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강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0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하차, 배송,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01. 12.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주) 소속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2개월간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과거에는 운영 및 조리 20년 1개월 근무하였고 본 사업장에서 (이하 주소 생략)의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하차작업을 수행하며 담당하는 구역이 일마다 변동되어 작업형태가 변동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주택과 다세대 주택 비율이 많아 물품을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잦고또한 물품 하차작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4. 6. ○○○○) c/c Lt shoulder pain 1월말 무거운거 들다 뻐근해졌는데 점차 심해졌다 LROM+ imoinge +, hawkins +: severe US : inflammation cuff tear- 4.5 PDNB C4 bilat+ SSNB Lt. 2)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통증 수술적치료요함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2021년 5월 3일 MRI 검사 및 2021년 5월 6일 관절경 검사 검토 결과 좌측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은 급성의 소견이 아닌 만성 퇴행성 변화라 판단됩니다.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계약직,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배송기사 ○ 근무기간 - 2020. 12. 21.~ 재해일 (진단일까지 2개월) ○ 근무시간: 평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4대보험 취득이력) 2개월 (재해일기준) - 홀서빙, 조리(4대보험 취득이력) 17년 4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합산 19년 11개월 - 식당카운터관리(4대보험 취득이력) 2개월 * 점장 직급으로 카운터 관리하며, 근무 종료 전 주방청소 도와주는 형식으로 근무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19:30 (점심시간 : 60분) * 잔업 시 최대 20시 30분까지 연장 ○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 ○ 작업인원 : 1명 ○ 작업내용 : 상차 - 운전 - 하차 - 배송 ○ 현장조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장 방문이 불가능하여 현장조사 불가능하여 기존 동일 사업장 및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특이사항 : (1)(이하 주소 생략) 내 1일간 3개 동을 담당함. (2)신청인 주장 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역은 30%, 없는 지역은 70%를 차지한다고 함. → 물품을 직접 들어 이동하는 배송비율이 증가되어 부담이 컸음을 주장 (3)상황에 따라 동료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배송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작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작업량 산정 : 2021년 1월 10~16일까지 총 5일간 신청인 담당 작업량을 회신 받아 작업량 산정함. 가) 상차작업 ○ 작업내용: 1)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허리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차량에 상차한다. 2)물품을 차량 내부 렉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들어 올린 후 머리 높이에 있는 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높이 : 선반(0~133cm), 탑차(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0.5kg), 물품(0.87kg), 물품(1.4kg), 물품(1.9kg), 물품(2.1kg), 물품(3.1kg), 물품(3.75kg), 물품(4.2kg), 물품(5.3kg), 물품(6kg), 물품(11kg), 물품(15kg), 물품(18.6kg), 물품(19kg) *평균 6.6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860kg 취급 1인 작업 물품 평균(6.62kg) × 174박스/일일 = 1,152kg/일일 ○ 작업량 : 1)박스 평균 174박스/일일 상차, 1인 작업 2)1박스 상차 시 5~10초 소요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와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회전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높이 : 운전석 발판(40~6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없음 ○ 작업량 : 1)1일 평균 42km/일일 운전, 1인 작업 2)가구 수 평균 100가구/일일 배송 다) 하차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물품을 들어 올린 뒤 계단을 내려온 후 카트에 싣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높이 : 선반(0~133cm), 탑차(20~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0.5kg), 물품(0.87kg), 물품(1.4kg), 물품(1.9kg), 물품(2.1kg), 물품(3.1kg), 물품(3.75kg), 물품(4.2kg), 물품(5.3kg), 물품(6kg), 물품(11kg), 물품(15kg), 물품(18.6kg), 물품(19kg) *평균 6.6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860kg 취급 1인 작업 물품 평균(6.62kg) × 174박스/일일 = 1,152kg/일일 ○ 작업량 : 1)박스 평균 174박스/일일 상차, 1인 작업 2)1박스 하차 시 5~10초 소요 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1)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2)카트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양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카트 손잡이를 잡고 끌어당기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0.5kg), 물품(0.87kg), 물품(1.4kg), 물품(1.9kg), 물품(2.1kg), 물품(3.1kg), 물품(3.75kg), 물품(4.2kg), 물품(5.3kg), 물품(6kg), 물품(11kg), 물품(15kg), 물품(18.6kg), 물품(19kg) *평균 6.6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860kg 취급 1인 작업 물품 평균(6.62kg) × 174박스/일일 = 1,152kg/일일 ○ 작업량 : 1)박스 평균 174박스/일일 배송, 1인 작업 2)가구 수 평균 100가구/일일 배송(가구 당 평균 1.7박스) 3)1회 배송 시 2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3.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 상병 확인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을 확인하였음. [ 개인적요인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현재 업무 수행 전 어깨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당뇨(+, 2012~). [ 직업력 ]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택배) 종사 기간은 2개월임. [ 신체 부담 ] 5.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택배)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트럭 짐칸으로 물품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위팔의 최대 90도 거상 및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1회 취급 중량이 최대 19kg, 1일 취급 누적 중량이 약 3톤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 6.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이고, 최근 2달간 과중한 택배 업무 및 과거 약 20년간 식당에서 조리, 서빙 등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나,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확인된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직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없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며 다세대 주택이 많은 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들고 운반하고 택배하차, 배송, 운전 등을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강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에서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강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2월부터 발병 일까지 약 2개월간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 홀서빙, 조리등의 업무를 약 17년 4개월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배송 업무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으나 수행한 작업이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인 작업이고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조리업무가 어깨 부담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인 회전근개 파열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회전근개의 강직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