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께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께의 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께 관절의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8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년 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코로나19 이후 주방 조리업무를 병행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2021년 5월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코로나 이전에는 2인1조로 근무하였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신청인 혼자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그만두고 나서 알바형식으로 오는 주방직원의 업무를 신청인이 가르쳐줬었다고 함.
- 신청인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900개의 매출이 나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500~600개로 매출이 하락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근무한 적용사업장은 배달을 하지 않았고, 홀 손님만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코로나이후부터 혼자 근무하면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응대까지 하다 보니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홀서빙만 담당할 때도 일주일에 1회는 김치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며,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절이고 물에 씻는 작업이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전체 손님 중 2인 손님이 70%, 3인과 4인 손님이 3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인 손님이 많이 무리가 갔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전체 손님 중 점심손님은 20%, 저녁손님은 8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5. 3. ○
- S : 6개월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증상 점차 악화 양상
- PEx : LOM d/t pain(full abduction 불가, at back LOM), Neer test (-/+-), O’Brien test (-/+-)
- Lt. shoulder MRI : Tendinitis of SSp., Type II SLAP lesion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1-05-0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 증후군 확인됨. 그 외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 2021-06-1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 증후군(경도의 견봉하 점액낭염) 확인됨. 그 외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IMP) SASD mild bursitis.
-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IMP) Lt. subcoracoid bursitis.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홀 서빙 및 주방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1. 4. ~ 2021. 5. 3. (재해일까지 약 10년), 예금거래내역,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84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근무내역 없음
○ 기타 신청인 주장 사항
- 신청인은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06년에 ○○○○○에서 2021년 05월 03일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2015년 11월 01일~2021년 05월 03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3년을 주기로 중국에 1달간 입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 부분을 통해 신청인이 2011년 04월~2015년 10월까지 적용 사업장에서 1,379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준비 작업: 바닥, 테이블 청소 및 양념, 휴지 등을 보충하는 작업
- 상차리기 작업: 주문된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여 차리는 작업
- 상치우기 작업: 냄비, 반찬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설거지, 화장실 청소, 정산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11:30 ~ 12:00: 준비작업
- 12:00 ~ 23:00: 상차리기 및 상치우기 작업
- 23:00 ~ 23:30: 마무리 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사관련 산정내역
○ 2021년 04월 한달 간의 매출내역을 제출받아 일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기술함.
○ 한달 간의 매출액에서 인원을 구할 때 주류와 추가메뉴를 제외한 주 메뉴가격으로
만 나눠서 산정함.
2) 신체부담작업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바닥, 테이블 청소 및 양념, 휴지 등을 보충하고 육수를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출근하여 마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후, 손걸레를 우측 또는 좌측손으로 잡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테이블 위에 비치 되어있는 양념통 및 휴지가 비어있으면 우측손을 사용하여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 발생됨.
● 작업량
① 홀 청소
①-1 홀(내부) 바닥 면적: 4.5m x 9.3m
홀(방) 바닥 면적: 84.9㎡
외부 바닥 면적: 3.8m x 6.95m
①-2 테이블 개수: 29테이블(4인석)
내부 테이블 개수: 22개
외부 테이블 개수: 7개
② 양념 통 보충
②-1 테이블 당 양념 통 개수: 3개 x 29테이블
②-2 양념 통(+받침) 중량: 0.65kg
③ 휴지 보충
③-1 휴지 케이스 개수: 29개
③-2 휴지케이스 중량: 0.65kg
● 세부사항
- 홀~좌식테이블 이동시 턱 높이: 0.16m
- 테이블 높이: 0.7m
- 좌식테이블 방 면적: 9.21m
- 마대걸레 중량: 1.55kg
● 작업시간
- 0.5 시간
● 기타
- 신청인은 바닥을 닦을 때 어깨를 자주 사용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상차리기작업
● 작업내용 : 주문된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여 차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이 들어오면 준비 선반에 쟁반을 올리고, 동치미 그릇에 우측 손으로 잡은 국자를 사용하여 동치미를 떠서 그릇에 담고, 1인당 앞접시를 2개씩 올리고, 컵과 물을 쟁반에 올린 뒤, 양손으로 쟁반을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손님상 까지 운반하고, 좌측손으로는 쟁반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쟁반위의 그릇 및 물 등을 손님 상위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손님이 주문한 메뉴가 나오면 양손으로 냄비를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손님상까지 옮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 발생됨.
● 작업량
[주문받기]
① 총 쟁반 중량(김치+양념+물):
2.9kg(2인 기준)
3.6kg(3~4인 기준)
①-1 그릇 중량(그릇+반찬): 0.2kg/인
김치(김치+그릇) 그릇 중량: 0.4kg
①-2 물 중량: 1.2kg
①-3 양념(+그릇) 중량: 0.2kg
①-4 컵 중량: 0.05kg/개
② 방문 손님수
②-1 일일 방문 손님: 52명
②-2 일일 방문 팀: 22팀
③ 총 취급 중량: 67.3kg
[서빙]
① 닭+육수가 담겨진 솥 중량: 2.5kg
+뚜껑 중량: 0.2kg
② 일일 방문 손님: 52명
③ 일일 방문 팀: 22팀
④ 총 취급 중량: 59.4kg
● 세부사항
- 서빙 동선: 3m~15m
- 냉장고(4대) 높이: 0.73m~1.47m
- 냉장고(4대) 깊이: 0.5m
- 동치미 냉장고: 0.91m
- 준비 선반: 1.1m
● 작업시간
- 5.5 시간
● 기타
- 일일 방문 손님의 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2021년 04월 한 달간의 매출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술함.
■상치우기작업
● 작업내용 : 냄비, 반찬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이 가면 상위에 있는 반찬 그릇, 앞접시 등을 모두 냄비에 넣은 뒤, 우측손으로 잡은 행주를 사용하여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상을 닦아주고, 냄비를 양손으로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준비선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 발생됨.
● 작업량
[그릇치우기]
① 빈 반찬그릇 중량: 0.2kg
② 빈 소스그릇 중량: 0.1kg
③ 빈 솥 중량: 0.55kg
④ 컵 중량: 0.05kg
⑤ 숟가락+젓가락 중량: 0.1kg
⑥ 일일 방문 손님: 52명
⑦ 총 취급 중량: 52kg
[서빙]
① 테이블 개수: 29테이블
② 테이블 면적: 1m x 0.69m
③ 일일 방문 팀: 22팀
● 세부사항
- 서빙 동선: 3m~15m
- 준비 선반: 1.1m
● 작업시간
- 5.5 시간
● 기타
- 상치울때의 냄비의 중량은 손님이 얼만큼 음식을 남기느냐에 따라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빈 냄비를 기준으로 중량을 산정하여 기술함.
- 일일 방문 손님의 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2021년 04월 한달간의 매출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술함.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 화장실 청소, 양념 통 채우기
● 작업방법 : 마무리작업 시 세척대에 있는 컵을 좌측손으로 잡고 우측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손목을 회전하며 컵의 안쪽과 바깥쪽을 닦아주고 물에 헹궈주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화장실 청소 시 우측손으로 잡은 수세미를 사용하여 바닥 및 세면대를 닦아주고 물을 뿌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테이블 위에 비치 되어있는 양념통이 비어있으면 수거하여 우측손을 사용하여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이 발생됨.
● 작업량
① 물컵은 홀에서 설거지
①-1 물컵 중량: 0.05kg/개
①-2 일일 방문 손님 수: 52명
①-3 일일 취급 중량: 2.6kg
② 화장실 청소
②-1 여자 화장실 면적: 0.98m x 2.6m
거울 높이: 2m
세면대 높이: 0.8m
②-2 남자 화장실 면적: 0.98m x 2.6m
소변기 높이: 0.8m
③ 통 씻어서 양념 채우기
③-1 양념 통(+받침) 중량: 0.65kg
③-2 양념 통(+받침) 개수: 29개
● 세부사항
- 세척대 높이: 0.87m
- 세척대 수전 높이: 0.99m
- 세척대 깊이: 0.22m
● 작업시간
- 0.5 시간
● 기타
- 일일 방문 손님의 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2021년 04월 한 달간의 매출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술함.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① 김치 만들기: 배추를 절인 후, 김치 양념을 만들고 절인배추에 양념을 부어 섞어주는 작업 ② 통고추 및 마늘 갈기: 다대기에 들어가는 통고추와 마늘을 가는 작업, ③ 파 다듬기: 1회에 10단 씩 일주일에 20단을 다듬는 작업
● 작업량
[김치만들기]
① 김장 포기 수: 21포기
② 생산 주기: 1회/주
③ 배추 중량: 1kg
④ 총 취급 중량: 21kg
[통고추 및 마늘 갈기]
① 통고추 갈기
①-1 통고추 중량: 8kg/회
①-2 통고추 가는 주기: 1~2회/주
② 마늘 갈기
②-1 마늘 중량: 1kg
②-2 마늘 가는 주기: 2회/주
[파 다듬기]
① 파다듬기
①-1 파 1단 중량: 2kg
①-2 다듬는 파 총 단수: 10단
①-3 파 다듬는 주기: 2회/주
● 작업시간
- 김치만들기: 1시간
- 통고추 및 마늘 갈기: 0.5시간
- 파다듬기: 0.5시간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해당내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5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발생 이후 주방조리업무를 병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예금거래내역 및 고용정보이력 상 2011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상 2006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은 확인되나,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고,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은 외상력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홀서빙 및 일부 주방 조리업무를 약 10년 이상 수행한 점, 업무수행 시 바닥 및 테이블청소, 육수제조, 상차리기, 상치우기, 청소, 설거지 등과 주방에서 김치 만들기, 통고추 및 마늘 갈기, 파 다듬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들림, 팔 뻗기 등의 동작이 반복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종사기간, 1일 및 1주 평균 근로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