 진술 40년) 근무하였고 벽체시공, 천장시공, 재단, 운반 등의 작업에서 ‘중등도’ 수준의 허리 부담이 있어 업무로 인한 허리의 누적 부담은 높은 수준이나, 요천추부 영상에서 신경 압박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 확인된 상병의 임상적 의미가 낮음. 이에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4807)척추협착, 요천부 [7월(1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2월(2회)] - (M5457)요통, 요천부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 (M4807)척추협착, 요천부 [2월(1회)] - (M5456)요통,요추부 [9월(1회)] - (S3351)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1)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9월(3회), 11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요통, 요추부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7)요통, 요천부 [1월(1회)]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7)요통, 요천부 [7월(3회)] - (M5416)신경뿌리병증, 요추부 [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16)신경뿌리병증, 요추부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16)신경뿌리병증, 요추부 [10월(1회)]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5456)요통, 요추부 [11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16)신경뿌리병증, 요추부 [2월(1회)] - (S3351)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5456)요통, 요추부 [3월(3회), 11월(1회)]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9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량철골공으로서 운반, 재단, 천장시공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왔으며, 2021. 1. 28. 뒤로 넘어지는 낙하사고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장애 L5-S1’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추간판장애 L5-S1’은 확인되며,‘추간판장애 L4-5’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건설업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약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석고보드 운반, 경량철골 설치, 재단, 천장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석고보드 운반 및 시공 작업에서 중량물 이동작업이 발생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이 확인되는 ‘추간판장애 L5-S1’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다음,‘추간판장애 L4-5’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추간판의 팽윤 외에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