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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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01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12.5.부터 ○○○○○(주)에서 타이어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2020.6.26. ○○○○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중 우측 신장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2020년 7월초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련반(제조1팀-1파트)에서 25년 이상 근로하면서 벤젠, 다핵방향족탄산수소류(PAHs),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아세톤, IPA(이소프로필알콜), 고무흄, 유리규산 등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입사 이후 근무경력,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기용제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의 산업재해 신청 병명과 직무 연관성이 없기에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①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벤젠, 다핵방향족탄산수소류,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아세톤, ipa(이소프로필알콜), 고무흅, 유리규산 등의 물질을 취급하는 직무가 아니며, 당사는 1998년 이후 방향족 탄화수소가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대체물질인 지방족 탄화수소 계열인 A-SOL 120T로 사용 중이며, 2004년부터 용제 사용 시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톨루엔, 크실렌]가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2001년 A-SOL 120T(Cas Np: 64741-92-0)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성분분석결과 방향족 탄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로 탄소가 5개~8개인 물질 검출. 2008년 1월부터 시클로헥산으로 대체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 시클로헥산을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시클로헥산 계열 100%로 BTX(벤젠, 톨루엔, 크실렌)와 발암성 물질 미검출되었음.
※ 200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B/B #8호기 1층 작업영역에서 372분간 분진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로 유리규산이 측정분진 0.018mg/㎥(측정치) 중 6.183% 포함된 값으로 환산 시 0.0011mg/㎥로 노출기준(0.05mg/㎥), 신청인의 직무(지게차 운전원) 등을 고려한 누적 노출량 추정 시 검출된 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② 신청인은 2011년 ~ 2020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내과 진료 및 치료 요함으로 권고된 자로, 개인건강관리토록 면담관리 중인 자임.
③ 신청인의 직무는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3개월 간격으로 정련반 1층 ~ 3층 업무(지게차)를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유해물질은 없고 지게차운전원 직무자에 대해 월 1회 작업보호구(킴웨어(동/하), 귀마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7.01. □□□□ 진료기록
○ 주소
- incidentally detected renal mass, Rt
○ 과거 약물 부작용: No
○ 과거력: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암(-), 수술기왕력(-)
- No known hx of HTN, DM, Pul Tb, Hepatitis
No OP hx
○ 사회력
- 음주: NO
- 흡연력: NEVER
○ 가족력: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암(-)
○ 현병력: 상기 병증으로 내원함.
○ 통증평가
- 통증여부: 없음
2) 주치의 소견
○ 상병인 2020년 6월 26일 ○○○○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상 우측 신장에 종괴 소견 관찰되어 □□□□ 비뇨의학과 전원됨. 정밀검사상 신세포암 확진되어 근치적 신절제술 시행 후 현재 추적관찰 중임. (본인진술하) 1994년 12월 ○○○○○ 입사하여 제조1부 정련 부서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원재료 배합 업무를 수행하며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이소부틸알코올, n-헥산, 벤젠, 황하수소, 2-머캅토벤조티아졸, 니트로스아민,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코발트, 아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세포암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상기자의 직업력, 작업환경측정자료, 노출 유기요제 종류와 노출 수준 및 개인력 등의 객관적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_○○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상시인원 : 1,841명
- 주생산품 : 타이어
- 주원재료 : 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카본블랙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4. 12. 5. ~ 2020. 6. 26. (재해일자까지 약 25년 7개월, 고용보험)
○ 근무형태 : 4조3교대 근무(오전ㆍ오후ㆍ야간 순환근무)
○ 근무시간 : 오전 - 07:00~15:00 / 오후 - 15:00~23:00 / 야간 - 23:00~07:00
○ 소속(부서) : 정련(G1-1)
○ 직종(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원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지게차운전원 (수행기간: 1994.12.05. ~ 2020.06.26. 현재 / 약 25년 7개월)
○ 지게차를 운전하며 블록고무(합성고무, 천연고무) 및 약품 등을 B/B 운전원 위치로 운반하여 주고, B/B Mixer를 통해 1차 배합이 완료된 시트고무는 2차 배합(Final Mixing) 공정으로 운반(2차 배합공정에서 사용 후 남은 빈 다이(스키드다이)는 다시 1차 배합공정으로 운반) 및 보관장소에 정리하는 업무로, 3개월 간격으로 1~3층을 순환하며 작업함.
※ B/B Mixer: Banbury Mixer(반바리 믹서)로서, 고무 및 약품 등을 배합하는 기계
○ 구체적인 직무내용
(1) 1층 업무: 후공정(반제품 공정)에서 빈 파레트(Pallet)를 회수하여 F/M호기 4대에서 생산된 고무를 적재(자동적재)하여 임시저장 공간에 보관 및 저장공간에 있는 고무 일부를 다시 반제품 공정으로 이송하는 업무. 1shift(8시간/교대근무)별 운반원 2명이 근무하며, 약 150개 파레트 운반.
(2) 2층 업무: 원재료 고무 약품 등을 2층 오퍼레이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자 근처로 이송(운반)해 주고 생산되어 자동 적재된 1차 고무를 보관 및 필요한 설비로 이동, 2차 고무는 7호기 쪽으로 이송하면서 빈 파레트를 회수하는 업무. 1shift(8시간/교대근무)별 운반원 1인이 기계 3대를 전담하여 약 80 ~ 100 파레트를 운반함.
(3) 3층 업무: 적재된 파레트 고무 빈을 타호기에 부어주고 공 빈을 회수하여 준비하는 업무. 1shift별 운반원 1인이 약 60개 빈을 운반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차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작업장의 경우 전 공정이 개방되어 있으며,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로 작업장 내 교통로를 따라 이동함.
- 지게차 운반원 직무자로 작업 시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 등은 잘 착용하지 않음.
2) 작업환경측정 결과(측정기관: ○○
△△)
<정련공정-지게차 직무 기준 측정 유해인자> ※ ( )는 측정장소
○ 2000년 상반기: 2종분진 0.44mg/㎥(정련1층), 2종분진 0.28mg/㎥(정련2층), 호흡성분진 0.26mg/㎥(정련2층)
○ 2000년 하반기: 2종분진 0.28 ~ 2.68mg/㎥)정련1~3층)
○ 2005년 상반기: 분진 0.2156 ~ 0.2363mg/㎥, 아연코발트 0.0028(정련3층)
○ 2005년 하반기: 분진 0.1225 ~ 0.3864mg/㎥(정련1~3층), 아연코발트 0.0043 ~ 0.00003
○ 2010년 상반기: 분진 0.226 ~ 0.268mg/㎥(정련2~3층), 산화아연 1.255mg/㎥(정련3층)
○ 2010년 하반기: 분진 0.155 ~ 1.599mg/㎥(정련2~3층), 산화아연 0.422mg/㎥(정련3층)
○ 2015년 상반기: 기타분진 0.1261 ~ 0.2261mg/㎥(정련1~3층), 산화아연 0.0054mg/㎥(정련3층)
○ 2015년 하반기: 기타분진 0.1750 ~ 0.3385mg/㎥(정련1~3층), 산화아연 0.0035mg/㎥(정련3층)
○ 2019년 하반기: 기타광물성분진 0.0273 ~ 0.1631mg/㎥(정련1~2층)
○ 2020년 상반기: 기타광물성분진 0.0426 ~ 0.0515mg/㎥
○ 2020년 하반기: 기타광물성분진 0.0426 ~ 0.2053mg/㎥(정련2층)
※ 정련공정 지게차 직무자의 경우, 측정된 노출 유해인자는 분진, 산화아연 등이며 2000년 ~ 2020년 측정결과 모두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련반 출입에 따라 스티렌, 벤젠, 크실렌 등 유해요인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게차 직무자는 위 유해요인 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세부 측정결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참조).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94년부터 타이어 제조 공장 정련부서에서 지게차 운전을 수행해 오던 중 2020년 7월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고무산업 종사자와 관련하여 폐암, 방광암, 혈액암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신장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타이어 산업의 정련 공장 작업은 노출 물질, 관련 역학연구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2019.01.22. ~ 2019.01.23. ○○○ - “상세불명의만성신염증후군”
○ 2019.10.24.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상세불명의만성신염증후군”
○ 2019.10.29.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20.06.27. ○○○○ - “비뇨기관의진단영상감사상이상소견”
○ 2020.06.30. ○○○ - “상세불명의만성신염증후군”
2) 건강검진내역
○ 2018. 9. 3. 검진결과
- 판정 : 일반질환 의심
- 키/몸무게 176/86, 혈압 120/80, 혈색소 16.9, 공복혈당 85, 혈청크레아티닌 0.97
○ 2019. 10. 2. 검진결과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키/몸무게 176.6/81.9, 혈압 160/90, 혈색소 16.7, 공복혈당 84, 혈청크레아티닌 0.93
○ 2020. 9. 14. 검진결과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키/몸무게 177.1/69.3, 혈압 110/70, 혈색소 16.6, 공복혈당 93, 혈청크레아티닌 1.2
3) 산재처리이력
○ 2021. 3. 19. 재해일 : 경추부 C6-7 협착 및 추간판장애 업무상 질병승인
4) 음주 및 흡연력 : 없음 (의무기록 상)
5) 기존질환
- 기초질환 :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 가족력 : 없음(부모님께서 혈압약과 심장약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 1994년 12월 입사하여 정련반(제조1팀-1파트)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누적 노출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4년 12월부터 2020년 6월 재해일자까지 약 25년 7개월간 ○○○○○(주)○○의 정련반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4조 3교대 근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벤젠 등 다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현재까지 많은 역학조사에 근거하더라도 고무산업 종사자와 관련하여 폐암, 방광암, 혈액암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신청 상병인 신장암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근무한 환경에서도 신청 상병과 관련한 유해인자의 노출력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