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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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299
· 판정일: 2021-10-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시설 보수 및 기계 용접,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15.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2021. 2. 16. 심정지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2021. 3. 4. 비소세포폐암 진단 후 2021. 4. 26.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약 45년간 시설 보수 및 기계 용접,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후 다발성 자기 전이 및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고인은 용접을 하면서 망간, 6가 크롬, 카드뮴, 니켈 뿐만 아니라 불티방지포로 사용하던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리라 추단할 수 있고, 고인은 이러한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 발생 평균 노출기간 및 잠복 기간을 충족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1. 3. 4. ○○ 경과기록지>
- Problem List: Mediastinal mass m/LN.Liver
- Subjective: chest discomfort
- Objective: h/o HTN
상기환자 어깨 통증으로 설날 전에 local에서 주사 맞았고, 이후 체중이 10kg 감량했다고 함
2021. 2. 15. Epidural block 시행 이후 EKG상 STD관찰되어 f/u중 21021. 2. 16. 오전 f/u EKG상 STE관찰되어 F/E위해 본원 ER visit. ER CAG 상 이상소견 보이지 않고, Chest CT상 mediastinal mass 소견으로 본과 adm. Astrix 300mg loading. Angio CT(chest): pending
2021. 2. 17. Echo: EF is 35-39%, Moderate LV dysfunction, global hypokinesia, Small to moderate pericardial effusion
2021. 2. 19. WBBS
2021. 2. 22. CI(mediastinal mass): f/u echo 상 Pericardial effusion moderate amount로 증가. chohine 0.6mg 1T bid, IV hydration 중단(+). rec) PCC
2021. 2. 23.~ 2021. 3. 2.(의무기록지 참조)
2021. 3. 3. Brain MRI: Small ICH, left cerebellum, R/O underlying mass hemorrhage. Small enhancing nodule, right parietal area, probably metastatec tumor.
2021. 3. 4. NS: Brain MRI as lung cancer evaluation, which reveal multiple metastatic masses. For the metastatic mulules, stereotactic radiosurgely is indicated. PET-CT: pending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4. 26. 13:57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에 의한 저산소혈증
(나) (가)의 원인: 다발성 장기 부전
(다) (나)의 원인: 다발성 장기 전이
(라) (다)의 원인: 폐의 악성 신생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원청: ○○○○(주)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선박 용접
○ 근무기간: 2015.9.1.~2016.10.1., 2016.12.1.~2017.1.1.(약 1년 2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7:00,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 각 10분
2) 이전 직무력
○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건설 현장 일용(용접)으로 근무
○ 2018.4.1.~2018.5.1. ○○
○ ㈜□□, 2015.4.1.~2015.8.18. ㈜□□, 선박 용접
○ ㈜○○, 2012.4.16.~2012.9.8. 선박 용접
○ ㈜○○○○○, 2011.2.21.~2012.2.21., 2008.7.14.~2010.7.14., 1995.7.1.~2006.5.28., 1988년~1995년. 선박 용접
○ △△. 2010.7.14.~2011.2.8. 선박 용접
○ ㈜□□□□. 1988년
※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건설 현장 일용(용접)으로 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2) 작업환경
○ 청구인 주장
- 아크 용접할 때 발생하는 용접 흄 중에는 폐암 발암 물질인 6가 크롬 및 니켈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부·용접·연마·비파괴검사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망간, 크롬, 카드뮴, 니켈 등의 용접 흄에 노출됨
3)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3. 비소세포폐암을 진단 받음. 직력은 71년부터 20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을 한 것을 주장하며, 이중 87년부터는 객관적 근거가 있음. 초기는 조선소 이후에는 건축현장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보임. 직력이 상당기간 증명되어 있으며 용접업의 폐암관련 유해인자 노출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6.15.~2017.11.21.(47회) ○○○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1.7.23.~2011.9.1.(3회) △△ ‘점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1.11.4.~2012.1.9.(5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안는기관지염’
○ 2011.11.11.~2016.12.22.(106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6.8. ○○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급이없는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 2013.6.14.~2021.1.14.(69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3.10.9. ♡♡♡ ‘상세불명의흉통’
○ 2018.2.27.~2021.1.30.(27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1.2.16.~2021.3.26.(4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 2021.4.14.~2021.4.21.(2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2) 건강검진결과
○ 2019. 10. 31. 건강검진결과
- 신체사항: 신장 167.8cm 체중 61.7kg 허리둘레 82.5cm,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130/78 Hg(고혈압 전단계)
- 공복혈당: 100 mg/dL(공복혈당장애 의심)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6 mg/dL, 신사구체여과율 145 mL/min/1.73㎡(정상)
- 간장질환: AST 30 IU/L, ALT 28 IU/L, 감마지티피 22 IU/L(정상)
- 요검사: 정상
- 흉부촬영: 비활동성폐결핵
- 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2017. 4. 20. 건강검진결과
- 신체사항: 신장 168cm 체중 5kg, 허리둘레 78cm, 체질량지수 정상A
- 혈압: 100/70 Hg(정상)
- 공복혈당: 89g/dL(정상)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213 mg/dL), HLD 콜레드테롤(43 mg/dL), 중성지방(127 mg/dL), ULD콜레스테롤(144 mg/dL)_낮은 HDL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7 mg/dL, 신사구체여과율 122 mL/min/1.73㎡(정상)
- 간장질환: AST 23 IU/L, ALT 22 IU/L, 감마지티피 22 IU/L(정상)
- 요검사: 정상
- 흉부촬영: 정상
- 판정: 정상B
○ 2011. 6. 14. 건강검진결과
- 신체사항: 신장 167cm, 체중 5kg, 허리둘레 81cm, 체질량지수 20.0kg/㎡
- 혈압: 140/100 mmHg
- 공복혈당: 94 mg/dL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169 mg/dL), HLD 콜레드테롤(46 mg/dL), 중성지방(116 mg/dL), ULD콜레스테롤(99 mg/dL)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0.9 mg/dL, 신사구체여과율 0 mL/min
- 간장질환: AST 22 U/L, ALT 20 U/L, 감마지티피 24 U/L
- 흉부촬영: 비활동성
- 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61kg
○ 흡연력: 고인은 27세경부터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고 2015년부터 금연(유족 진술)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약 45년간 시설 보수 및 기계 용접,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후 다발성 자기 전이 및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고인은 용접을 하면서 망간, 6가 크롬, 카드뮴, 니켈 뿐만 아니라 불티방지포로 사용하던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리라 추단할 수 있고, 고인은 이러한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 발생 평균 노출기간 및 잠복 기간을 충족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고인은 '비소세포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