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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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경 성남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조립부에서 근무하면서 구리, 석면등의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던 중 2021.2.3.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1978년 사이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에 있는 ○○ 화사에 입사하였고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부서는 조립부라고 하는 곳이었으며 어린 나이여서 그 제품이 구리와 석면인지 모르고 일을 했고 지금에 와서 신청 상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흉부외과, 2021. 1. 27.
-주호소
호흡곤란(발병시기 2주전부터)
-Present illness
몸살기운 있은지는 좀 됐어요 몇 달
체중변화 1년사이 10kg 다이어트 하기는 했어요
숨찬 것은 열흘
일: 하루 다섯시간 정도/청소일
천식은 50줄부터
2) 주치의 소견 (○○○○)
○ 환자는 2021.2.3. 내원하여 CT MRI PET-CT를 촬영하였으며 폐조직검사에서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oma)로 진단되어 현재 penetrexid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전기계기구제조업
○ 주 생산품 : 정류자(시동모터와 연결되어 자동차 시동 키가 작동 될 수 있다고 하는 부품)
○ 주 원재료 : 구리, 석면 등
○ 근무기간 : 1976년 7월 1일 ~ 1978년 7월 1일(약 2년)
○ 현황(년도/회사이름/제품명/근로자 수)
-1971년/○○/정류자/약30명
-1974년/○○/정류자/약60명
-1994년/(주)□□ 정류자/정류자/약60명
-2002년/(주)□□□□/정류자/약80명
-2004년/(주)○○○○○/정류자/약80명
2) 과거 근무력(근무기간/사업장명/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노출 유해·위험요인/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직력근거)
-1980~1985/ 미싱 관련 다수 업체 /니트류/먼지/니트류 제작/진술)
-2008.06.23.~2009.08.08./○○○○○/청소/먼지/어린이집 청소/진술,건강보험
-2014~2015/□□□/니트류/먼지/니트류 제작/진술,국세청
-2016.06.30~현재./□□□□□(주)/청소/먼지/임대아파트 청소/진술,건강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2년
-(참고사항) 신청인의 해당 사업장 근무여부 및 근무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청인, 동료근로자, 사업주 진술 및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근무기간은 1년~2년 사이로 추정됨.
나. 발병원인(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6~1978년 사이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에 있는 ○○ 화사에 입사하였고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부서는 조립부라고 하는 곳이었으며 어린 나이여서 그 제품이 구리와 석면인지 모르고 일을 했고 지금에 와서 신청 상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에서 근무하였음. ○○○○○의 경우 과거 석면을 분쇄하여 고무에 섞는 작업을 통해 강화플라스틱을 만들었던 사업장이며, 동일 사업장 동일 상병 다수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곳이다. 당시 비록 1-2년 노출이었지만, 작업장 바닥에 석면이 쌓여 날렸던 것이 타 역학조사에서 조사된 바, 과거 역학조사를 준용하여 석면 고농도 노출과 악성 중피종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라.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작업환경평가(2015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발췌)
- ○○에서 과거 정류자를 제조할 당시 절연재로 석면을 사용하였는데, 석면을 분쇄기로 잘게 갈아서(사진 1) 메탄을, 포르말린, 양잿물과 혼합하여 엿처럼 만든 후 조립 (사진 3) 한 정류자에 씌운(몰딩) 다 음 성형 (사진 4), 가공공정(사진 6)을 거친다. 특히 석면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과정과 성형 및 가공공정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에서 ㈜○○○○○로 성호를 바꾼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배합반/성형반/가공반에서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각각 최고 0.0119/0.025/0.015 개로 확인된다.
2) 작업환경평가(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회신 발췌)
○ 과거작업환경 개요
- 현재 (주)○○○○○에서는 석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거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입수하였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한 것은 120명 정도였다고 하며 현재는 4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가 근무했던 2000년 당시 성형반 8명, 배합반 1명, 프레스 10명, 컷팅반 10명, 외경 5명 그리고 내경, 면취 1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성형반과 배합반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었으나 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있었고 컷팅반과 외경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0년 석면 사용량은 월 6톤으로 입수된 자료 중 가장 많았고 점차 사용량이 줄다가 2007년 9월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석면은 짐바브웨에서 백석면만 수입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17.5톤을 수입한 것으로 수입 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 2003년에는 2번에 걸쳐 35톤, 2005년에는 4회에 걸쳐 70톤이 수입되었다. 2005년 생산품 함량 자료에 의하면 정류자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배합할 때 석면 180킬로그램과 P100 160킬로그램이 사용된다. 이렇게 배합된 혼합물은 정류자의 종류에 따라 적당량을 계근하고 사용한다. 순수한 석면은 중량비율로 완제품의 약 5%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의 정류자에서 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정류자는 20그램, 큰 배에 들어가는 것은 80그램 정도로 다양하다고 한다. 2008년 1월 17일 석면을 반납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산업안전기술 지동원의 자료에 명기되어 있다. 2004년 9월 석면 취급 공정이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배합실과 성형반은 3층에, 프레스는 2층, 컷팅, 외경, 내경은 1층에 있었다. 석면을 사용하는 공정 전체, 곧 배합실, 외경, 내경,컷팅 작업장은 2004년 9월에 같은 건물 사무실이 있는 3층으로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출입구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였다. 사업장 3층 전체가 석면 관련 사업장은 아니며 3층의 나머지 공간은 조립 작업장이 위치하였다. 3층의 생산 공간은 사무실과 접해 있지는 않았고 각각의 출입구가 분리되어있었다. 출입구의 거리는 약 6-7미터 정도이다. 현재 사업장의 3층은 사무실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조립 틀을 만드는 공정이 있으며, 2층은 외경, 내경, 컷팅 공정이 1층은 프레스, 조립, 성형 공정이 위치해 있다.
○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전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노출 농도를 보인 공정은 2002년 하반기 배합 공정이었으며, 대부분의 공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외경 작업장의 여과 위상차법으로 측정한 2000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석면은 최대 0.0227 fiber/cc 에서 최소 검출한계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 정류자 생산에서 석면
- 정류자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에 대한 문헌은 찾기 힘들었다. 대신 정류자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1953년 미국 특허청의 자료에 ‘core material은 내열성 충진제를 혼합한 열 반응을 실시한 phenolic resin 이다. 보통 내열성 충진제로 석면 섬유를 사용한다. 그리고 석면은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있다. 1975년 미국 특허청 자료에서도 커뮤테이터 슬리브에 물리적, 내열성 강도를 높이기 위해 석면으로 강화된 phenolic resin 이 사용되었다. 1994년 자료에서는 최근까지의 사용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7년 석면함유 제품 실태조사에서 수지고무등과 혼합되어 시동모터재료로 사용하는 부도체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백석면이 사용되며 석면 함유량이 15-20% 정도였다.
3) 작업환경(신청인 진술)
- 장갑이나 마스크없이 맨손으로 작업
- 석면보호구와 관련한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음
마.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 없음
2) 가족력 : 없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 상병관련)
○ 2011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2월,1회]
○ 2012년
- J218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세기관지염 [1월,3회] [2월,1회]
- J459 상세불명의천식 [2월,2회] [3월,4회] [4월,1회] [5월,1회] [9월,2회] [11월,1회] [12월,1회]
- J450 주로앨러지성천식 [2월,2회]
○ 2013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2회] [2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11월,1회]
○ 2014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2월,1회] [3월,2회] [4월,5회] [5월,1회] [6월,2회] [7월,2회] [8월,1회] [10월,1회] [12월,2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6월,1회]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5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1회] [2월,1회] [3월,2회] [4월,2회] [5월,1회] [6월,2회] [7월,3회] [8월,1회]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3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월,1회] [2월,1회] [3월,1회] [12월,1회]
○ 2016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3월,1회] [4월,1회] [11월,1회] [12월,2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6월,2회] [7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7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2회] [2월,2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2월,1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3월,1회] [4월,1회] [5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2회] [6월,1회] [7월,2회]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5월,1회] [4월,1회] [5월,1회]
- J4512 기타비앨러지천식,중등도지속성 [5월,1회] [9월,1회]
○ 2019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1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8월,1회]
-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월,1회]
- J4512 기타비앨러지천식,중등도지속성 [2월,1회] [10월,1회]
○ 2020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2월,1회] [5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 2021년
- J459 상세불명의천식 [1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6~1978년 사이 성남시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조립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 수행 당시 구리와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동료근로자, 사업주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1976~1978년경 약 1년~2년가량 위 소속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사업장은 과거 석면을 분쇄하여 고무에 섞는 작업을 통해 강화플라스틱을 만들었던 사업장으로서 작업장 바닥에 석면이 쌓여 공기 중에 날렸던 것이 역학조사결과 조사되었고 석면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