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L5의 추간판 탈출증/L5-S1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298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L5의 추간판 탈출증’ 및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에서 환자 이송 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일반 병동과 외래, 중환자실 남자 직원이 쉬는 경우 중환자실까지 담당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을 혼자 휠체어나 S-car, 침대를 이용해 수술실 등으로 왕복하여 이송하는 업무를 하루 평균 20건에서 많으면 40건 이상 담당하였던 점, 다른 이송 요원 1명과 중환자실 남자 직원이 퇴사하면서 새 직원이 구해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혼자 병원 내 이송을 책임졌고, 2020년 6월에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옮겨지며 업무도 추가되어 주 2회 창고로 가서 수액 박스(6~12kg)를 평균 10박스 이상 수레에 실어 운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남자 환자를 담당해 휠체어에 모시고 화장실 용변을 도와드리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케어까지 도와드렸던 점, 2020년 말에 새로운 이송요원이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수술환자와 입원환자들이 늘면서 업무는 비슷하거나 많아졌던 점 등 과도하게 허리를 써야 하는 업무 특성상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 4. 1. - 허리가 양쪽으로 아프다. - both L5 radiculopathy(+) ○ L-Spine MRI(2021. 4. 5.) - L4-5: central to right disc protrusion with annular tear --- thecal sac indentation - L5-S1: mild central canal stenosis due to central to right disc protrusion with annular tea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5. 24.) ○ 호소증상: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빠질 것 같아요 ○ 종합소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부4-5-천추부의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신청인은 2019년부터 허리 통증 악화되어 지속됨. 통증 심하여 2021-04-05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05,○○,‘Severe HNP(extrusion) at Rt. central and subarticular zone of L4-5 with Rt. L5 nerve root compression. Mild to moderate HNP at both central zone of the L5-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환자 이송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8. 12. ~ 2021. 4. 1.(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격주 토요 근무), 1주 평균 40~45시간) ○ 휴게시간: 13:00~14: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9. 8. 12.~2021. 4. 1.(진단일 기준 1년 7개월 21일), ○○, 환자 이송, 4대보험 ○ 2021. 4. 26.~2021. 5. 4. ○○, 약제 전달, 보험가입자 의견서 ※ 직종별 근무기간: 환자이송 1년 7개월 21일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의료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환자 이송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5: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3:00~14:00)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침대-환자이송카 간 이동 - 환자를 침대-환자이송카 간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12.5% ② 침대-휠체어 간 이동 - 환자를 침대-휠체어 간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0h, 비율 12.5% ③ 이송 - 환자이송카/휠체어를 밀어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시간 5.0h, 비율 62.5% ④ 시트 교체 - 병동의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6.3% ⑤ 환자 민원 - 환자의 콜에 따라 창문을 닫는 등 환자 민원처리 작업 - 작업시간 0.5h, 비율 6.2% *환자 민원 작업(6.2%)의 경우 허리부위에 대한 작업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흐름도 - 09:00~13:00 환자 이송 및 간호 보조 4시간 - 13:00~14:00 식사 및 휴식 - 14:00~18:00 환자 이송 및 간호 보조 4시간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환자 이송 요원 2명(신청인 포함) ○ 업무분장: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50:50 ○ 특이사항: 동료 작업자가 퇴사하여 몇 달간 혼자 환자 이송업무 수행해야 했음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08월 18일 ○ 조사장소: 본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신청인, 유사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침대-환자이송카간 이동, 침대-휠체어간 이동, 이송, 시트 교체, 환자민원 ○ 기 타 : 현장 조사 때 본 의료기관에서 신청인과 유사 작업자가 환자 이송 작업을 시연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고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침대 환자 이송카 간 이동과 침대 휠체어 간 이동 작업임. 침대 환자 이송카 간 이동을 1일 평균 19회, 침대 휠체어 간 이동을 1일 평균 18회 수행하여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됨. 또한 해당 작업 과정에서 환자를 들거나 밀기/당기기하여 옮기며 과도한 힘이 요구된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하여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확인됨.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1년 7개월 노출된 것으로 조사됨 ※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① 부자연스런 자세: 1일 평균 3시간 - 선 자세 - 환자를 침대 환자 이송카 간, 침대 휠체어 간 이동 작업 중 허리의 굴곡 >45도, 회전 >30도 발생함 - 환자이송카/휠체어를 밀어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 중 허리의 굴곡 <20도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됨 ② 과도한 힘: 1일 평균 4시간 -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중량: 1,220kg → 침대 환자이송카 간 이동: 환자 체중 75kg, 평균 19회 수행 일일 누적 중량: 475kg → 침대 휠체어 간 이동: 환자 체중 75kg, 평균 18회 수행 일일 누적 중량: 1,350kg → 이송 작업: 일일 누적 중량 305kg 환자+환자 이송카 7kgf, 평균 31회 수행 환자+휠체어 4kgf, 평균 22회 수행 가) 침대-환자 이송카 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환자 이송카 간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환자이송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경우 이송 요원(신청인)이 허리를 굽혀 한쪽 손으로 환자의 목 밑을 받치고 다른쪽 손으로 환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살짝 들며 침대쪽으로 환자를 밀음. 침대 위에 선 보조인력 1~2인이 허리와 다리를 굽혀 양손으로 환자의 옷을 잡고 살짝 들며 침대쪽으로 당겨 환자를 옮김 ② 침대에서 환자 이송카로 옮기는 경우 이송 요원(신청인)이 허리를 굽혀 한쪽 손으로 환자의 목 밑을 받치고 다른쪽 손으로 환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살짝 들며 침대쪽으로 환자를 당김. 침대 위에 선 보조인력 1~2인이 허리와 다리를 굽혀 양손으로 환자의 옷을 잡고 살짝 들며 환자 이송카 쪽으로 밀어 환자를 옮김 ○ 작업인원: 2~3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작업량: 1일 평균 19회 ② 중량: - 환자 평균 체중: 70~80kg - 일일 누적 중량: 475kg (25kg*19회/1일) ③ 작업시간: 약 3분 소요/1회, 1.0시간/1일 * 특이사항 : -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였음. 사업주 주장의 경우 1일 평균 8건 수술실 이송을 맡았고 검사실과 물리치료실 이송도 담당했으나 작업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 중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나) 침대 휠체어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휠체어 간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옆에 서서 한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목 뒤를 받쳐 밀어 환자를 앉히며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림. 환자 다리 사이에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환자의 바지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살짝 들어 몸을 틀며 환자를 휠체어에 앉힘 ② 휠체어에 앉은 환자 다리 사이에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환자의 바지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살짝 들어 몸을 틀며 환자를 침대에 앉힘. 환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며 한손으로 등 뒤를 받치고 한손으로 환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환자를 침대에 눕힘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작업량: 1일 평균 18회 ② 중량: - 환자 평균 체중: 70~80kg - 일일 누적 중량: 1,350kg (75kg*18회/1일) ③ 작업시간: 약 3분 소요/1회, 1.0시간/1일 * 특이사항 : -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였음. 사업주 주장의 경우 1일 평균 8건 수술실 이송을 맡았고 검사실과 물리치료실 이송도 담당했으나 작업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 중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이송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이송카/휠체어를 밀어 환자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환자 이송카/휠체어를 잡고 밀어 환자를 수술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이송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작업량: - 환자이송카 이송: 1일 평균 31회 - 휠체어 이송: 1일 평균 22회 ② 중량: - 환자+환자이송카: 6~8kgf - 환자+휠체어: 3~5kgf - 일일 누적 중량: 305kg (7kg*31회+4kg*22회) ③ 작업시간: 약 5분 소요/1회, 5.0시간/1일 * 특이사항 : -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였음. 사업주 주장의 경우 1일 평균 8건 수술실 이송을 맡았고 검사실과 물리치료실 이송도 담당했으나 작업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 중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라) 시트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병동의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병실 침대의 기존 시트를 잡아당겨 제거함. 새 시트를 펼친 후 매트 한쪽을 뒤집어 시트의 양쪽을 잡아당겨 2번 묶음. 반대편 매트로 시트를 잡아당겨 팽팽하게 한 후 매트를 뒤집어 시트의 양쪽을 잡아당겨 2번 묶어 시트교체를 완료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작업량: 1일 평균 10~13회 ② 작업시간: 0.5시간/1일 * 특이사항 : -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였음. 사업주 주장의 경우 시트 교체가 주업무가 아니어서 1일 평균 작업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27.)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1년 7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침대-환자이송카 간 이동; 2-3인 협력 작업으로 환자를 침대와 환자이송카 간에 이동함. 하루 평균 작업 횟수는 19회임. 이동작업시 허리의 굴곡(>45도), 비틀림(>30도) 발생하며,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450kg으로 허리부담점수는 6점임. ② 침대-휠체어 간 이동; 1인 단독 작업으로 하루 평균 작업 횟수는 18회임. 이동작업시 허리의 굴곡(>45도), 비틀림(>10도)발생하며,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1,300kg으로 허리부담점수는 6점임. ③ 이송; 이송카 이송은 하루 평균 31회, 휠체어 이송은 하루 평균 22회임. 이송작업 중 허리 굴곡은 20도 미만임. 허리부담점수는 4점임. ④ 시트 교체; 하루 평균 침대 시트 교체 횟수는 10~13회임. 교체 작업 중 허리의 굴곡(20~45도), 비틀림(>10도)발생함. 허리부담점수는 5점임. ⑤ 환자 민원; 신체부담이 적음 작업으로 부담조사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년 7개월간 수행한 환자 이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의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환자를 침대-환자이송카 간 이동시키는 작업과 환자를 침대-휠체어 간 이동시키는 작업임. 침대-환자 이송카 간 이동을 1일 평균 19회, 침대-휠체어 간 이동을 1일 평균 18회 수행함. 작업 동안 허리의 굴곡(>45도)과 회전/꺾임(>10도) 동작이 반복 유지됨. 하루 평균 취급 중량은 약 1,800kg임. 환자 이송의 업무의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3. 9. 30. ○○○○ M544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8. 1. 15.~1. 17.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8. ○○○ M5457 요통, 요천부 ○ 2018. 1. 19.~1. 29.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4. 22.~4. 26.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 4. 19.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9.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 5. 19.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2㎝, 체중 112㎏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L4-L5의 추간판 탈출증’ 및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환자이송, 시트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환자이송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단기간이나, 업무 특성상 허리 부담이 상존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가중되는 압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L5의 추간판 탈출증’ 및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