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 ~ 1980년 동안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 석면으로 된 보온재에 노출되었고(직업력 확인불가) 이후 2004년 ~ 201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병 ‘흉막의 중피종’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 ~ 1980년 동안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 석면으로 된 보온재에 노출되었고 이후 2004년 ~ 201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철근 시멘트 타설 작업으로 인하여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 4. 6. ○○ 외래기록지 - Lt pleural effusion 으로 내원함. - 저녁에 마른기침을 하시는 것 외에 이상 증상 없으며 당시 촬영한 흉부 사진에서 pleural effusion 관찰 되어 의 뢰 됨. - Pul.Tbc(-) - Smoking(+):과거흡연 금연기간:4년 1갑/일 흡연기간 50년 총 흡연량 50갑년 ○ 주치의 소견 - 내원 1주전 인후통, 마른기침 지속되어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Chest X-ray 상 Lt. pleural mass 소견 보임. 상기 환자 중피종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후 주기적인 항암치료 위해 반복 입원이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2020.04.14. 수술적 치료 받았으며 병리검사에서 흉막의 중피종 질병 최종 확진되어 항암치료 받은 내역 확인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신청인은 2020.4 흉막의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음. 직력은 1970-1980 보일러공을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는 없고, 2004-2017 건설관련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확인됨. 이 중 주장하는 70-80년 보일러공 업무에 대해서는 진술만 있으며, 군 복무기간(71-74)과 중첩되어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짧았을 것으로 보임. 이후 근무한 현장도 현재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철근공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 2016.09.03. ~ 2017.03.07. ○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 참조) - 2004.05.05. ~ 2017.02.08. 건설현장 - 철근공, 목공 - 1970.01.01. ~ 1980.12.31. 보일러공 - 보일러공(진술)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등 - 고정주간근무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국소배기장치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신청인 상병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 작업 중 석면분진흡입 ○ 보일러공으로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 등 - 근무기간: 1970년 ~1980년 - 작업환경: 실내, 밀폐 - 작업도구: 보일러 배관 보온 단열재 - 작업방법: 설치 및 배관 단열 - 노출형태: 석면 단열재 사용으로 분진 흡입 - 1일 근무시간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간 : 8시간 -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없음 - 환기시설 유무: 국소배기장치 없음. - 이력에 대한 증빙자료: 오랜시간 지나 기억이 없고,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며 지인의 연결로 위탁 근무함. - 군 복무기간: 1971년 11월 ~ 1974년 11월 (당시 나이: 25세) ○ 직업력 조사내용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6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철근공 138일, 목공 7일(총 145일) 근무경력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총 807일) 건설관련 종사자로 확인되며, 2004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총 42일)는 단순노무직근로자로 확인됨. * 소득금액증명원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업체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확인됨. 2017년 : 주식회사 □□ 외 6,250,000원 2016년 : ○○○(건설업,철근공) 29,470,000원 2015년 : ○○○(건설업,철근공) 18,680,000원 2014년 : (주)○○외 6,290,000원 2013년 : ○○ 종합건설(주) 7,020,000원 2012년 : (주)□□ 외 4,945,000원 2011년 : ○○(주) 외 12,470,000원 2010년 : △△△(주) 외 5,380,000원 2009년 : ◇◇(주) 2,000,000원 2008년 : (주)☆☆☆ 외 9,035,000원 2007년 : △△(주) 외 24,080,000원 2006년 : ○○(주) 외 18,765,000원 ○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급사인 ◇◇(주) 철근공으로 2017년 2월 중 4일의 근무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1. 6. 28. 근로복지공단 ○○○○에 접수한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흉막의 중피종으로 당 현장에서 근무한 재해 발생 경위와는 전혀 일치함이 없어 별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현장에서 신청인을 고용한 수급업체 ◇◇(주)의 전체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세부 공종은 아래 표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철근공사 :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강재료를 사용, 구조체를 보강하는 공사 2) 거푸집공사 :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 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로 형틀 공사라고 하기도 한다. 3) 콘크리트 타설공사 : 거푸집과 철근이 조립된 상태에서 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래, 자갈, 시멘트를 섞어 만든 재료를 레미콘 트럭에 운반하여 펌프가를 이용, 쏟아 붓는 작업이며, 이는 벽, 기둥, 바닥 등 완성체를 만들기 위한 공사로 타설공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4) 견출 및 미장 공사 : 콘크리트가 양생된 이후, 거푸집 재료의 손상으로 울퉁불퉁하는 면이 발생될 경우, 이를 기계를 이용하여 깎아 내고 흙손을 이용하여 회반죽 형태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는 공사 - 신청인이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 참여했던 세부 공종은 철근 공사 입니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레인 또는 인력으로 적당량을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로 운반하여 개인 갈고리라는 개인 수공구를 뱅뱅 돌려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으로 엮는 공사로 작업의 대부분이 개방된 공간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 2013.08.30.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3.09.02.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3.09.09.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5.01.22.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2.17.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12.22.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12.29.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내역 - 2017년 : 이상지질형증- 2019년 : 고혈압 의심 ○ 기타사항 - 키: 178cm, 몸무게: 65kg - 흡연: 과거흡연, 2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0년 ~ 1980년 동안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 석면으로 된 보온재에 노출되었고 이후 2004년 ~ 201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철근 시멘트 타설 작업으로 인하여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흉막의 중피종’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철근 시멘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것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보일러공으로 보일러 배관 보온 단열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군 복무기간(1971년~1974년)과 중첩되어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짧았을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8년간의 보일러공으로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 13년 정도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철근 시멘트 타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상병발병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막의 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