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2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압건을 들고 차량에 물을 뿌려주는 고압세차 작업을 5년 넘게 하면서 쎈 압력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팠고 올해 5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업무 중에도 사용하면 통증이 있던 중 세차장 수중펌프 수리를 위해 지하물탱크에 있는 수중펌프를 들어 올리다가 극심한 통증이 있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압건 사용시에 압력에 의해 튕겨나가지 않도록 강하게 잡고 있어야 했고 진동이 있었으며, 차체가 높은 경우 어깨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로 작업 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초반에는 셀프주유소가 아니어서 주유를 직접하는 업무와 세차 후 차량에 물기를 닦아주는 업무를 8년 정도 하였고, 자동건조세차기로 교체된 후엔 차량에 고압건으로 물 뿌려주는 초벌세차 작업을 5년 넘게 수행하였음 - 고압건 사용 시 압에 의해 튕기지 않도록 강하게 잡고 있어야 하며 진동이 있고, SUV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아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함 - 주로 오른팔만 썼기 때문에 승모근과 등 부분이 많이 뭉쳤고, 올해 들어 업무 중에도 찌르는 듯 한 어깨 통증이 있었으며, 수중펌프 점검을 위해 끌어올리던 중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 팔이 올라가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99)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07. 7. 1.~2021. 7. 15.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세차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1년 12월~2002년 1월 : ㈜□□□, 디자인업무 ○ 2007년 7월~2021년 7월 : ○○○○○, 세차업무 ※ 주유소 세차업무 14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1일 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참석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병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좌측 팔을 사용해 동일한 작업형태로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신청 상병부위는 우측) ○ 신체부담평가는 주된 업무인 세차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물기제거 작업(동영상. 물기제거 작업) ※ 2007년 07월 ~ 2015년 10월까지 8년 4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 걸레를 이용해 차량 전면의 물기를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상지거상 동작, 외전 및 내회전 동작을 반복하며 차량 전면의 물기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7~2.5시간/일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평균 50대 세차, 1대 당 2~3분소요 :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1일 100~190대 세차 (승합차 또는 SUV차량 60% : 승용차 40%)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차체 높이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1분 당 50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나) 초벌세차 작업(동영상. 초벌세차 작업) ※ 2015년 11월 ~ 2021년 07월까지 5년 8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세차기 진입 전, 고압건을 이용해 차량에 물을 뿌려 각종 이물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옆에 서서 양손으로 고압건을 잡고, 상지거상 및 외전 동작을 반복하며 차량 전면, 바퀴 등에 물을 뿌려 각종 이물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3.3~4.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건(1.52kg)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평균 50대 세차, 1대 당 5분이내 소요 :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1일 100~190대 세차 (승합차 또는 SUV차량 60% : 승용차 40%)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고압건 가동 시 압력에 의해 상지 힘이 작용(3kg미만)하며, 차체가 높은 SUV차량의 경우 상판에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14년 주유소 세차원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견관절 외전, 외회전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된 자동차 세차원으로 14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6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세차업무에서 진동이 있는 고압건을 강하게 잡고 있어야 했고, 차체가 높은 경우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세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세차 작업과정에서 팔을 뻗은 자세, 상지의 거상, 외전 및 내회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고압세차 시에 고압을 견디기 위한 어깨 부위에 버티는 힘이 가중되는 점, 하루 세차하는 자동차 수와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