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 및 천추간)L3-4-5-S1/척추관협착증 L3-4/척추관협착증 L4-5/척추관협착증 L5-1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탈출증(요추 및 천추간)L3-4-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 L5-1'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4년 말 경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정상적으로 일하여 오다가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척추에 무리가 누적이 되어 온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3. ○○○○ - 요추3-4번 후궁절제술 -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체간유합술 2) 주치의 소견 - 추간판 탈출증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05년 7월 중량물 취급 중 요추4-5-1천추간 수핵탈출증 발병 하여 수핵제거술 받은 병력 확인됨. - 이후 2017년부터 허리 통증 악화 지속되어 2021-03-03 ○○○○에서 상병진단하에 요추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체간유합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17,○○○○, ‘Severe both foraminal canal stenosis at L4-5 and L5-S1 with R/O both L4,5 nerve roots compression. Severe HNP at Lt. foraminal zone of L3-4 with Lt. L3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10. ~ 2020. 12. 12.(9월) 관로공사, 사업주 재해사실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 2019. 관로공사,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관로공사 - 근무기간: 9개월 3일(현 소속 사업장) - 근무일수: 1,576일(약 7.8년)(근무일수 200일=1년 적용)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노후한 하수관로를 새 하수관로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공정: 굴착 -> 관로 매설 -> 되메우기 -> 다짐 -> 포장 - 작업은 포크레인과 도로 커팅기 등의 장비, 인력이 복합적으로 수행됨 ○ 구체적 업무 내용 및 업무 비율 - (작업 준비) 공구 및 장비를 중장비로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11% - (도로 절단) 도로 커팅기를 이용해 도로를 절단하는 작업, 11% - (관로 매설) 관로 매설을 보조하고 매설 전후 삽과 쇠갈고리를 이용해 흙을 고르는 작업, 61% - (람마) 람마를 이용해 흙을 다지는 작업, 11% - (롤러) 롤러를 이용해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6% ○ 작업환경 - (근무인원) 신청인과 유사한 작업 수행자 3~4인 - (업무분장) 3~4인이 도로 절단, 관로 매설, 람마, 롤러 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함 - (특이사항) 현장조사 시 하수관로 제원은 82*450*2500(mm)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로 절단 작업 - (작업내용) 도로 커팅기를 이용해 도로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도로 커팅기의 엔진을 가동시킨 후 양쪽 손잡이를 잡고 밀어 절단지점으로 이동함. 절단지점에서 커터날 높이 조절 레버를 돌려 도로를 절단할 적정 높이까지 커터날의 높이를 낮춤. 허리를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에 그어진 선을 보며 도로 커팅기의 오른쪽에 세로로 위치한 전진/후진 핸들을 돌려 도로를 절단함 - (작업인원) 1인 작업(3~4인이 작업 순환하며 동일 비율로 작업 수행함) - (제원, 기기명: VANGUARD RC24-350(35마력)) ·양쪽 손잡이 높이: 81cm ·전진/후진 핸들 잡는 높이: 87cm ·전진/후진 핸들 지름: 40.5cm ·커터날 높이 조절 레버: 103cm ·커터날 지름: 39cm - (작업시간) 1시간 ○ 관로 매설 작업 - (작업내용) 관로 매설을 보조하고 매설 전후 삽과 쇠갈고리를 이용해 흙을 고르는 작업 - (작업방법) ·타 작업자가 포크레인 이용한 굴착 및 노후 하수관 제거 작업 수행하고 나면, 노후 하수관이 제거된 곳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잡은 삽을 이용해 흙과 자갈이 깔린 높이를 전반적으로 맞춘 후 쇠갈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밀기 당기기하여 흙과 자갈을 평평하게 펼침. 평형계를 이용해 수평을 확인함 ·타 작업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해 흙막이 판넬을 투입할 때,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도록 신청인이 흙막이 판넬을 밀거나 당겨 방향을 잡아줌 ·흙막이 판넬 사이에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은 삽을 이용해 흙과 자갈이 깔린 높이를 전반적으로 맞춘 후 쇠갈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밀기 당기기하여 흙과 자갈을 평평하게 펼침. 평형계를 이용해 수평을 확인함 ·타 작업자가 포크레인 이용해 관로를 투입할 때, 기존의 관로와 제대로 연결되도록 관로 끝 쪽에 서서 양손으로 관로의 윗부분을 잡고 기존의 관로방향으로 새 관로를 밀어줌 ·타 작업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해 관로 위에 흙과 자갈을 붓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그 위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잡은 삽을 이용해 흙과 자갈이 깔린 높이를 전반적으로 맞춘 후 쇠갈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밀기 당기기하여 흙과 자갈을 평평하게 펼침. 평형계를 이용해 수평을 확인함 - (작업인원) 3~4인 작업(3~4인이 작업 순환하며 동일 비율로 작업 수행함) - (제원) ·작업공간: 40.0*1.4(m) ·삽 전장: 96cm ·쇠 갈고리 전장: 127cm - (작업량) 5.5시간 ○ 람마 작업 - (작업내용) 람마를 이용해 흙을 다지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람마의 손잡이를 잡고 람마의 엔진을 가동시켜 조금씩 움직이며 흙을 다짐 - (작업인원) 1인 작업(3~4인이 작업 순환하며 동일 비율로 작업 수행함) - (제원, 기기명: Altrad Belle, RTX68) ·분당 타격수: 450~660회 ·충격력: 16kN ·람마 손잡이 높이: 82cm ·람마 손잡이 너비: 33cm - (작업시간) 1시간 ○ 롤러 작업 - (작업내용) 롤러를 이용해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롤러 손잡이를 잡고 롤러의 엔진을 가동시켜 걸어다니며 지면을 평탄하게 만듦 - (작업인원) 1인 작업(3~4인이 작업 순환하며 동일 비율로 작업 수행함) - (제원) ·롤러 손잡이 높이: 91cm ·롤러 너비: 46cm ·롤러 기어 높이: 100cm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도로경계석 시공(2010년~2020. 12. 12.) - (작업빈도) 3일/1개월 - (작업내용) 도로경계석을 2인 1조로 운반하여 시공 위치에 놓고 평탄화하는 작업 - (작업방법) 도로경계석 양쪽에 선 각각의 작업자가 도로경계석에 와이어 혹은 로프를 걸어 양손으로 잡고 시공 위치에 놓음. 와이어 혹은 로프를 양손으로 잡고 도로경계석을 올렸다내렸다 하며 지면을 평탄하게 하여 제자리를 잡아줌 - (작업인원) 2인 1조 작업 - (중량) 도로경계석: 120kg/1개 - (작업량) 1일 평균 50개(2인 1조) - (작업시간) 도로 경계석 시공 4~5시간, 주변 정리 3~4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0. □□)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년 10개월간 수행한 관로공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노후화된 하수구 교체 특성상 대부분 바닥 작업이기에 작업 중 아래 보기 자세로 허리의 굴곡이 유지됨. 도로커팅기, 람마, 롤러 기계 사용시 바닥의 작업 현황을 주시하면 작업이 진행되기에 허리굴곡(20-45도), 꺾임(>30도)자세가 유지됨. 삽과 쇠갈고리 작업시에서도 허리굴곡(>45도) 및 회전/꺾임(>10도) 자세가 유지됨. 하루 업무의 80%는 허리의 굴곡/꺾임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약 7년 10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2. 17.) ○ 2016년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 2017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M5459.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7월(7회), 11월(1회)] ○ 2019년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8월(1회), 10월(1회) -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8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20년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4월(1회), 5월(1회), 9월(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2월(1회)] ○ 2021년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5. 7. 20. - (재해경위) 동사에서 가게앞 차도에서 생선 상자를 들고 상차하던 중 생선상자와 같이 넘어짐 - (신청 상병) 요추 제4-5-1천추간 수핵탈출증 - (처분결과) 승인 - (특이사항) 해당 사고 관련하여 악화를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재요양 불승인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음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 말 경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정상적으로 일하여 오다가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척추에 무리가 누적이 되어 온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 및 천추간)L3-4-5-S1'은 확인되지 않고,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 L5-1'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다수의 사업장에서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근무일수는 1,576일 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오래된 하수관로를 새 하수관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도로 절단 작업, 관로 매설 작업, 람마 작업, 롤러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굴곡, 꺾임 등 과도한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 L5-1'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탈출증(요추 및 천추간)L3-4-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 L5-1'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