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평세포암(좌측 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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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0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편평세포암(좌측 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 중 날카로운 물건에 좌측 코를 찔린 후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4. 6. ○○○○○
- 증상: 코 1주전 일하다 날카로운 플라스틱에 부딪힘
- 5*5mm 가량 원형 모양으로 과 증식된 열린상처+, 주변 붓기+
- 코 열린상처 및 연조직염 진단하에 Dr. 추후 상급 병원 진료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추시 : 내일 주변 병원가서 소독하세요
○ 2021. 4. 9. □□□
- 증상: 2달전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쇠조각에 코를 맞으신 후 결절모양으로 튀어나왔다고 함
- r/o Squamous cell cancer를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설명드렸으나, 시간이 없으셔서 몇군데 다녀오셔서 본원에 소개 받아오셨다 함. 일단 제거를 원하셔서 제거를 하긴 하지만 다시 커지면 반드시 큰 병원가셔서 조직검사를 하셔야 함을 누차 설명드림
- 상처 이후 커진 것이 맞다면 켈로이드 피부의 가능성도 설명드림. 그렇다면 절제술 이후 다시 피부가 비대해 질수도 있음을 설명드림.
○ 2021. 5. 6. ○○
- lump, skin-수년전부터
- 좌측 코 1cm 크기의 돌출된 rolled bordered keralotic central warty pluggings bearing epidermal tumor
- 상병명: 편평세포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피부과)
○ 요양급여신청서 : 좌측 코 외상부위에 대한 조직 검사 상 squamous cell carcinoma (편평세포암)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주치의 소견서
- (2021. 6. 4.주치의소견조회 상)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코 좌측면의 각화첨윤종괴로 2021년 5월 6일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세포암’소견을 확인하였고, 종양세포가 진피내로 침투하진 않고 표피내에 국한되어 증식하는 편평세포암 초기로 판단하며, 코 부위이다 보니까 외과적 수술 시행 후 광범위한 변형과 흉터 형성을 우려하여 본원 조양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치료중임. 편평세포암 환부(코 좌측면)는 과거 작업 중 외상에 의해 다쳤던 부위에 정확히 일치하여 존재하며, 편평세포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가 물리적 손상, 외상 및 자극이 있으므로 이 환자의 경우 는 작업 중 다쳤던 부위가 편평세포암으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하며, 직업적으로 발암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암이 생긴 것으로 의심되지는 않습니다.
- (2021. 8. 9.진료기록 상)좌측 코부위 1cm 크기의 돌출된 침윤성 각화 종괴로 2021년 5월 6일 본과로 내원한 분으로 국소마취하에 조직생검을 시행했으며, 피부병리조직검사상 표피에서 비정형 편평상피세포들의 군집된 증식소견이 관찰되고 육안소견상 침윤성 각화종괴를 형성하고 있어 편평상피세포암 초기로 진단하고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22일에 걸쳐 본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총 4회 방사선치료를 진행하여 환부는 소멸되었습니다. 5월 10일 병리과 판독결과지상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명료한 진단명을 명기하지 않고 ‘비정형 편평상피세포들의 증식소견이 있지만 염증으로 인한 반용성 변화와 감별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편평상피세포암 이외의 다른 염증성 질환의 가능성도 충분하게 배제하고 육안소견까지 고려하여 최종 임상진단을 내리라는 지시이며, 이에 임상의사로 코의 침윤성 각화 종괴의 소견과 함께 비정형 편평상피세포들의 표피내 증식소견을 종합하여 초기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합당하게 진단을 내린 것이며, 피부병리학이 세부전공분야인 피부과전문의로서 저배율 및 고배율 현미경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환자의 조직소견상 편평상피세포암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형태와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핵과 핵소체의 크기, 형태 및 염색도가 불규칙적인 상피세포들의 증식이 명확히 존재하고, 개별세포의 각질화, 각질 진주,형성, 표피 세포 전반의 호산성 편평상피세포화 양상 등이 같이 관찰되어 편평상피세포암 초기소견으로 간주하는데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현재 본원에서 방사선치료를 연속시행하여 환부가 소멸되어 환자는 호전된 상태로서 환자의 병변이 편평상피세포암이 아닌 다른 기타 염증성 피부질환일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된 것임을 주지시켜드립니다.
□ 자문의 소견(피부과)
○ 자문의 1 : 코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병리 판독결과, 편평세포암이란 판독은 없고 포식으로만 판독되어 있어 편평세포암이라 할 수 없음
○ 자문의 2 : 병리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진단하지 않았음. 편평세포암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염증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직종 : (751)자동차 정비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근무기간 : 2020. 8. 17.~2021. 3. 2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판금작업(자동차 부품 탈부착 및 각종 용접)
2)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판금업무)
○ 1980년-1998년 다수의 공업사(진술)
○ 1998. 8. 20.~2014. 12. 17. : □□□□□ 외 다수의 공업사
○ 2015. 6. 1.~2015. 7. 30. : △△△△△
○ 2015. 9. 30.~2019. 2. 1. : ◇◇◇◇◇
○ 2019. 10. 23.~2020. 2. 4. : 주식회사 ○○○○○
○ 2020. 7. 6.~2020. 8. 1. : 주식회사 □□□□□
○ 2020. 8. 17.~2021. 3. 22. : ○○○○○
※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약 21년 판금업무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0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자동차정비소에서 판금업무 등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함. 객관적 기록으로는 1998년부터의 자동차공업사 근무이력 확인됨. 피부의 편평상피세포암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위험요인은 콜타르피치, 자외선, 전리방사선 등이 있으나 판금 작업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금속 분진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
- 2021년 5월 6일 ○○에서 조직검사 실시하여 코 좌측면의 편평세포암 진단 받았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입수된 의무기록지와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상황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므로 질판위 심의 의뢰하는 것이 타당함.
다. 업무내용
1) 신청인 근로조건
- 채용일자: 2020. 8. 17.
- 고용형태: 상용직
- 직종: 자동차수리
- 수행업무: 판금
- 근무시간: 09:00~18:00
2) 근무일과 및 업무(사업주확인서)
○ 오전일과(09:00~12:30)
- 사고차량 부품 탈착 및 조립
○ 오후일과(13:30~18:00)
- 사고차량 부품탈착 및 조립, 작업장 청소
○ (추가작성) CO2 용접은 한달에 1~2회 정도 함
3) 작업환경측정결과(세부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참조)
○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 발음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4) 사실확인
- 재해자는 약 40년간 자동차 판금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초 작업중 자동차부품에 코를 찔리는 사고를 당함
- 재해자 및 사업장에서는 정확한 재해일자에 대해 알지 못하나, 조사한 바 2021년 2월 초경으로 확인됨
- 지혈을 하고 작업을 계속하였고 집에서 연고만 바르다 상태가 악화되어 2021. 4. 6. ○에 내원함
-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상 재해경위가 상이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사고 당시 작업환경은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음
- CO2 용접 및 산소용접을 주로 함(방진마스크 착용)
- 주치의와 자문의와의 신청상병 확인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진료기록 및 의학적소견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해 자문한 바, 전문조사 불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3년~2017년, 2018년, 2020년: 특이사항 없음
○ 2021년(검진일자: 2021. 6. 28.)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이상지질혈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 15갑년
○ 음주 : 1년 중 대소사 때 소주 2병, 평소엔 안 마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중 날카로운 물건에 상병 부위를 찔리는 사고와 작업과정 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편평세포암(좌측 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판금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1998년부터 약 21년간 판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장기간 판금업무에 종사한 것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지속적인 염증이나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발병이 가능한 상병으로 한 달 전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기에는 발병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피부의 편평상피세포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콜타르피치, 자외선, 전리방사선등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판금작업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금속 분진과 상병과의 관련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그 외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상병 관련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 또는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편평세포암(좌측 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