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9. 7.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하였고, 신청 상병이 불승인되자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0년(대학교 4학년)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유사 작업장에서 일을 도왔고 2010년에 부친이 운영하는 재해사업장 입사 이후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으며, 재해사업장 반경 670m 주위에 정육점이 40곳 있었고 부친의 박리다매 영업방식으로 업무량이 많아 하루에 평균 12시간 30분씩 근무하였고, 명절연휴나 복날에는 매출이 3~5배로 늘어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운반 적재 작업 시 작업공간이 좁아 발을 다치는 경우도 많아 발에 힘을 못 주다보니 양쪽 어깨 부담이 더 커지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발부위 손상을 당하였음. 이후 2017년 12월에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병을 산재신청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은 급성 소견없는 진구성 병변 사유로 불승인됨. 이후 심사청구(2019년 3월), 재심사청구(2019년 6월)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됨
- 그 과정에 좌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2018-03-22 ○○에서 SLAP 봉합술 받음
- 재심사청구에서 사고성 재해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이후 불승인된 상병을 직업성 질환으로 신청함. 신청시에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과 함께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같이 신청하였음. 판정결과 좌측 어꺠 부담작업이 인정되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정되었으나,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음(2020년 3월)
- 이후 신청인은 2021년 5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만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하였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재해발생일과 가까운 MRI(2018-01-08, ○○,‘R/O SLAP lesion type 1 or 2’)소견과 관절내시경 수술소견(2018-03-22, ○○)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8-03-22(○○),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 SLAP 봉합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1년 9월 우측 견관절 SLAP 봉합술
○ 주치의 소견(○○ 소견서)
- 병명: 우측 견관절 SLAP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소견: 2016. 11. 8. 좌측 어깨 통증으로 최초 내원함. 2016. 9. 7. 사고 후 통증 발생했다고 함. 수차례의 보존적 치료로 통증 호전 없어 2018. 3. 22. SLAP병변에 대하여 SLAP 봉합술 시행함. 2020. 8. 20. 일상적인 활동과 운동은 통증 없이 가능하다고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배달, 정형, 운반/적재작업
○ 근무기간: 2010.12.1.~2019.6.30. 2020.5.1.~2020.8.31.(약 7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12.5시간 (08:30~21:30)
○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11:30~11:40, 17:00~17:10, 21:00~21:1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배달, 정형, 운반/적재 약 7년 4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정형_소돼지: 소/돼지 지육 및 부분육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절단하여 포장하는 작업
- 정형_닭: 닭을 손질/절단하여 포장하는 작업
- 운반 적재: 인력/카트/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냉장/냉동 창고로 제품을 운반/적재하는 작업
- 배송: 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해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정형_소돼지 작업
○ 작업내용
- 소/돼지 지육 및 부분육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절단하여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발골 끝난 지육 및 부분육을 냉장창고에서 인력으로 꺼내 작업대에 올려놓은 후 왼손으로 기름기 부분을 잡고 오른손에 쥔 칼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 지육의 기름기를 제거함
- 진공포장팩에 지육을 넣고 손으로 평평하게 포장팩 내 자리를 잡아준 후 진공포장
- 손님의 주문에 따라 기름기 제거한 지육 및 부분육을 왼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에 쥔 칼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위에서 아래로 절단함
- 절단한 지육/부분육을 포장용기에 올려 랩핑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진열장에 올림
○ 작업자세
- 정형/손질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지육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기름기를 제거하여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외회전 자세 발생하고 외회전 동작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비율, 제원/중량, 작업시간
- 작업량: 돈지육 197kg, 우지육 12kg, 소돼지 부분육 179kg
- 작업비율: 신청인이 매입량의 90% 수행
- 1일 누적 취급중량: 775kg
- 작업시간: 1일 평균 4시간
나) 정형_닭 작업
○ 작업내용
- 닭을 손질/절단하여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닭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냉장창고에서 인력으로 꺼내 작업대 위에 쏟음. 왼손으로 닭의 목, 날개끝 등을 잡아당긴 상태로 오른손에 쥔 칼을 이용해 절단하여 제거함
- 손님의 주문에 따라 왼손으로 닭을 잡고 오른손에 쥔 칼을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진열장에 올림
○ 작업자세
- 닭을 손질/절단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닭의 목, 날개끝 등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절단하여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외회전 자세 발생하고 외회전 동작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비율, 제원/중량, 작업시간
- 1일 누적 취급중량: 150kg
- 작업비율: 신청인이 매입량의 70% 수행
- 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다) 운반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인력/카트/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냉장/냉동 창고로 제품을 운반/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하 1층에 위치한 17톤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주문 또는 필요에 맞게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지상 1층 사업장 내 냉장 창고로 운반 적재함. 냉장 창고 내부에서 선입, 선출을 위해 물품의 위치를 바꿔줌
- 제품이 실린 카트를 양손으로 밀어 매장 내외부로 운반함
-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리거나 컨베이어 위에 있는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냉동 창고로 운반 및 적재함
○ 작업자세
- 양손으로 물품을 들고 운반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물품을 창고 내에서 적재하는 과정에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비율, 작업환경 및 작업시간
- 1일 누적 취급중량: 1,105kg
- 작업시간: 1일 평균 2.5시간
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해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객의 배달 주문 시 정형이 완료된 지육을 포대에 담아, 지육이 담겨 있는 박스/봉지를 양손으로 들어 자동차/오토바이가 있는 위치까지 운반함. 지육이 담긴 박스/봉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자동차/오토바이 적재함에 넣음. 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주문 위치까지 이동한 후 적재함에서 지육이 담긴 박스/봉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사업장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 자동차/오토바이의 적재함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1회 배송시 평균 10개의 제품을 적재하여 굴곡 동작이 분당 4회이상 반복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비율, 제원, 작업시간
- 1일 누적 취급중량: 1,276~1,320kg
- 1일 평균 638~660kg 배송
- 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MRI(2018-01-08,○○,‘R/O SLAP lesion type 1 or 2’)소견과 관절내시경 수술소견(2018-03-22,○○‘)을 종합하면, 신청상병은 확인됨. 이미 동일상병에 대해 사고성 재해 판정에서도 신청상병은 인정된 바 있음. 약 7년 3개월간 수행한 축산물 정형 및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소/돼지/닭의 정형시 높이가 1.2m인 작업대에서 왼손으로 정육 및 닭을 잡고 작업을 수행하기에 작업 중 좌측 어깨의 굴곡(45-90), 외전(>30도)이 유지됨. 운반 및 배송 과정에서도 양손으로 물품을 운반하기에 좌측 어깨의 외전(>30도)이 발생하고, 물품 적재 높이에 따라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이 발생함. 비록 좌측 어깨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신청상병인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을 초래할 만한 과도한 굴곡과 외회전이 업무 중 관찰되지 않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5.11.~2011.12.20., 2012.3.20.~2012.6.18., 2013.11.12.~2013.11.29.(입원 7일) □□ ‘관절의기타불안정,어깨부분’
○ 2013.11.24.(입원 4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2.10.~2014.3.17., 2014.5.12., 2017.2.1.~2017.2.22. □□ ‘인대장애,어깨부분’
○ 2020.11.26.~2021.1.21. □□ ‘기타어깨병변’
○ 2014.5.7., 2014.6.24., 2014.11.10., 2015.5.12.~2015.12.1., 2016.11.8.~2016.11.15., 2018.1.4.~2018.3.15., 2018.7.16., 2019.3.26., 2020.3.17. ○○ ‘어깨의상세불명탈구’
○ 2014.5.12. ○○ ‘기타어깨병변’
○ 2018.2.12.~2018.5.3., 2020.8.20. ○○ ‘인대장애,어깨부분’
○ 2018.3.21.~2018.6.14., 2018.10.23.(입원 4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4.5.7., 2014.6.24., 2014.11.10., 2015.12.1., 2016.11.8., 2018.1.8., 2018.6.14., 2018.10.23., 2019.3.26., 2020.3.17. ○○‘연골의기타명시된장애,어깨부분’
○ 2019.12.5.~2019.12.13. ○○○○ ‘근육긴장,어깨부분’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야구(□□ 의무기록지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도왔고, 2010년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으며, 재해사업장 반경 670m 주위에 정육점이 40곳이 있어 부친의 박리다매 영업방식으로 업무량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 12. 1. 부친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약 7년 3개월간 축산물 정형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굴곡 및 외회전 동작은 빈번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은 중량물 취급보다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