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7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의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운수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하면서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서 약 18년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탑승하였던 차량이 노후화가 진행된 차량으로 근무 중 포름알데히드, 액화석유가스, 호흡성 분진,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영상의학과 판독 2020.04.09 <임상소견> -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out complications - Pneumonia, unspecified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 원발성폐암(선암) - 본 61세 남환은 금번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하여 시행한 가슴컴퓨터단층촬영 및 폐조직검사에서 2020년 04월 09일 상기 진단받은 분으로 추후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요망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영상소견 및 조직검사 결과에서 원발성 폐암 소견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택시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6.02.03. ~ 2019.02.01.(약13년) 택시 운전사/ 4대보험, 재해발생경위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직력 ○ 2000.09.03.~2005.12.30. (5년3월) ○○○○주식회사/택시운전/고용산재 이력 ○ 1995.07.01.~1998.08.16. (1년1월) ㈜○○○○○/ 고용산재 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18년 3월(택시 운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근무내용 - 법인택시를 하루 10~12시간 장기간 운전 ○ 작업환경 - 직업 특성상 날씨와 상관없이 운전업무를 계속하였다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포름알데히드, 액화석유가스, 호흡성 분진, 미세먼지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04. 폐암을 진단받음. 직업력은 2000년부터 약 18년간 택시운전을 한 것이 확인됨. 해당기간 이전의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직력이 명확하며 해당 업무의 작업환경 또한 알려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4.01.~2020.04.02. □ / 상세불명의 폐렴 2) 건강검진결과 ○ 2015.12.30. - 종합소견 : 간질환의심 - 신장/체중 : 177 / 101 - 혈압 : 130 / 80 - 혈색소 : 16.8 - ALT(SGPT) : 54 - 감마지티피 : 111 ○ 2012.12.21. - 종합소견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장/체중 : 176 / 84 - 혈압 : 120 / 80 - 혈색소 : 16.3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하루 20개피 15년간 2011년 이전 금연(2011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탑승하였던 차량이 노후화가 진행된 차량으로 근무 중 포름알데히드, 액화석유가스, 호흡성 분진,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2000년 9월부터 2020년 4월 9일 상병진단일까지 약 18년 3개월간 택시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61세 남성으로 2000년 이후로 약 18년간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신청상병 발병원인으로 노후된 차량운전으로 포름알데히드, 액화석유가스, 분진, 미세먼지에 노출 주장한다. 택시운전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불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하고는 폐암을 일으킬만한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택시운전과 폐암과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무 중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으나 운전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출된다는 근거는 없는 점, 포름알데히드는 새차에서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노후된 차량에는 오히려 없는 점, 15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