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13년 7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7.경 ○○○○○에서 실시한 CT 검사에서 폐에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에 치료를 받던 중 2020. 6. 30. 뇌종양이 발견되어 뇌 수술을 먼저 받고, 그 이후인 2020. 10. 21. 폐암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 7개월간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어린이집은 방학이 사실상 없으므로 여름 1달, 겨울과 봄을 합하여 1달 이상 쉬는 학교에 비해 노출 빈도가 높았으며, 폐암을 진단하기 전 급실시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된 점, 학교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모든 종류의 조리를 해야 해서 환기시설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에게 흡연력이 없는 점, 권선중학교에서 13년 1개월간, 단양의 한 학교에서 19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조리사 경력 총 13년 7개월 중 ○○에서는 2년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에 2017년 7월 입사 후 1년 1회의 정기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조리 시 항상 닥트를 사용하며, 날씨와 상관없이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조리업무를 진행하여 실내 환기를 꾸준하게 실행하였으며, 공기청정기를 조리실에 두어 실내 공기질 완화를 도왔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2017년 이전에 입사한 다른 조리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6. 18. ○○○○ 내과 초진기록지> - 주호소: CT 검진상 발견된 R/O lung Ca(Pn 무 / 호흡기증상 무) - 객관적 소견: 신체검진 Non - specific - 통증평가: 통증 무 - 진단명: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입원기록 요약> - 검진 상 발견된 RLL의 r/o lung cancer 소견에 대해서 w/u 계획하던 중에 의식 저하로 응급실 통하여 NS 입원, 07. 03 Craniotomy and tumor removal 하였고, meningioma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특이 sequele는 없이 회복하여 퇴원한 분으로 금번 RLL r/o lung cancer 병변에 대해 w/u 시행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우 폐하엽의 결절에 대해 시행한 조직검사 상 Adenocarcinoma로 진단됨. 상기 진단하에 본원 흉부외과에서 비디오 흉강경 하 폐 우하엽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종양내과 협진 하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치료 시행 받음. 추후 추적 관찰 요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7.7.1.~2019.12.31.(약 2년 6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월~금: 평균 8시간(08:30~17:30), 토: 평균 2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직무력 ○ 2017.6.1.~2017.7.1. ○○○○○. 급식조리원 ○ 2012.1.1.~2017.2.28. △△△. 급식조리원 ○ 2011.7.18.~2011.12.30. ◇◇◇◇◇. 급식조리원 ○ 2010.12.1.~2011.5.31. △△△. 급식조리원 ○ 2008.10.1.~2010.10.30. ☆☆. 급식조리원 ○ 2008.7.1.~2008.9.30. ○○. 급식조리원 ○ 2008.5.1.~2008.6.30. ♤♤♤♤. 급식조리원 ○ 2002.6.27.~2003.2.15. ○○○○○(주)○○. 사무직 ○ 2000.1.1.~2002.2.1. ○○○. 급식조리원 ○ 1997.3.10.~1997.6.1. ○○(주). 사무직 ○ 1996.9.4.~1996.10.8. □□(주). 사무직 ○ 1995.11.3.~1996.3.24. (주)○. 사무직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소속 부서 개요 ○ 식사 인원 수 - 급식 아동수 74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2명 ○ 하루 식사 횟수 - 아침간식(월~토) - 점심(월~토) - 점심간식(월~토) - 저녁(월~금) ○ 직원별 담당업무 - 조리업무 수행 근로자는 2명으로 배정되어 있음 - 신청인 주장은 혼자서 조리업무를 하고 나머지 1명은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나, 사업주 주장은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나누어 1주씩 번갈아가며 교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2) 신청인의 1일 시간대별 담당업무 - 08:30 ~ 09:15 오전 간식 준비 및 배식, 중식 식자재 세척, 오전 간식 설거지 - 09:15 ~ 11:30 중식 식자재 전처리 및 조리, 오전 간식 세척 건조된 식기 정리 - 11:30 ~ 11:50 영아반, 유아반 순차적 배식 - 11:50 ~ 12:00 조리기구 세척 및 정리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4:00 중식 설거지 및 바닥 세척 및 정리 - 14:00 ~ 14:30 휴게 시간 - 14:30 ~ 15:15 오후간식 준비 - 15:15 ~ 15:30 오후 간식 반별 순차 배식 - 15:30 ~ 16:00 중식 세척 건조된 식기 정리 - 16:00 ~ 16:20 오후 간식 설거지 - 16:20 ~ 17:00 주방 서류 정리 - 17:00 ~ 17:30 오후 간식 세척 건조된 식기 정리 및 주방안전 점검 후 퇴근 3) 작업환경 (사업장 주장) - 취사인력 2명이 1주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교차업무를 시행하여 모든 업무는 동일하게 나누어 교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신청인 주장) - 조리실무사 업무 내용: 신청인이 근무한 학교, 어린이집마다 조리실무사와 식수(학생, 교사 포함)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100명(어린이, 교사) 이내를 책임지고 있음 - 어린이집 식단의 특성: ○○ 급식메뉴를 참고하면, 급식 아동수 74명, 취사인력 2명으로 확인되나, 실제로는 신청인 혼자서 조리하였고 나머지 1명은 설거지 등 뒷정리만 도왔음. 어린이집은 식중독 우려 때문에 주로 고온에서 조리하는 전류, 튀김류 요리가 주로 선호되었고 실제 튀김류, 구이류, 볶음류가 전체 메뉴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날의 비율은 평균 125% 가량 됨.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에 비해 방학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1식만 하는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점심/아침간식/점심간식(월-토), 저녁(월-금)을 해야 함. 대부분 학교는 밥, 국, 메인요리, 반찬, 전처리 등 주로 4일에 1회 꼴로 메인요리(튀김/구이/볶음)를 담당하게 되지만, 어린이집은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하므로 노출빈도도 4배라고 보아야하며 1인당 담당 식수도 100명 내외로 비슷함 4) 유해물질 노출 관련 (사업장 주장) - 조리 시 유해가스들이 발생(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한다고 알려졌기에 조리사의 업무 특성상 유해가스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닥트를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조리 시 발생되는 가스를 바로 배출시키고 창문을 열고 조리하였음 (신청인 주장) - 어린이집의 환기상태: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와 달리 급식실이 단독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공간만 분리되어 있어 환기상태가 좋지 못함. ○○의 경우 10평정도 크기 아주 좁은 조리실에서 전처리, 밥/국 조리, 메인반찬, 밑반찬, 설거지까지 모두 해야 했으므로 일반 급식실에 비해 환기가 열악했음. 또한, 화구가 3개 있는데 3군데에서 동시에 조리를 하면 가스냄새가 나서 어지러운 정도였고, 환기 덕트를 바꿔야할 것 같다고 몇 차례 건의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수리가 되지 않았음. 특히, 가장 오래 근무했던 해누리 어린이집의 경우 환기 후드가 없고, 창문에 환기 팬만 있었고 천장 공조기가 아닌 선풍기, 에어컨으로 냉방을 해서 에어컨을 틀면 창문을 닫고 조리해야 했으므로 환기가 안돼서 힘들었음 - 조리 시 발생하는 배출물질 또는 조리흄: 권선중학교 폐암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과 각종 유기화합물을 개별적으로 정량화하기 보다는 ‘조리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된 경우에 직업성 폐암이라고 결론 내렸음이 확인됨. 또한, 대한폐암학회가 2018년에 발표한 비흡연여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름을 많이 쓰고, 환기가 잘 안된다면 폐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내림을 알 수 있음. 또한,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TVOC(총유발성유기화합물)의 값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환기 대책으로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배기팬을 설치하며, 렌지후드는 연소기구에서 높이가 1m 이하에 설치하고 배피갠 또는 렌지후드 작동 후 조리 시에는 창을 닫도록 하고 있음.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조리흄’으로 분류되는 폐암 발암 물질의 일종이며 상기 조사가 조리실이 아닌 어린이집 실내 일반을 대상으로 하였어도 상당한 수치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조리 환경은 더욱 열악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환기상태가 노출에 미치는 영향: 학교 급식소의 경우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겠으나, 1층 조리시설의 창문을 여는 경우 운동장의 먼지나 주차장 배기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음. 또한, 학교 급식소의 경우 대부분 급기가 열악하여 더위에 시달렸고 천장공조기가 없었으며 있는 경우에도 고장나 있는 경우도 상당했음. 또한, 국소배기장치인 레인지 후드 높이는 환기에 상당한 변수가 되지만 대다수 급식실의 후드 높이는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이 학교 급식실은 전반적으로 천장공조기가 없는 등 급기가 열악하여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스탠딩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이것이 방해기류로 작동하여 국소배기장치를 통한 환기가 어려워짐. 아울러 국소배기장치의 마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후드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 사이에 있는 노동자의 코와 입을 거쳐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함 5) 안전보호장치 및 기구 등 착용 여부 - 신청인은 마스크만 착용하였고, 신청인 포함 조리실무사 누구도 안전보호 장치나 기구 등을 착용하고 조리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임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13년 7개월간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의 업무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고, 과거 동일 작업에 대한 전무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하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2.6. 상세불명의 폐렴(□□□) ○ 2014.11.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4.12.18.~2018.5.19.(7회) 만성비염(□) ○ 2016.1.26.~2017.5.8.(2회)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8.1.3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12.31.~2019.2.19.(2회) 만성편도염(□) ○ 2019.4.18.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20.6.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2020.6.18.~2020.9.14.(3회)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9.22.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2) 건강검진결과 ○ 2019. 2. 23.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 혈액검사: 빈혈의심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17/82mmHg, 식전혈당 68mg/dL ○ 2020. 6. 16. 검진결과 - 판정: 일반 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혈압 118/61mmHg, 식전혈당 89mg/dL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몸무게 54kg ○ 흡연 및 음주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3년 7개월간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약 13년 7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의 평일 점심 급식 아동수는 74명, 급식 교직원은 12명이며, 평일 저녁 급식 아동수는 5명, 급식 교직원은 12명으로, 조리사 2명이 1주씩 업무를 분담하여 교차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일 4회 조리업무로 인해 노출빈도가 4배라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급식 1끼 식사의 양과 조리양이 상당히 적고 튀김 요리도 적은 점, 신청인의 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고등학교 급식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리 흄 등 유해물질의 노출빈도와 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